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당시 상환합의서의 부채자금 구입으로 볼만한 금전소비대차약정 등 구체적인 증빙의 미제시 및 부채 상환요구나 독촉을 받은 사실이 없고 상환되고 있지도 않으며, 또한 대표이사의 가공부채 확인 등 사실상의 부채로 보기 어려우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함
회계처리 당시 상환합의서의 부채자금 구입으로 볼만한 금전소비대차약정 등 구체적인 증빙의 미제시 및 부채 상환요구나 독촉을 받은 사실이 없고 상환되고 있지도 않으며, 또한 대표이사의 가공부채 확인 등 사실상의 부채로 보기 어려우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지방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이 ○○도 ○○시 ○○동 ○번지 인쇄단지에 입주하기 위하여 1990.01.31.~1992.12.02. 9회에 걸쳐 ○○인쇄조합에 토지매입대금 270백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장부상 자산계상 누락하였다가 1999.02.25. 동 270백만원을 선급금(이하 “쟁점선급금”이라 한다.)으로 자산계상하고, 동시에 전 대표이사 정○○에 대한 예수금(이하 “쟁점예수금”이라 한다.)으로 부채계상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예수금을 가공부채로 보아 이를 부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선급금은 청구법인이 자산으로 계상한 1998.04.01.~1999.03.31. 사업연도의 익금(당기 결손으로 2000사업연도분에 과세됨)으로 인정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청구법인이 성과급 102,410,000원(이하 “쟁점상여금”이라 한다)을 2000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상여금을 법인세법 제20조 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급기준 없이 지급한 이익잉여금처분에 의한 성과급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2000.09.01. 창구법인에게 2000사업연도 법인세 349,534,0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2.07.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1) 청구법인은 1990년초 ○○인쇄단지에 입주신청을 하고 토지매입대금을 지급하면서 당시 청구법인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대표이사인 정○○의 개인자금으로 토지매입대금을 지급하였으나 회계담당자의 실수로 장부에서 누락된 것으로 1999년 1월 정○○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하는 과정에서 쟁점예수금이 장부상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고 1999.01.09. 정○○과 쟁점예수금을 2002.01.31.까지 상환하기로 합의하고 1999.02.25. 이와 같은 사실을 회계처리하면서 선급금 및 예수금으로 계상한 것이며,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어느 사업연도에 과세소득을 누락하고서 그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장부에 계상한 사업연도가 아니라 실제 누락한 사업연도에 과세되어야 하는 것이다.
(2) 청구법인은 IMF로 인하여 경영이 악화되어 경영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급여를 감액하고 상여금의 지급을 흑자운영이 되기까지 유예하기로 합의하여 상여금의 지급을 보류하다가 2000.01.20. 노사협의회에서 결산시점에 이익이 많이 나면 1999년 지급한 300% 성과급 외에 추가로 쟁점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구체적인 지급정도를 미루다 2000.04.08. 성과급 지급기준을 최종 합의하였으며, 2000.04.08. 노사협의회에서 결정한 성과급지급기준의 “당기순이익이 15억원이상일 경우 1억원 지급”에 해당됨에 따라 2000.04.22. 쟁점상여금을 지급한 것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의 『내국법인이 근로자와 성과급 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약정하고 그에 따라서 지급하는 성과급』으로서 손금에 해당된다.
(1) ○○인쇄단지 입주와 관련하여 청구법인 주관하에 업무추진 및 자금집행이 이루어졌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전 대표이사 정○○에 대한 쟁점예수금은 발생된 사실이 없는 가공부채로서 상환 지급된 사실 및 현재의 지급채무도 없음을 확인하였고, 토지매입대금 불입금이 정○○의 개인자금임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빙이나 관련서류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개인입장에서는 상당한 거액임에도 1999.01.11. 퇴사한 전 대표이사 정○○으로부터 자사일 현재까지 자금상환을 요구받거나 독촉받은 객관적인 증빙이 전혀 없고 또한 상환도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이는 오래전부터 자산누락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가 정○○ 퇴직시에 가공의 합의서를 통해 가공부채를 계상함으로써 동 부외자산을 장부에 계상한 것이며, 분식결산에 의하여 쟁점선급금과 쟁점예수금을 계상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계상한 사업연도의 자산으로 계상함이 타당하다.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성과급을 손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내국법인이 근로자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 상여금”에 해당되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종전의 상여지급 규정의 명칭만 바꾸었을 뿐 성과급 지급규정이 별도로 없고, 2000.04.08. 노사협의회보고서상에 “회사이익이 12억원일 경우 5천만원, 15억원일 경우 1억원, 20억원일 경우 1억5천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한 이익에 따른 성과급 지급에 관한 합의는 2000.04.08.에 최초로 이루어진 합의로 사전에 노사간 성과지표, 목표이익, 측정방법 등에 관한사전약정이 없었고 청구법인도 확인서를 통하여 시인한 바 있어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1) 쟁점예수금이 가공부채인지와 쟁점선급금의 손익귀속시기가 언제인지
(2) 쟁점상여금이 사전 약정하고 지급한 성과급에 해당되는지 여부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법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제1호 내지 제9호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쟁점(2)에 대하여 】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성과급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내국법인이 근로자(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을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의 손금산입은 그 잉여금처분금액을 당해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방법에 의한다.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은 ○○도 ○○시 ○○동 ○번지 인쇄단지에 입주하기 위하여 1990.01.31.~1992.12.02. 9회에 걸쳐 ○○인쇄조합에 토지매입대금 270백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장부상 자산계상 누락하였다가 1999.02.25. 쟁점선급금을 자산계상하고, 전 대표이사 정○○에 대한 쟁점예수금으로 부채 계상하였다.
