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51% 이상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법인의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51% 이상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이유]
청구인은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37-8번지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A윈(이하 "체납법인" 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체납법인 발행주식 80%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이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으로부터 체납되어 있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납세의무성립일-2000.12.31) 3건 434,753,100원(이하 "체납세액" 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없게 되자 2002.06.14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중 347,802,460원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8.23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2000.11.02 체납법인 주식 3,000주(지분율 30%, 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를 청구외 차○○에게 양도하고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으므로 이 건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2000.12.31) 현재 체납법인 주식 50%만 소유하고 있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경영에도 참여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최대주주(주식 지분율 80%)로서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그리고 이 건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고, 비록 법인등기상 대표이사는 아니나 최대주주로서 경영을 지배하였으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된 바,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것은 정당하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라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상호합의각서를 보면, 2000.11.02 청구인과 청구외 차○○간에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청구인이 청구외 차○○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함과 동시에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도 인계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2) 주식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차○○에게 쟁점주식(액면가액 150,000천원)을 2000.11.01 100천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3) 체납법인의 총무부장과 기획실장으로 재직하였다는 청구외 김□□ 및 소□□은 위 상호합의각서가 청구인과 청구외 차○○간 직접 작성된 것이라고 상호합의각서확인증명원에서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은 위 상호합의각서의 내용대로 쟁점주식이 청구외 차○○에게 실질적으로 양도되었는지, 쟁점주식대금을 어떻게 받았는지, 매매가액(100천원)이 액면가액(150,000천원)보다 현저히 낮은 사유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양수자인 청구외 차○○의 연락처 및 진술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위 상호합의각서와 주식매매계약서는 그 진실성이 의심스러워 보여 신뢰성이 없어 보인다. 셋째, 체납법인의 등기부와 이사회의사록 등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최대주주이면서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부도(부도일자-2000.11.28)나기 직전(2000.11.14) 청구외 차○○에게 대표이사를 인계한 사실이 확인된다. 넷째, 체납법인이 법인설립신고시에 제출한 주주명부에는 청구인의 지분율이 80%로 과점주주에 해당됨을 알 수 있는 반면, 청구인은 이 건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2000.12.31) 이전인 2000.11.02 쟁점주식을 청구외 차○○에게 양도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면서 그 증빙으로 상호합의각서와 주식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증빙서류는 위 사실관계로 보아 진실성이 없어 보이는 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외 차○○에게 양도하였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주장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섯째,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최대주주(지분율 80%)로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이 임시 주주총회의사록 및 이사회회의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이 건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고, 체납법인의 최대주주로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위 심리결과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