종업원을 모두 인수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며, 일부의 자산과 부채 인수 및 계약인가일 이후 양도법인이 다른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을 종합하여 볼때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와 이에 관련된 권리ㆍ의무만을 양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종업원을 모두 인수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며, 일부의 자산과 부채 인수 및 계약인가일 이후 양도법인이 다른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을 종합하여 볼때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와 이에 관련된 권리ㆍ의무만을 양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2.9.23 청구법인에게 ○○도 ○○시 ○○동 ○○번지 소재 대명건설 주식회사의 체납액 946,974,020원 중 771,574,240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법인은 1994.10.18. ○○시 ○○구 ○○동 ○○번지에서 토공사 및 철근 콘크리트공사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어 2002.2.8. ○○시 ○○구 ○○동 ○○번지로 본점소재지를 이전하였다가 2002.7.30. ○○도 ○○시 ○○동 ○○번지로 본점소재지를 이전한 법인으로서 2002.5.26. ○○도 ○○시 ○○동 ○○번지소재 대명건설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토목건축공업사업 면허(면허번호: 제97-2218호)양도ㆍ양수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처분청은 2002.9.23. 쟁점계약에 대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에게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외법인의 사업양수인으로서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자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771,574,24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평가하여 청구외법인의 체납액 946,974,020원 중 쟁점금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을 통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건설업 면허 및 이와 관련된 건설공제조합의 출자금ㆍ주채무ㆍ연대보증채무와 시공중인 공사 및 하자보수 책임이 있는 공사의 하자보수공사에 대한 권리ㆍ의무만을 양수받았을 뿐, 청구외법인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이 아님에도 불고하고,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을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외법인의 절대적인 요건인 시공중인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한 권리ㆍ의무 전부, 완성된 공사의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ㆍ의무 전부와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건설기술자도 전원승계하여 실질상 청구외법인의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는 바, 청구법인을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중 쟁점금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국세기본법 제41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①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 【사업의 양도ㆍ양수의 범위】 법 제4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의 한계】
① 법 제4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인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경우에 1 사업장을 양수한 자의 제2차납세의무는 양수한 사업장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2 이상의 사업장에 공통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있는 경우에는 양수한 사업장에 배분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 한한다.
② 법 제41조 제2항에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액을 말한다.
1. 사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또는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양수한 자산 및 부채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2-24...41【사업의 양도ㆍ양수】
① 법 제41조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ㆍ양수”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는 것을 말하며, 개인간 및 법인간은 물론 개인과 법인 사이에도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질 수 있다.
② 사업의 양도ㆍ양수계약이 그 사업장내의 시설물, 비품, 재고상품, 건물 및 대지 등 대상목적에 따라 부분별, 시차별로 별도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사회통념상 사업전부에 관하여 행하여진 것이라면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해당한다.
③ 사업의 양도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영업의 일부나 전부를 양도함에는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필요하다.
2. 주식회사의 영업의 양도에는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3. 유한회사의 영업의 양도에는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4. 보험회사는 그 영업을 양도하지 못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2-25...41【사업의 양도ㆍ양수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로 보지 아니한다.
1. 영업에 관한 일부의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한 경우
2.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경락된 재산을 양수한 경우
3. 보험업에 의한 자산등의 강제이전의 경우
○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건설업의 양도등】
①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가 건설업을 양도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양도의 신고가 있은 때에는 건설업을 양수한자는 건설업을 양도한 자의 건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법인합병신고가 있은 때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건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19조 【건설업양도의 내용등】
①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양도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양도하고자 하는 업종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리ㆍ의무를 모두 양도하여야 한다.
