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지정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2-2038 선고일 2002.07.25

1998.12.28. 이전에 성립한 국세에 대하여 1999.1.1. 이후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움에 있어 과점주주의 범위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2.05.15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체납액 73,126,29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6.02.09 설립한 (주)○○전기(○○시 ○○동 ○○번지 소재, 1998.04.08 폐업,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1996.02.09~197.12.31간 쟁점법인의 주식 1,500주(액면가 10,000원, 지분율 30%)를 소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에게 부과된 국세(붙임 "체납국세 명세서"참조)가 체납되고 쟁점법인의 재산만으로 체납액에 충당할 수 없자2002.05.15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청구법인의 체납액 73,126,290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6.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이사 및 출자자로 되어 있으나 (주)○○전기의 실제 경영주이며 1998.03.18 대표이사로 취임한 강○○가 법인을 설립하면서, 출자금을 전 대표이사였던 양○○ 명의로 일괄하여 1996.02.10자로 50,000,000원을 ○○은행 ○○지점에 예치하고, 청구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사 및 출자자로 등재하여 설립등기를 하였으며, 쟁점법인의 이사회나 주주총회 등 회사경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고 배당 등 이익금분배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지정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위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된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명세서(갑)에 의하면 1996년~1997년 사업년도의 경우 주식 소유비율이 청구인 30%, 청구인의 형 강○○ 20%, 강○○의 처 유○○ 15%로 청구인과 기타 친족관계있는 자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체납법인의 발행총주식의 100분의51 이상이며 법인설립시의 주주등재 등 제반서류 작성시 출자자의인감이 첨부되는 등 출자자의 의사표시가 적극적으로 표현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에 해당된다할 것이어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지정을 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둥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자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법인이 1996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한 주식 및 출자지분 이동상황명세서와 1997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한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02.09~1997.12.31간 쟁점법인의 주식 30%(1,500주)를 소유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② 또한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강○○(청구인의 형)는 같은기간에 쟁점법인의 주식 20%(1,000주)를 유○○(강○○의 처)은 15%(750주)를 소유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1998.03.19 쟁점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였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1997년도 동 법인으로부터 급여 12,384,000원을 받은 사실이 전산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처분청은 이 건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조사서에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로서 청구인이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⑤ 1998.05.28 헌법재판소는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1998.12.28 개정전)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제한함이 타당하다는 한정위헌을 판결하였다.

⑥ 따라서 1998.12.28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에 대하여 1999.01.01 이후에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움에 있어서는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1998.12.28 개정전)를 적용하되, 1998.05.28에 있은 헌법재판소의 판결내용을 수용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사실상행사하는 자에 대하여만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것(징세 46101-20, 2001.01.09)이라 하겠다.

⑦ 위 내용으로 볼 때, 이 건의 경우 쟁점법인의 체납액이 1998.12.31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국세일 뿐 아니라,청구인이 100분의51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고, 1997년 이전에는 단순한 주주로서 쟁점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볼 만한 어떠한 증거자료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쟁점법인으로부터 1997년도에 급여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1998.03.19이사에 취임하였고, 쟁점법인의 폐업일이 1998.04.08인 점으로 미루어 이사로서의 권리는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여지며, 이사회나 주주총회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함) 청구인에게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한 당초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