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2-2051 선고일 2003.01.10

체납법인의 설립 및 증자 당시 주식대금을 주도하여 납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체납법인의 회장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있음

[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국세를 체납한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도시개발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 30,000주 중 19,500주를 소유(지분율 65%)하고 있다하여 과점주주로 보고 체납법인으로부터 체납되어 있는 부가가치세 등 19건 824,128,400원(2000.1.1 이후 납세의무성립, 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없게 되자 2002.7.8.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 중 535,683,270원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9.18.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 30,000주 중 10,000주만 소유하고 있을 뿐이므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처분청이 청구외 홍○○(631223-***)의 허위 진술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오인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홍○○의 문답서 등에 의하면 청구외 홍○○ 명의로 되어있는 체납법인의 주식 9,500주(지분율 31.67%,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는 청구인의 소유이나 명의신탁된 것이고, 청구외 홍○○는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만 되어 있을 뿐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실질적인 사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지분율 65%)로서 실질적으로 경영을 지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1항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인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주(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생략)」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체납법인은 1999.7.8. 자본금 1억원에 설립되어 1999.7.15. 자본금 2억원을 유상증자하여 현재 자본금은 3억원임이 체납법인의 등기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체납법인이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사황명세서에 의하여 전산처리된 국세통합시스템사의 주주현황에 의하여 1999.12.31. 이후 체납법인의 주주와 주주별 보유주식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 주주명 │ 주민등록번호 │ 주식수 │금액(천원)│ 지분율(%)│ 관계 │ ├────┼─────────┼────┼─────┼─────┼────┤ │ 이○○ │ 520512-*****│ 10,000 │ 100,000 │ 33.33 │ 본인 │ │(청구인)│ │ │ │ │ │ ├────┼─────────┼────┼─────┼─────┼────┤ │ 홍○○ │ 631223-*****│ 3,500 │ 95,000 │ 31.67 │ 기타 │ ├────┼─────────┼────┼─────┼─────┼────┤ │ 장○○ │ 471128-*****│ 3,500 │ 35,000 │ 11.67 │ 기타 │ ├────┼─────────┼────┼─────┼─────┼────┤ │ 김○○ │ 521103-*****│ 3,500 │ 35,000 │ 11.67 │ 기타 │ ├────┼─────────┼────┼─────┼─────┼────┤ │ 이○○ │ 550513-*****│ 3,500 │ 35,000 │ 11.66 │ 기타 │ ├────┼─────────┼────┼─────┼─────┼────┤ │ 계 │ │300,000 │ 300,000 │ 100.00 │ │ └────┴─────────┴────┴─────┴─────┴────┘

○○지방국세청장은 체납법인에 대한 체납처분 일환으로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쟁점주식을 청구외 홍○○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료를 2002.6.26.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이 공문(징세46120-*****)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위 공문에 따라 청구인이 청구외 홍○○ 명의로 체납법인의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청구인 지분율 65%)라 하여 체납법인으로부터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없게 되자 2002.7.8.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중 535,683,270원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 사실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사서 및 납부통지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쟁점에 대하여 본다]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청구인인지 및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는지를 살펴보면, 첫째, △△지방국세청장이 체납법인에 대한 체납추적조사당시인 2002.6.24. 청구외 홍○○로부터 징취한 문답서 및 확인서를 보면, 체납법인설립당시부터 2000.12.9일까지 체납법인 대표이사로 되어 있었으나 명의만일 뿐이고 사실상 청구인이 지배하여 운영하고 있었고, 쟁점주식 또한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인이라고 진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청구외 홍○○가 2002.9.3.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2002년 6월경 △△지방국세청의 조사관에게 진술한 위 문답서 등은 진술당시 사촌처남으로 체납 법인의 회장인 청구인과의 불편한 관계(체납법인 고소로 말미암아 법원에서 배임죄로 실형을 선고받음)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고, 본인 소유의 쟁점주식은 2001.5.3. 청구외 우○○·김○○에게 양도하여 현재는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청구외 홍○○는 위 진술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쟁점주식 취득관련 증빙자료와 쟁점주식 양도관련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수령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인 금융자료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지정·납부통지일 이후 작성되어진 청구외 홍○○의 위 확인서 내용은 신빙성에 의문이 있으므로 진술사실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셋째, 체납법인은 청구의 홍○○를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였는 바, 이에 대한 △△지방법원평택지청의 청구외 홍○○, 고소당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우○○, 전무 청구외 김○○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이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회장으로서 경영에 직접 참여하여 경영을 지배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그러나 체납법인의 등기부에는 감사로만 등재되어 있음) 넷째, △△지방국세청에서 체납법인의 자본금(3억원) 납입사항에 대해 금융 조사한 내용을 △△은행명동지점의 전표에 의해서 보면,

(1) 설립당시 주식청약증거금(1억원) 납입사항: 1999.7.8. 19:38분 체납법인의 별단예금 계좌(111-53-*****)로 청약증거금이 현금으로 입금되고 다음 날 10:33분 체납법인의 다른 계좌(111-05-*****)로 대체된 후 10:34분 현금으로 전액이 인출되었다. 위 일련의 거래는 같은 텔러(금전출납계원)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다.

(2) 유상증자된 주식청약증거금(2억원) 납입사항: 1999.7.14. 18:58분 체납법인의 별단예금 계좌(111-53-*****)로 청약증거금이 현금으로 입금되고 다음날 18:08분 체납법인의 다른 계좌(111-05-*****)로 대체된 후 18:09분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었는 바, 이 또한 설립당시와 같이 같은 텔러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3) 위의 금융거래 대부분은 은행업무 마감시간(16:30분) 이후 같은 텔러에 의해서 현금으로만 이루어 졌고, 납입자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로 보아 정상적인 자본납입이 아닌 불량한 자금을 이용하여 가장 납입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는 체납법인의 회장으로 실질적으로 경영을 지배한 청구인이 주금납입을 사실상 주도하였다고 보여진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설립 및 증자당시 주식대금을 주도하여 납입한 것으로 금융자료에서 확인되고, 또한 청구외 홍○○는 쟁점주식을 직접 취득하여 양도하였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보아 △△지방국세청 조사당시 청구외 홍○○가 진술한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청구외 홍○○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회장으로 체납법인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