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에서 발송한 이 건 양도소득세의 독촉장이 송달되었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되며, 처분청은 동 독촉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후 부동산을 재압류하였으므로 이중압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처분청에서 발송한 이 건 양도소득세의 독촉장이 송달되었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되며, 처분청은 동 독촉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후 부동산을 재압류하였으므로 이중압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세무서장의 2001.12.04자 ○남 ○○군 ○○면 ○○리 ○번지 전 592㎡와 같은 곳 산 ○ 임야 2,579㎡의 압류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를 각하합니다.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66.45㎡, 주택 26.45㎡(이하 “양도부동산”이라 한다.)를 1994.10.24. 판결을 원인으로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부동산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7.01.31. 납부기한으로 양도소득세 3,415,21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이 동 고지세액을 무납부하자 2001.09.06. ○남 ○○군 ○○면 ○○리 ○번지 전 592㎡(이하 “쟁점부동산1”이라 한다.)와 같은곳 산 ○ 임야 2,579㎡(이하 “쟁점부동산2”라 하고, 이하 쟁점부동산1과 쟁점부동산2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하였으나, 2001.09.25. 청구인의 이의신청 결과 2001.11.15. 독촉절차 미이행에 따른 압류는 부당하다 결정되어 2001.11.19. 위 압류를 해제하고, 2001.11.19. 독촉장을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에 의해 발송한 후 2001.12.04. 쟁점부동산을 재차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1.03. 이의신청을 거쳐 2002.06.10.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1) 양도부동산을 압류한 후 쟁점부동산을 다시 압류한 것은 이중 압류에 해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재압류처분은 부당하고,
(2) 양도부동산에 대한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발송하지 아니한 책임은 처분청에 있으므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하 ‘가산금“이라 한다)은 취소되어야 하며,
(3) 양도부동산의 양도 후 7년이 지난 시점에 고지서가 발송되어 납세의무가 소멸되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는 위법ㆍ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1) 양도부동산을 압류한 사실이 없으며, 독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압류는 부당하다는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해제하였고, 이후 적법한 독촉절차를 거쳐 쟁점부동산을 재압류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재압류 처분은 정당하고,
(2) 당초 고지서를 1997.01.23. 적법하게 송달하였으므로 가산금을 부과함은 정당하며,
(3) 1994.10.24. 양도된 양도부동산에 대하여 1997.01.31. 납부기한으로 결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인 7년 이내이므로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1) 쟁점부동산의 재압류 처분이 이중압류로서 부당한 것인 지의 여부와
(2) 이 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금 부과가 부당한 것인 지의 여부 및
(3)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일 현재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 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조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생략)
②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국세징수법 제21조 【가산금】
①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단서생략)
○ 국세징수법 제22조 【중가산금】
①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도니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 국세징수법 제23조 【독촉과 최고】
① 국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납기 경과 후 15일 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단서생략)
○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처분청이 2001.09.06.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것은 독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당 압류라는 이의신청결과 따라 2001.11.19.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고,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발송한 이 건 양도소득세의 독촉장이 2001.11.21.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되며, 처분청은 동 독촉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후 2001.12.04. 쟁점부동산을 재압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양도부동산에 대해서는 압류한 사실이 없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바,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압류요건을 갖추어 쟁점부동산을 재압류한 것은 이중압류가 아닌 적법절차를 거친 정당한 압류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의 쟁점부동산 압류가 과다압류인지의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쟁점부동산1의 2001년 개별고시지가는 ㎡당 2,030원으로 그 평가액이 1,201,760원(592㎡×2,030원=1,201,760원)이고, 쟁점부동산의1의 2001년 개별공시지가는 ㎡당 308원으로 그 평가액이 794,332원(2,579㎡×308원=794,332원)이므로 쟁점부동산의 평가액 합계는 1,996,092원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의 이 건 양도소득세 독촉장 발송일 (2001.11.19.)현재 체납액은 5,921,830원이어서, 압류한 쟁점부동산의 평가액보다 체납액이 많음을 알 수 있는 바, 쟁점부동산의 압류처분은 과다압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ㆍ3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고지서 및 독촉장을 전혀 수령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으로 2001.09.25.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독촉장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으나 당초 고지서는 1997.01.23. 정상 송달되었다고 2001.11.15. 결정하여 이의신청결정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였으며, 청구인은 2001.11.21. 이를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위와같이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1997.1.23. 송달받고 그 납부기한인 1997.1.31.까지 이 건 양도소득세를 완납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가산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1994.10.24. 양도한 양도부동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인 7년 이내인 1997.01.23. 이 건 양도소득세를 적법하게 부과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이에 반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이 위 쟁점에 대하여 불복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 의 규정에 의해 불복청구를 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에 의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2001.11.21.)부터 90알 아내에 2002.02.18.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기간이 경과한 2002.06.10. 제기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위 쟁점부분에 대한 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