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과점주주로 보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2-2050 선고일 2002.11.11

최대주식을 보유한 과점주주로 대표이사임이 확인되므로, 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며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주식보유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납부통지한 처분은 타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시 ○○구 ○○동 ○○ 번지 ○○빌딩 ○○층에 소재하는 청구외 대일회계법인(이하 “청구외 법인” 이라 한다)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 및 가산금 등 총 79,051,200원(이하 “쟁점체납액” 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청구외 법인의 재산으로 징수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2001.11.13.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외 법인의 쟁점체납액 중 청구인 지분 상당액인 60,078,840원을 2001.11.13.과 2002.1.21.에 각각 납부통지하였다. 【쟁점체납액 및 납부통지 내역】 (단위:원) 세목 과세연도 납부기한 쟁점체납액 납부통지액 부가가치세

2001. 1기 2001.9.30. 21,483,390 16,327,360 근로소득세

2001. 6월 2001.9.30. 327,830 249,140 근로소득세

2001. 7월 2001.10.31. 276,130 209,850 부가가치세

2001. 2기 2001.12.31. 56,017,830 42,573,540 근로소득세

2001. 8월 2001.11.30. 532,220 404,470 근로소득세

2001. 9월 2001.12.31. 413,800 314,480 계 6건 79,051,200 60,078,84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4.24. 처분청에 이의신청(2002.6.14. 기각결정)을 거쳐 2002.9.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 설립 당시 주식 76%를 출자하였으나 그 후 청구인의 소유 주식 중 상당 부분을 양도하여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외법인의 쟁점체납액 중 청구인의 주식 보유 비율에 해당하는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법인의 2001년 3월 종료 사업연도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주식 76%를 보유한 과점주주인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 중 청구인 주식 보유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 법인의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1항은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수직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ㆍ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이 쟁점체납액 79,051,200원을 체납하자 청구외법인의 2001년 3월 종료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표상 2001.3.31. 현재 청구외 법인의 총발행주식 200,000주 중 청구인이 152,000주(지분 76%)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하여 청구인에게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고 쟁점체납액 중 청구인의 주식 보유 비율에 상당하는 체납액을 2001.11.13.과 2002.1.21.에 각각 납부통지하였음이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조사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주주 현황】 (단위: 천원,주,%) 주주 관계 주민등록번호 출자금액 2001.3.31. 비고 주식수 지분율 청구인 본인 - 760,000 152,000 76.0 이진근 타인 **- 60,000 12,000 6.0 노재현 타인 - 60,000 12,000 6.0 황채환 타인 **- 60,000 12,000 6.0 신기연 타인 -*** 60,000 12,000 6.0 계 1,000,000 200,000 100.0

(2) 국세청 전산조회 결과, 청구외 법인은 2000.4.20. 설립되어 사업자등록(000-00-00000)하고 2001.6.30. 폐업한 법인으로서,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 설립당시부터 폐업시까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음, 쟁점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주식 상당 부분을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어서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외 법인의 쟁점체납액 중 청구인의 주식 보유 비율(76%)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한 국세기본법령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체납한 경우 당해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액 등의 징수에 부족한 때에는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 중 발행주식총수의 51%이상의 주식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및 당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법인의 체납액 중 주식보유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출자자로서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첫째, 청구인은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외 법인의 주식 76%를 보유하고 있던 과점주주인 사실이 확인되고, 둘째,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 설립 당시부터 폐업시점까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1%이상의 주식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며 청구외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판단되며, 셋째, 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유한 청구외 법인의 주식 152,000주 상당부분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할 뿐, 양도 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이 건 심사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청구 주장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외 법인의 주식 76%를 보유한 과점주주이며,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직에 있었던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 중 청구인의 주식 보유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