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2-2053 선고일 2003.02.17

청구인이 과점주주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발행주식총수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2.8.5 청구인에게 ○○시 ○○구 ○○동 ○○번지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의 체납국세 21,274,29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10,200주(총 20,000주 중 51%,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청구외 법인에 고지된 2002년 1월 수시분 부가가치세 37,178,580원(납세의무성립일 2000.12.31)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18,961,070원과 가산금 2,313,220원 합계 21,274,290원(이하 “체납국세”라 한다)에 대하여 2002.8.5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고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상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주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이는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대표이사인 청구인의친구 청구외 전○○이 회사를 설립하면서 청구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청구인을 주주 및 대표이사로 등재한 것으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설립일 전부터 현재까지 청구외법인이 아닌 다른 회사에 근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이사회나 주주총회 등 회사경영에 참여하였거나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 또는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어 형식상의 주주 및 임원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해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위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인 2000.12.31현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며 청구외법인의 주식 51%를 보유하는 과점 주주로서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9조 를 보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과점주주는 출자자로서 당해 법인이 납부할 국세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이 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2000.12.31)현재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청구외법인의 주식 51%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청구인은 형식상의 주주 및 형식상의 대표이사이 불과하여 청구외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외 법인의 설립일인 2000.9.18 청구외 전○○과 동 (주)○○ 대표이사 윤○○간에 자성된 『약정서』 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을 설립․운영함에 있어 주식 소유지분을 전○○ 및 그의 대리인이 51%, 윤○○ 및 그의 대리인이 49%를 보유하는 것으로 하고 전○○은 법인을 운영하며 윤○○은 운영자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 및 법인설립시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설립당시부터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주식 51%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주금납입과 관련된 금융자료(은행전표)에 의하면, 2000.9.18 주금 1억원이 현금으로 납입되고 2000.9.19 등 금액이 출금되어 2000.9.21 청구외법인의 운영자금을 부담하기로 한 윤○○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금을 납입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라) 청구외 전○○은 본인이 청구외 법인의 실질대표자임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의 주주이자 등기이사인 윤○○ 또한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는 전○○이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형식상 주주 및 형식상 대표이사라고 확인하고 있다. (마) 2000.11.16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자격변동 확인통지서』 및 『2000년 11월 보험료공제내역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헐.,』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의 『경력증명서』 및 『각종근로소득세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와 국세청 전산자료인 『근로소득자료현황』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설립일(2000.9.18) 전인 1997.11.1부터 1999.11.25까지 (주)○○시스템에 근무하고 있었으여 1999.12.1부터 현재까지는 ○○(주)에서 영업부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근무하지 아니하였음을 알수가 있다. (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발행주식총수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하겠다. 다만,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실제 과점주주로서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조사ㆍ확인하여 이 건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 하는 것과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여부 등을 조사ㆍ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문제는 별론으로 한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