(2)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전 대표이사가 1999.01.09. 인쇄조합에 불입한 270백만원은 정○○ 개인자금으로서 2000년 01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함에 따라 그 권리를 청구법인에게 이전하기로 하고 기 불입한 270백만원은 청구법인이 정○○에게 조속히 상환하기로 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시에 제출하였다가, 기 불입한 270백만원의 무이자로 2002.01.31.까지 청구법인이 상환하기로 하는 수정된 합의서를 제시한 사실이 있다.
(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은 ‘청구법인이 ○○인쇄공단부지 매입대금으로 지출한 270백만원에 대하여 1998.04.04.~1999.03.31. 사업연도에 지출자금원을 전 대표이사 개인자금 명목의 예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있으나, 당초 1989년 말부터 현재까지 회사 주관하에 업무추진 및 자금집행이 이루어졌고, 장부상 예수금 270백만원은 발생된 사실 없는 가공의 부채이며, 상환 지급된 사실도 없고 현재 지급 채무도 없으며 개인자금임을 입증할 증빙 및 관련서류도 없다’고 2001.02.28. 확인하였다. (4)청구법인인은 1990년초 ○○인쇄단지에 입주시청을 하고 토지매입대금을 지급하면서 당시 청구법인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대표이사인 정○○의 개인자금으로 토지매입대금을 지급하였으나 회계담당자의 실수로 장부에서 누락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인쇄단지입주를 위한 토지구입은 청구법인의 주관하에 이루어졌으며 1992년에 토지대금지불이 완료된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무려 6년여 동안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고, 불입대금이 정○○개인자금임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금액이 상당함에도 정○○으로부터 자금상환의 요구나 독촉을 받은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고, 또한 상환되고 있지도 않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예수금은 가공의 부채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불입대금을 부외자산으로 관리하다가 전 대표이사 퇴직시점에 합의서를 작성하여 부외자산을 장부상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예수금을 가공부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결산에 의하여 쟁점선급금과 쟁점예수금을 계상한 것이므로 장부상 누락된 쟁점선급금을 청구법인이 자산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귀속으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1) 쟁점상여금 지금에 대한 청구법인의 노사합의과정을 살펴보면, 1998.01.09. 급여 차등삭감 및 상여금 전액 유보하고 흑자시 부활, 1999.07.13. 상여금을 성과급으로 변경하고 300% 지급약속, 2000.01.20. 결산시점에 이익이 많이 나면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합의, 2000.04.08. 회사이익이 12억원일 경우 5천만원, 15억원일 경우 1억원, 20억원일 경우 1억5천만원을 특별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2) 청구법인의 쟁점상여금 지급 내역(2000.04.28. 지급)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당기순이익이 1,566백만원이 발생함에 따라 지급기준일을 2000.03.31.로 하여 입사 1년 이상자는 급여의 60%(138명 95,470,000원), 6개월 이상자는 급여의 30%(20명 5,190,000원), 3개월 이상자는 150,000원(7명 1,050,000원), 3개월 미만자 100,000원(7명 700,000원)씩을 지급기준으로 하여 총102,410,000원을 격려금으로 지급하였다.
(3) 쟁점상여금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의내국법인이 근로자와 성과급 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약정하고 그에 따라서 지급하는 성과급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살펴보면,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의 내국법인이 근로자의 성과급 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약정하고 그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은 청구법인과 근로자 개개인이 근로계약을 하면서 근로성과 및 그 지급법위, 지급액 등을 구체적으로 약정하였을 때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노사협의시 경영지원실장이 단지 회사이익이 어떤 기준에 해당할 경우 얼마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대표이사에게 건의하여 성과급이 지급된 것일 뿐, 약정에 따라 지급된 성과급이라고는 볼 수 없고 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1항 의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므로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