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납세의무가 성립된 국세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2-2046 선고일 2002.11.11

1998.12.31.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 건 체납국세에 대해,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볼 수 없는 자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법리를 오해한 부당한 처분임

주문

2002.05.27. ○○세무서장이 청구인을 ○○산업기계주식회사의 체납국세 48,780,270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주주명 1997년 1998년 비고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최○○ 17,000 85.00 45,000 75.00 대표이사 소○○ 2,000 10.00 13,000 21.66 청구인 조○○ 1,000 5.00 1,000 1.67 변○○ 1,000 1.67 합계 20,000 100 60,000 100 청구인과 부 최○○는 청구외 ○○산업기계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과점주주이고 주식보유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최○○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다. 세목 귀속 체납세액(원) 가산금 납부통지액 납세의무성립일 부가가치세 1997년제1기 1,029,600 88,530 1,118,130 1997.06.30. 부가가치세 1997년제2기 7,567,170 650,750 8,217,920 1997.12.31. 법인세 1997사업년도 20,457,120 1,759,290 22,216,410 1997.12.31. 부가가치세 1998년제1기 3,959,800 340,520 4,300,320 1998.06.30. 부가가치세 1998년제2기 1,664,000 143,080 1,807,080 1998.12.31. 법인세 1998사업년도 10,239,810 880,600 11,120,410 1998.12.31 합계 44,917,500 3,862,770 48,780,270

•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2002.05.27.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8.2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8.12.28.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이 1998.5.28.위헌결정되어 1998.12.31.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국세에 대하여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아니면 출자자로서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는 것임에도, 1998.12.31. 이전 납세의무가 성립된 청구외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아닌 전업주부인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자 과점주주로서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인 청구인의 부 최○○와 생계를 함께하고 있던 청구인은, 이 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시행 중이던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1998.12.28. 개정 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이 1998.05.28. 위헌결정된 이후에도 1998.12.31.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국세에 대하여 동 규정을 근거로 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998.12.28. 개정 전)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라는 사실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인 부 최○○와 생계를 함께하고 있었음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국세청 전산자료인 개인별총사업내역조회서 및 근로소득자료현황조회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에 의하면, 1967년생인 청구인은 1992년과 1993년의 근로소득 합계 11백만원 이외에는 일체의 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1994년 및 1998년생의 아들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 감사로 등재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임을 처분청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전형적인 전업주부로서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납세의무성립일이 1997.06.30, 1997.12.31, 1998.06.30, 1998.12.31.인 이 건 체납국세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8.12.28.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고 납부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은 1998.05.28. 위헌결정된 위 “다”목의 규정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1998.05.28. 헌법재판소는, 1998.12.28.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범위 내에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한정위헌결정을 하였으며, ‘다’ 목과 ‘라’ 목 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있다(‘나’목에 대하여는 위헌결정이 없었으므로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것임). (나)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에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헌결정된 위 ‘다’ 목과 ‘라’ 목은 1998.05.28.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 할 것이다 (다) 위와 같은 위헌결정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이 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었고, 동 부칙 제1조에서 “개정규정은 1999.01.0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그 적용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으나 1999.01.01.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작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 바, 이 건 체납국세와 같이 1998.12.31.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국세의 경우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아니면 출자자로서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가 없는 것임을 알 수가 있다. (라) 따라서, 1998.12.31.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 건 체납국세에 대해,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볼 수 없는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법리를 오해한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국심2001중934호, 20014.6.27. 같은 뜻)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