1. 시공중인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한 권리ㆍ의무
2. 완성된 공사로서 그에 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ㆍ의무
② 제1항의 경우 시공중인 건설공사가 있는 때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의 동의를 얻거나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한 후가 아니면 건설업을 양도할 수 없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 주거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과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조립식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0.1.12. 신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7조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법 제4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2000.4.18. 신설)
2. 공장에서 제조된 패널 및 부품 등을 사용하여 조립식으로 시공하는 단층인 공장 또는 창고용도의 건축물
○ 대법원86누605, 1987.2.24.【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 국세기본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22조에 규정된 사업의 양수인이라 함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 지위를 승계한 자이어야 하고, 건설업 면허와 공사와 관련된 채무의 일부, 공사에 대한 하자보증 책임만을 인수한 사실만으로는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양수인이라 할 수 없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작성된 2002.5.26.자 쟁점계약서에 의하면, 첫째, 청구외법인이 영위하는 건설업(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제97-2218호)을 청구법인에게 포괄양도하기 위하여 쟁점계약서를 작성하고, 둘째, 건설업의 포고라양도의 내용은 청구외법인이 시공중인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한 권리ㆍ의무의 전부, 완성된 공사로서 그에 관한 하자보수 의무기간 중에 있는 건설공사의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ㆍ의무의 전부,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 총 400좌를 포괄양도ㆍ양수하는 것으로서, 당해 관리의무의 승계는 인가관청으로부터 건설업 인가를 받은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시공중인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건설기술자 10명을 청구법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셋째, 건설업 포괄양도에 따른 계약금액과 그 지븍시기는 건설업의 종류와 그 포괄양도 내용 및 건설업 포괄양도 인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넷째, 건설업 양도 공고에 대한 건설업 양도비용을 청구외법인이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나) 건설공제조합 성남출장소장의 ○○도지사에 대한 2002년 6월 건설업양도에 대한 의견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우리조합의 출자증권을 400좌 보유한 업체로서 건설업과 관련하여 우리조합에 부담하고 있는 제채무(주채무ㆍ연대보증채무 및 기타 채무 등)가 1,173,819,690원인 바, 건설업 양도 신고 수리시에는 “양수인은 신고수리일 현재 양도인의 출자증권과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제채무를 인수한다”라는 조건을 부여하고 신고ㆍ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다) 철도청중부건설사업소장의 2002.7.12.자 철도청장에 대한 건설공사 양도에 따른 의견조회 회신공문에 의하면,청구외법인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도급계약에 대한 권리, 의무의 전부를 청구법인에게 양도하고, 시공에 참여하고 있는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전원 근로계약을 청구법인이 승계하였으므로 양도양수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라) ○○도 기개58110-1315호 건설업 양도 신고수리 공문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을 양도인으로, 청구법인을 양수인으로 하여 토목건축공사업 제97-2218호 면허를 2002.7.13. 양도수리하고, 양도수리 조건으로 ① 양수인은 양도인시공중인 공사 및 하자보수 기간중인 공사를 시공과 하자보수 등에 관한 모든사항을 승계할 것, ② 양수인은 양도인이 건설업과 관련하여 상호보증한 건설공사를 책임 시공하고, 상호 보증한 모든 채무는 양수인이 인수할 것, ③ 양수인은 발주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양수사실을 통지할 것, ④ 양수인은 수리일 현재 양도인의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과 토목건축 사업과 관련된 제채무를 인수할 것, ⑤ 신고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허위이거나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양도 수리를 취소하며, ⑥ 양도인과 양수인은 법률상 당연히 이전되지 아니하는 권리ㆍ의무의 이전은 그 종류에 따라 개별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정의 형식을 갖추어 이전하는 조건으로 하여 건설업 양도신고를 수리하였음이 확인된다. (마) 처분청이 쟁점계약서, 건설공제조합 성남출장소장의 의견서, 철도청 중부 건설사업소장의 회신공문, ○○도지사의 건설업 양도 신고수리 공문 등을 토대로 하여 작성한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양도당시 정상적인 시공이 어려워 계약된 공사에서 2개월이 지체된 상태에 있었고, 양수자는 지체된 공사를 2개월 단축시켜야 하는 조건으로 건설업을 양수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시공중이던 공사의 연대보증인에게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건설업을 양도하는 것이 최우선의 목적이었고,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제채무와 하자보수 의무기간 중에 있는 건설공사의 하자보수만을 책임지는 조건으로 토목건축공업 면허를 양수함으로써 향후 공사 입찰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이해관계가 양도ㆍ양수인간에 충족되어 계약이 성사된 것으로 판단되며, 양도대금 수수여부에 대하여 조사한 바 별도의 양도대금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 771,574,240원을 양도금액으로 함이 타당하다라고 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바) 처분청의 2002.9.23.자 청구법인을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내부문서에 의하면,청구법인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외법인의 절대적인 요건인 시공중인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한 권리ㆍ의무 전부, 완성된 공사의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ㆍ의무 전부,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건설기술자도 전원 승계하여 실질상 청구외법인의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을 국세기본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청구외법인의 체납액 951,022,980원 중 771,574,240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이 내부문서에 의거 청구법인에게 납부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모든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업양수인은 양도인의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기본통칙 4-2-24...41의 규정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영업의 양도에는 양도법인의 특별결의가 필요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에 