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의 유예가 조세채권 본세의 납부기한 이후에 있는 때에는 조세채권 본세가 면제될 때까지 계속하여 법 소정의 가산금(중가산금 포함)이 발생한다 할 것인바, 당해 법인의 지점에서 발생한 환급금을 중가산금에 충당한 처분은 적합함.
징수의 유예가 조세채권 본세의 납부기한 이후에 있는 때에는 조세채권 본세가 면제될 때까지 계속하여 법 소정의 가산금(중가산금 포함)이 발생한다 할 것인바, 당해 법인의 지점에서 발생한 환급금을 중가산금에 충당한 처분은 적합함.
이 건 심사처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강제주식회사를 경영하는 영리법인으로 1998.01.24. ○○지방법원(이하 “관할법원” 이라 한다)에 회사정리절차 개시 신청을 하여, 1998.02.24. 재산보전 처분명령을 받고, 1998.08.13. 회사정리개시결정(대구지법 98과 78 회사정리)을 받아 법정관리가 진행중이다. 처분청은 조세채권신고일인 1998.08.26.까지 발생된 부가가치세(가산금 포함 【표1】참조, 이하 “원본조세채권” 이라 한다)를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관할법원은 정리계획안 2차 수정안(1999.01.12. 제출된 정리계획안이 1999.04.22. 1차 수정허가 되었다가, 1999.12.07. 최종 수정허가된 것임, 【표2】 참조)을 거쳐 청구법인이 원본조세채권을2000년부터 2001년까지 분할 변제키로 한다는 회사정리계획안을 최종 확정시켜 1999.12.15.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지방법원 98과 78, 1999.12.15.)하고 1999.12.18. 정리 계획인가를 ○○매일신문에 공고하였다. 또한, 정리채권으로 신고된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지점인 제2공장에서 발행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금(【표3】 중가산금 포함, 이하 “쟁점환급금” 이라 한다)을 압류하여 원본조세채권에 충당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4.12. 이의신청을 거쳐 2002.09.02.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 정리채권 신고(1998.08.26)내용 (단위:원) 제목 납부기한년기 년기 정리채권 소계 체납된국세 가산금 힙계 551,379,360 519,189,630 32,189,730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1998.07.15 1998.06.30 98.07수시 98.06수시 401,636,360 150,331,900 377,634,160 141,555,470 23,413,300 8,776,430 【표2】 2차 정리채권 수정신고(1999.12.07)내용 (단위:원) 제목 납부기한년기 년기 정리채권 소계 체납된국세 가산금 힙계 865,020,390 497,911,430 367,108,960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1998.07.15 1998.06.30 98.07수시 98.06수시 667,274,390 197,746,000 377,634,160 120,277,270 289,640,230 77,468,730 【표3】 쟁점환급금 내용 (단위:원) 국세충당일자 환급기관 압류기관 압류및충당 금액 비고 계 136,792,580 2002.02.04 2002.05.06 2002.08.06 동대문세무서 동대문세무서 동대문세무서 처분청 처분청 처분청 33,251,590 90,130,130 13,410,860 2001/2기확정 2002/1기예정 2002/1기확정
정리계획인가 결정일까지 발생한 가산금 및 증가산금을 2년이내에 변제하기로 되어 있어, 정리계획인가결정일 즉, 징수유예일(징수유예기간 2년)이후에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발생하지 아니함에도 징수유예일 이후 증가산금을 부과하여 쟁점환급금으로 충당한 처분은 부당하다.
국세징수사무규정 제119조에 의하면 회사정리 계획은 인가결정일 이후 효력이 발생하므로 정리회사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 당해 국세의 납부기한 또는 체납액의 독촉기한 이전에 회사정리 계획인가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산금 및 증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건의 경우 국세의 납부기한 이후에 회사정리계획인가가 되어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환급발생시 원본조세채권에 충당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 국세징수법 제17조 【체납액등의 징수유예】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15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의하여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가 진행중인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 내기 제6항에서 정하는 징수유예등의 특례에 따른다.
