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로서 이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타당함.
청구인은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로서 이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타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납세의무성립일이 2000.12.31(거래일 2000.11.30)이고 납부기한이 2001.7.31인 부가가치세 3,524,400원 및 법인세 4,689,310원과 2001.9.30 납기의 2000년 귀속 근로소득세 3,161,450원 합계 11,375,160원(이하 “체납국세”라 한다)을 체납하고 있는 주식회사 강○○(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총수 15,000주 중 70%인 10,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00112.31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이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으로부터 체납국세를 징수할 수 없게 되자 2002.1.25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 중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7,962,580원을 납부하도록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2.5 이의신청을 거쳐 2002.6.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1999.6.10 체납법인 설립당시 명의만 대표이사로 등재하였을 뿐 실제 경영자는 청구외 최○○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요지의 주장을 한다.
위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쟁점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여지는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단서 “생략”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1)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전시한 관련법령은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의 경우, 첫째,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2000.12.31) 현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 70%(쟁점주식)를 보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임이 주주명부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점, 둘째, 청구인은 2001.1.5 쟁점주식을 청구외 강○○에게 양도하고 주식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525,000원을 2001.3.30 자진납부하였다는 점, 셋째, 국세청 통합전산망 조회결과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999년에 4백9십만원, 2000년에 9백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 넷째, 전심인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소유자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였음이 이의신청결정문 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는 점, 다섯째, 이 건 심사청구에서는 위와 같은 주장은 하지 않고, 단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명의만 등재되어 있을 뿐 청구외 법인의 모든 업무는 청구외 최○○의 책임하에 처리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최○○의 사실확인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비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이 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쟁점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로서 이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체납국세와 관련하여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해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주식보유비율 70%에 해당하는 7,962,580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