의하면, 건설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동 신고가 있은 때에는 건설업을 양수한 자는 건설업을 양도한 자의 건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9조 에 의하면, 시공중인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한 권리ㆍ의무와 완성된 공사로서 그에 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모두 양두ㆍ양수하여야 하고, 시공중인 건설공사가 있는 때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의 동의를 얻거나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한 후가 아니면 건설업을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건설업을 포괄양수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을 청구외법인의 사업양수인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첫째, 쟁점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해 시공중인 건설공사의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시공중인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한 권리ㆍ의무 전부와 완성된 공사의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ㆍ의무 전부와 함께 청구외법인의 건설업 면허를 양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건설공제조합 성남출장소장이 ○○도지사에게 보낸 건설업 양도에 대한 의견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한 출자증권 400좌 476,364,000원과 제채무 1,173,819,690원(융자금 354,350,260원, 보증채무 737,364,510원, 연대보증채무 82,104,920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청구외법인의 건설업 면허를 양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 둘째,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정상적인 시공이 어려워 계약된 공사에서 2개월이 지체된 상태에 있어서 시공 중이던 연대보증인에게 피해를 최소화 시키기 위하여 건설업을 양도하는 것이 최우선의 목적이었고, 청구법인은 지체된 공사를 2개월 단축시켜야 하는 조건 및 청구외법인의 건설공제조합의 제채무와 하자보수 의무기간 중에 있는 건설공사의 하자보수만을 책임지는 조건으로 토목건설업 면허를 양수하는 향후 공사입찰에서 유리한 위치에서 낙찰을 받을 목적이었다고 기재되어 있다는 점, 셋째, 국세통합전산망 및 청구외법인의 급여대장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쟁점계약 이전에는 16명~21명의 종업원을 보유하다가 쟁점계약 이후에는 2~9명의 종업원만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계약서 및 청구법인의 대표자 정○○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종업원 18명중 시공중인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건설기술자 10명만을 청구법인이 승계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의 종업원을 모두 인수한 것은 아님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 넷째, 국세통합전상망상 청구외법인의 2002사업연도 법인세중간예납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2002.6.30. 현재 자산 현황은 현금 25,971천원, 유가증권 300천원, 매출채권 529,385천원, 부가세대급금 26,936천원, 원재료 21,736천원, 임차보증금 3,000천원, 전신정화가입권 1,106천원, 공구와기구 249천원, 집기비품 23,087천원 등 631,770천원의 자산을 보유하였고, 부채현황은 매입채무 421,080천원, 미지급법인세 1,059천원, 가수금 3,529천원, 부가세예수금 79,936천원 예수금 536천원 등 506,140원의 부채를 보유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에, 2001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에 의하면 자산계정에 출자금이 651,185천원, 부채계정에 장기차입금이 560,000천원을 보유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계약과 관련하여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자산인 출자금 651,185천원과 부채인 장기차입금 560,000천원만을 인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 다섯째, 청구외법인의 2002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쟁점계약일 이후에도 3건의 세금계산서 매출액 502,435,680원과 5건의 세금계산서 매입액 147,079,064원이 발생하여 정상적으로 투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매출 세금계산서 3건중 2건은 청구법인 및 철도청 중부건설사업소와 진행중이던 공사에 대한 정산금과 관련된 것이고, 나머지 1건의 매출세금계산서는 ○○도 음성군 금왕리 사창리 240-8 소재 주식회사 디엔디의 공장동 시설공사에 관한 것으로서 동 도급계약서(공장동 시설공사로 도급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22백만원임)상 게약일자는 2002.7.3. 착공일자는 2002.7.5, 준공일자는 2002.7.25, 매출 세금계산서의 교부일은 2002.7.28.로 되어 있어, 쟁점계약 인가일인 2002.7.13. 이후에도 청구외법인이 다른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동 도급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단서 규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가 아닌 자도 시공이 가능한 공사로 확인되고 있다는 점, 여섯째, 국세통합전상망 청구외법인의 2001사업연도 주주명부에 의하면 주주 구성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한○○(25.6%)ㆍ청구외 김○○(19.21%)ㆍ동 서○○(14.78%)ㆍ동 홍○○(12.32%)ㆍ동 이○○(7.64%)ㆍ동 정○○(7.64%)ㆍ동 태○○(7.39%)ㆍ동 문○○(2.96%)ㆍ동 변○○(1.48%)ㆍ동 오○○(0.49%)ㆍ동 석○○(0.49%)으로 되어 있는 반면, 청구법인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주주구성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정○○ㆍ청구외 정○○ㆍ동 김○○ㆍ동 김○○이 각각 25%씩 출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은 ○○도 ○○시 ○○동 ○○번지임에 반해, 청구법인의 사업장은 ○○도 ○○시 ○○동 ○○번지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외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주주,사업장 등이 다른 별개의 실체를 지닌 법인임을 알 수 있다는 점, 일곱째,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한○○은 청구법인에게 건설업 면허를 양도함에 있어서 청구외법인의 주주총회에서 사업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양도한다는 특별결의를 한 적이 없다고 당심에 서면으로 확인하고 있는 바, 청구외 법인은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2-24...41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결의를 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시설 및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킨 것으로 보기보다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와 이와 관련된 권리ㆍ의무만을 양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대법86누605, 1987.2.24, 및 국심89중1537, 1989.11.11. 같은 듯임).
(3)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사업을 포괄 양수한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을 국세기본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인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