○ 국세징수법 제19조 【체납액등의 징수유예의 효과】
① 세무서장은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세무서장이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액을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그 징수유예기간은 가산금 계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한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국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는 체납처분(교부청구를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④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국세 또는 체납액의 납부기한 전에 회사정리법 제122조 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은 때에는 가산금 징수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국세징수법제20조 【징수유예의 취소】
① 세무서장은 제15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 당해 납세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유예에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보전에 필요한 세무서장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
3. 재산상황 기타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그 유예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4. 제14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에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취소한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 회사정리법 제121조 【후순위정리채권】
① 다음에 게기하는 청구권은 정리채권으로 한다.
② 전항의 청구권은 다른 정리채권의 후순위로 한다. 그러나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회사정리법 제122조 【조세 등의 청구권】
① 정리계획에서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2년 이하의 기간의 징수의 유예 또는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의 유예의 규정을 함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2년을 초과하는 기간의 징수의 유예 또는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의 유예, 채무의 승계 기타 권리에 영향을 미칠 규정을 함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회사정리법 제157조 【벌금, 조세 등의 신고】
① 제121조 제1항 제5호와 제122조 제1항에 게기한 청구권에 관하여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지체없이 그 액, 원인과 담보권의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 회사정리법 제241조 【정리채권등의 면책등】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회사는 모든 정리채궈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의 권리와 회사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제121조 제1항 제5호에 게기하는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은 1998.01.19. 부도발생 후 1998.01.24.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하여 관할법원으로부터 1998.08.13. 회사정리절차의 개시결정 받았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에 따라 위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등 551,379,360원의 조세채권을 정리채권으로 1998.08.26. ○○지방법원에 신고한 사실이 관할법원 제30민사부 통지서(98과78 회사정리) 및 결정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관할법원은 1999.12.01. 정리계획안(제2차 수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요구가 있자, 처분청은 1999.12.08. 원본조세채권의 본세에 대한 중가산금 부과 한도 월인 60개월을 적용한 865,020,390원(이하 “수정조세채권”이라 한다)을 정리채권으로 하는 조건부 동의안을 제출하였으며, 1999.12.15. 관할법원으로부터 정리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수정조세채권을시부인채권액 대상에서 제외되는 신고채권수정안, 관할법원 제30부 민사부결정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정리계획인가 결정일 이후에도 원본조세채권에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중가산금을 부과하였으며, 쟁점환급금을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원본조세채권에 충당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2.08.07. 원본조세채권을 완납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인 TIS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1998.08.13. 관할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처분청은 1998.08.26. 원본조세채권을 신고하였으며, 1999.12.01. 관할법원으로부터 정리계획안(제2차 수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요구가 있자 1999.12.08. 중가산금 부과 한도 월인 60개월을 적용한 수정조세채권을 정리채권으로 하는 조건부 동의안을 제출한 바 있으며, 법원에서는 제2차 관계인집회의 가결을 거쳐 1999.12.15. 정리계획인가 결정한 점으로 보아 이건 체납세액에 관한 정리채권은 수정조세채권으로 확정되었다 할 것이다. (2) 회사정리법 제122조 의 규정에 의한 이 건 원본조세채권에 대한 징수의 유예는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일인 1999.12.15.에 있었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조세채권으로 신고한 본세의 납부기한이 1998.06.30.부터 1998.07.15.까지이고, 원본조세채권의 고지와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회사정리법 제122조 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었으므로 국세징수법 제19조 제4항 의 적용대상은 아니라 할 것이다(국심 98중 778, 1999.11.24 같은 뜻임).
(3) 또한, 국세청 징세 46101-683(2001.11.05)에 의하면, 조세채권에 대한 정리계획이 “개시 전후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전액 면제한다” 고 인가결정되었다면 이에 의거 정리계획에 포함된 조세채권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정리절차가 종료한 후에도 더 이상 징수할 수 없는 것이지만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관할법원으로부터 이러한 면제결정을 받은바가 없어 처분청이 쟁점환급금을 중가산금에 충당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상기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회사정리법 제122조 에 규정한 징수의 유예가 조세채권 본세의 납부기한 이후에 있는 때에는 조세채권 본세가 면제될 때까지 계속하여 법소정의 가산금(중가산금 포함)이 발생한다 할 것인바,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지점에서 발생한 쟁점환급금을 중가산금에 충당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