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체납국세의 결손처분 후 새로이 취득한 주택에 대한 체납처분 또는 압류 가능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2-2041 선고일 2002.09.09

체납세액의 소멸시효 완성까지는 결손처분의 전ㆍ후에 취득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체납자의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그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동 주택에 대한 압류는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1995.07.13 ○○시 ○○구 ○○동 ○○번지 대지 92㎡ 및 주택 49.85㎡를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8.01.31 납기의 양도소득세 13,020,440원을 결정고지한 후 같은 해 07.27 청구인에게 재산이 없음을 확인하고 무재산 결손처분을 하였다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0.02.22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2.07.03 결손처분을 취소한 후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쟁점주택을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7.1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청구인은 1998.01.31 납기의 이 건 양도소득세 13,020,440원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동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국세징수권이 소멸된 이후에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8.07.27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한 이후인 2000.02.22 취득한 쟁점주택을 1999.12.28 개정된 법률(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을 소급적용하여 압류하였으므로 동 압류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위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1998.01.31 납기의 이 건 양도소득세 13,020,440원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음이 우편물수령증에 의해 확인되므로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2) 국세징수권은 납부기한(이 건의 경우 1998.01.31)의 다음 날로부터 5년간(2003.02.01)이므로 국세징수권이 소멸되었다는 청구주장 또한 이유 없으며, 1996.12.30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결손처분이 납부의무의 소멸사유에서 제외되었는 바, 1996.12.30 이후의 결손처분은 납부의무가 계속 남아 있어 그 후 다른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초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국세징수권이 소멸되기 전에 당해 국세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이 발견되어 당초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쟁점주택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할 것이다.

(1) 청구인이 1998.01.31 납기의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는지 여부.

(2) 이 건 체납국세에 대한 결손처분 후 청구인이 새로우 취득한 쟁점주택에 대해 체납처분(압류)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

(1) 구 국세기본법(1996.12.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 본문에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및 제3호에 “납부ㆍ충당ㆍ부과의 취소 또는 결손처분이 된 때”, “재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1996.12.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 본문에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납부ㆍ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가 있은 때”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26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제1항에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국세징수법(1999.12.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결손처분】 제1항 본문에서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 및 제4호에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면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 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1999.12.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된 것) 제86조 【결손처분】 제2항에서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1항 【시행일】에는 “이 법은 2000.01.01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 의 4 【국세징수구너 소멸시효의 기산일】 제1항 본문에 “법 제27조 제3항에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 “과세표준과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98.01.31 납기의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1998.01.13 수령하였음이 서울신길2우체국의 특수우편물우편물수령증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나) 따라서, 1998.01.31 납기의 이 건 양도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2) 다음은,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이 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국세징수권이 소멸된 이후에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8.07.27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한 이후인 2000.02.22 취득한 쟁점주택을 1999.12.28 개정된 법률(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에 의해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국세징수권이 소멸된 이후에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4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인 바, 납부기한이 1998.01.31인 이 건의 경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2003.02.01이 되는 것이어서, 국세징수권이 소멸된 이후인 2002.07.03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하겠다. (나) 다음은, 1998.07.27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한 이후인 2000.02.22 취득한 쟁점주택을 1999.12.28 개정된 법률(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에 의해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1996.12.30 법률 제5189호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제26조 제1호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등의 납부의무소멸사유에서 ‘결손처분이 된 때’가 삭제되었으나 국세징수법에는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999.12.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하면서 비로소 결손처분을 한 후에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결손처분의 전ㆍ후에 관계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 바, 1999.12.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된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 의 개정이유를 보면, 1996.12.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 의 납부의무 소멸 사유에서 결손처분을 삭제함으로써 결손처분이 체납처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겠다는 내부적 의사결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결손처분 이전에 존재했던 재산인지 또는 결손처분 후에 새로이 취득한 재산인지에 관계없이 체납자의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종전의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개정내용과 같이 실제 운영하고 있었던 것을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 의 개정취지에 의하여 결손처분사유를 보다 명확히 한 것에 불과한 것임을 알 수 있다.

② 그렇다면, 1996.12.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에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납부의무의 소멸사유에서 ‘결손처분이 된 때’가 삭제된 이상, 국세징수법이 1999.12.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되어 2000.01.01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개정된 국세기본법의 시행일인 1996.12.30 후에는 체납세액을 결손처분하여도 납부의무가 소멸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당해 체납세액의 소멸시효 완성까지는 결손처분의 전ㆍ후에 취득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체납자의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그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2001구1319, 2001.08.27 외 다수 같은 뜻).

③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손처분 한 뒤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 사실을 발견하고 결손처분을 취소한 후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쟁점주택을 압류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처분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