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과점주주 및 제2차 납세의무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2-2052 선고일 2002.11.11

체납법인의 납세의무 성립 당시 타 법인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로 보아 명의만 대여하고 주금납입조차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체납법인의 상금임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없어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 부담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2.7.10. 청구인을 ○○닷컴주식회사의 체납국세 86,152,300원(1998 사업연도 법인세 32,565,360원, 1998.1 원천분 근로소득세 53,586,670원)중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8.3.26 설립한 ○○닷컴주식회사(○○도 ○○시 ○○구 ○○동 1141-2번지 소재, 2001.12.31 폐업, 변경전 법인명: ○○컴주식회사,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1998.12.31 현재 쟁점법인의 주식 1,250주(액면가 10,000원, 지분율 25%)를 소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에게 부과된 국세가 체납되고 쟁점법인의 재산만으로 체납액에 충당할 수 없자 2002.7.10.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청구법인의 체납액 86,152,300원 중 21,538,050원(2001.1수시분 법인세 8,141,390원, 1998.1 원천분 근로소득세 13,396,660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출자자로 되어 있으나 이는 쟁점법인의 실제 경영주인 청구외 오○○가 법인을 설립하는데 명의가 필요하다고 하여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 쟁점법인에 근무한 사실도 없고 회사경영에 관여하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지정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실질적인 투자를 하거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청구외 오○○, 청구외 임○○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의 합계가 쟁점법인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100분의 51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요건에 부합하고, 주식이동상황을 살펴보아도 1998년, 1999년, 2000년도에 유상증자를 통해 지분의 변동이 발생하는 등 청구인의 관여가 없었다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체납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 관계에 있는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법인이 1998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3.26~1998.12.31 사이 쟁점법인의주식 25%(1,250주)를 소유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② 또한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임○○(청구인의 조카)은 같은 기간에 쟁점법인의 주식 25%(1,250주)를, 오○○(청구인의 매제)는 25%(1,250주)를 소유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1998.3.25 쟁점법인의 주주 및 이사로 등재하였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나 1998년 법인설립이후 쟁점범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음이이 전산조회에 의해 확인된다.

④ 처분청은 이 건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조사서에서 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이므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었다.

⑤ 청구외 오○○는 이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확인서에서 『1998년에 쟁점법인을 설립할 당시 설립요건 충족을 위한 사람이 필요하여 본인의 처남인 정○○(청구인)에게 어떤 불이익도 없다고 설명하고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부탁하여 이 서류를 받아 쟁점법인의 설립에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정○○은 회사에 어떤 권리나 의무를 행사한 사실도 없고, 단지 형식적으로 등재만 되었음을 확인하며 그후에 증자등의 과정에서도 실제 참여한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고 진술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이후 충청남도 공주에 거주하고 있으며, 1998년부터 2001년 3월까지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상사』에 근무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보아 청구외 오○○의 부탁 때문에 쟁점법인 설립시 명의만 대여하고 주금납입한 조차도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경영을 지배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1998. 5. 28 헌법재판소는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1998. 12. 28 개정전)제1항 제2호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제한함이 타당하다는 한정위헌을 판결하였다. 따라서, 1998. 12. 28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에 대하여 1999. 1. 1이후에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움에 있어서는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1998. 12. 28 개정전)를 적응하되, 1998. 5. 28에 있은 헌법재판소의 판결내용을 수용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하는 자에 대하여만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것(징세 46101-20, 2001.1.9)이라 하겠다. 상기 사실과 법령을 검토한바, 이 건의 경우 쟁점법인의 체납액이 1998. 12. 31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국세일 뿐 아리나, 청구인이 100분의 51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고, 1998년에는 형식적인 주주 및 이사로서 법인설립이후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상근임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없어 쟁점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볼 만한 어떠한 증거자료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통지한 쟁점법인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지분을 청구외 오○○에게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주식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당초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