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2-2045 선고일 2002.10.25

공부상 법인의 대표자가 형식상 주주가 아니나, 사실상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고 법인인감 및 법인통장을 직접 관리하는 등 당해법인의 실질 경영자라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지방검찰청에서 ○○도 ○○시 ○○읍 ○○동 ○○번지 소재 주식회사 ○○○(대표이사 ; □□□,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를 관세법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한 결과 청구외법인은 1999년∼2001년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허위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926,523천원을 부정환급받았고,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청구인임을 확인하여 과세자료로 통보한데 대하여, 이를 수보한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정환급 조사를 실시하여 부가가치세 1,223,731,27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외법인의 폐업 및 잔여재산의 부족으로 조세채권의 확보가 어려워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2002.1.15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외법인에 부과한 부가가치세 등 7건 1,223,731,270원(1999.2기분 163,154,680원, 2000.1기분 504,560,070원, 2000.2기분 545,184,640원, 2001.1기분 6,105,190원, 법인세 2001사업연도 중간예납 4,610,690원, 법인세 2000사업연도분 116,000원, 2001.4월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 14,650원)에 대하여 2002.1.16 청구인에게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3.7. 이의신청을 거쳐 2002.8.2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실제 대표자도 아니므로 경영을 지배하고 있지 아니한데도 청구외 □□□ 등의 진술에 따라, 처분청이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지방검찰청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수사(○○지검 2001형제56790호)시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인 청구외 □□□의 전말서, 청구외 (주)△△모피의 공부상 대표이사 ▲▲▲ 및 경리직원 ■■■의 피의자신문조서 등에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이면서 대표자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를 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1항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998.12.28 단서신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998.12.28 개정)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1998.12.28 개정)
  •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1998.12.28 개정)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1998.12.28 개정)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모피의류 제조를 주업으로 하는 업체로 1999.6.2을 개업일로 하여 개업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의해 확인되고, 체납법인의 1999.12.31 및 2000.12.31 당시의 주식및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주주 현황 (단위: 주, %) ┌───┬──┬───────┬───────┬───────┬──┐ │ │ │ │ 1999.12.31 │ 2000.12.31 │비고│ │주주명│관계│ 주민등록번호 ├───┬───┼───┬───┤ │ │ │ │ │주식수│지분을│주식수│지분율│ │ ├───┼──┼───────┼───┼───┼───┼───┼──┤ │□□□│본인│581217-│ 2,000│ 40│ 2,000│ 40│ │ ├───┼──┼───────┼───┼───┼───┼───┼──┤ │◎◎◎│기타│480706-│ 1,000│ 20│ 1,000│ 20│ │ ├───┼──┼───────┼───┼───┼───┼───┼──┤ │###│기타│581101-│ 1,000│ 20│ 1,000│ 20│ │ ├───┼──┼───────┼───┼───┼───┼───┼──┤ │♡♡♡│기타│680627-│ 1,000│ 20│ 1,000│ 20│ │ ├───┼──┼───────┼───┼───┼───┼───┼──┤ │ 계 │ │ │ 5,000│ 100│ 5,000│ 100│ │ └───┴──┴───────┴───┴───┴───┴───┴──┘

(2) 등기부등본상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가 2001.12.24 부가가치세경정조사시 임의로 처분청에 출석하여 진술한 전말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구외법인의 2000.12.31 현재의 주식변동상장명세서상 주주로 □□□,♡♡♡,###,◎◎◎ 등이 등재되어 있으나 법인설립시 자본금 전액을 청구인이 출자하였으며, 주주권, 법인인감, 법인통장(부가가치세 환급통장)등 법인과 관련된 모든 것을 청구인이 소지하면서 관리하였으며(임대료 및 원자재 매입대금을 ×××이 지급)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인 청구외 □□□는 청구외법인의 공장장역할을 하면서 생산만 관리하면서 보수는 월 150만원과 청구외법인의 영업이익 20%를 받기로 하였다. 둘째, 청구외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인 □□□가 2001.9.14 ○○지방검찰청에 임하여 진술한 피의자신문조서상 청구외 □□□의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 본인은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지만 법인영업과 공장운영 등을 책임지는 명목상의 사장일 뿐이고,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은 ×××이 법인인감 등을 관리하면서 처리하였고,

② 공장장으로 생산관리와 영업을 전담하고 월급 150만원과 청구외 법인의 영업이익의 20%를 받기로 하고 일하였는데 ×××과 뜻이 맞지 않아 2000.5월말경 그만두었으며,

③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 청구외법인 명의로 1999.10.25경 ◇◇세무서에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 허위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여 1999.11.6경 부가가치세 76,611천원을 환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1.2.9경까지 8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926,523천원을 환급받은 것이다. 셋째, 청구외 (주)△△모피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이며 청구인의 동생인 ▲▲▲이 ○○지방검찰청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서 ▲▲▲ 본인이 (주)△△모피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본인은 월급을 받고 兄 ×××(청구인)이 시키는대로 공장관리 등을 하는 명의자일 뿐이고, 형 ×××이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회사를 운영하였으며 청구외법인도 ×××이 운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넷째, 청구외 ■■■도 2001.9.8 ○○지방검찰청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이 (주)△△모피의 대표이사로 되어있으나 ××× 사장이 ▲▲▲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등 청구외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외 ▲▲▲이 청구외 (주)△△모피의 진실한 대표자임을 진술한 2001.9.7자 ○○지방검찰청 신문조서를 제시하면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경영자로 판단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주장이나 청구외 ▲▲▲은 2001.9.12자 2차신문조서 진술시 1차신문조서는 잘못 진술되었으며 청구외법인 및 청구외 (주)△△모피의 실질경영자는 청구인임을 상세히 진술하고 있고 이는 청구외 □□□ 및 청구외 ■■■의 진술과도 일치하고 있으며, 이 건 청구시 화재증명원과 입ㆍ출금전표를 제시하면서 청구외 □□□가 청구외법인의 실질경영자임을 주장하나 청구외 □□□는 명의상 청구외법인의 대표로서 일부 금용거래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4)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 공부상에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주가 아니며 대표이사도 □□□로 되어있으나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정환급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의 공부상 대표이사 □□□ 와 청구외 법인과 같이 청구인이 관리하고 있는 (주)△△모피의 공부상 대표이사이며 청구인의 동생인 ▲▲▲ 및 (주)△△모피의 종업원 ■■■ 등이 ○○지방검찰청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진술인 모두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자본금 전체를 출자하고 법인인감 및 법인통장 등을 직접 관리하면서 실질적으로 청구외법인을 관리ㆍ운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이들 진술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지방검찰청에서 청구외법인의 공부상 대표이사 □□□ 등이 진술한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에 따라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며 주주로 보아 청구외 법인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