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협의이혼 후 호적상으로만 재결합한 경우에는 이혼기간 중에도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써 최대주주로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보여지는 때에는 제2차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배우자가 협의이혼 후 호적상으로만 재결합한 경우에는 이혼기간 중에도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써 최대주주로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보여지는 때에는 제2차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시 ○○구 ○○로 ○가 ○번지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지분율 30%)로서 남편, 자녀 및 남편의 누이와 함께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총액 100백만원 중 80백만원을 소유(지분율 80%)한 과점주주이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체납되어 있는 법인세 등 8건 145,474,720원(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없게되자 2001.12.26.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2.14. 이의신청을 거쳐서 2002.6.3.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주이며 대표이사인 청구외 ○○○과 1994.9.24.이혼하였고, 이후 1998.9.1. 자녀의 교육문제로 어쩔 수 없이 호적상으로만 재결합하였다. 따라서 이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외 ○○○과는 호적 및 사실상 이혼한 상태인 바,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청구외 ○○○과 1994.9.24. 이혼하고 이후 1998.9.1. 다시 결합한 사실이 호적등본에 의해 확인되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재결합하기 이전인 1996.6.14. 청구외 ○○○ 및 자녀와 세대를 합가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혼기간 중 ○○지방법원강경지원에서 청구외 ○○○이 상속받은 부동산이 경매되자 이를 청구인이 경락 받았음이 확인되는 사실 등으로 보아 호적상 이혼기간 중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4.(생략)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13.(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000000-0000000 500 5,000 5.00 본인 여
○○○ 000000-0000000 3,000 30,000 30.00 처 여
○○○ 000000-0000000 1,500 15,000 15.00 자 여
○○○ 000000-0000000 1,000 15,000 10.00 자 여
○○○ 000000-0000000 2,000 20,000 20.00 누이 여 기타 2,000 20,000 20.00 계 10,000 100,000 100 청구외법인 주주명세(995.8.10. 설립일 이후)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체납세액을 직접 징수할 수 없게되자 2001.12.26.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 사실이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 검토조서와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세목 납부기한 납세의무 성립일 체납세액(원) 비고(귀속) 법인세 2001.10.25. 1997.12.31 5,007,110 1997년 법인세 〃 1998.12.31 12,408,590 1998년 법인세 〃 1996.12.31 5,547,860 1996년 부가가치세 〃 1998.12.31 3,116,940 1998.2기 부가가치세 〃 1998.06.30 80,047,120 1998.1기 부가가치세 〃 1996.12.31 2,761,200 1996.2기 부가가치세 〃 1997.06.30 7,455,240 1997.1기 부가가치세 〃 1997.12.31 29,130,660 1997.2기 합계 145,474,720 체납법인이 이건 납부통지일 현재 체납하고 있는 체납세액의 명세는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쟁점에 대하여 본다】 먼저 청구인이 이건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외 ○○○과 사실혼관계에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첫째,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과 1994.9.24. 협의이혼하였고, 그 후 1998.9.1. 다시 결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청구인 및 청구외 ○○○과 이들 자녀인 청구외 ○○○ㆍ○○○의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마을 ○동 ○호의 아파트에서 청구외 ○○○ 및 자녀들과 1996.6.14.합가하여 1999.4.19까지 함께 거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산○번지외 9필지 토지 중 청구외 ○○○의 지분(상속분)전부를 1995.4.28.및 19952.6.2.낙찰 받았고, 또한 ○○도 ○○군 ○○읍 ○○리○번지 건물 중 청구외○○○의 지분(상속분) 전부를 1995.4.28. 낙찰 받았으며, ○○도 ○○군 ○○면 ○○리 ○번지외 3필지 토지 중 청구외 ○○○ 및 그의 누이인 청구외 ○○○,○○○ 지분(상속분)전부를 1995.3.21. 1995.6.19 1995.7.20. 이들로부터 증여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넷째, 청구외법인데 대한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과 협의이혼한 이후인 1995.8.10. 청구외 ○○○과 함께 청구외법인을 설립하고 청구외 ○○○은 대표이사로 청구인은 감사로 등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1995.8.14. 처분청에 접수한 법인설립신고서상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간의 관계가 친족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 ○○○과 협의이혼(1994.9.24)한 이후인 1995.8.10. 청구외법인을 청구외 ○○○과 함께 설립한 사실과 1995년도에 청구외 오진섭이 성속받은 토지 및 건물 지분 전부를 낙찰 받고, 같은 해 청구외 ○○○과 그의 누이들이 상속받은 토지 지분 전부를 이들로부터 증여 받은 사실 및 1996.6.14. 이후 청구외 ○○○과 같은 아파트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청구외 ○○○과 호적상으로 재결합(1998.9.1)하기 이전인 이혼기간 중에도 실질적으로 부부였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과 청구외 ○○○은 사실상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면, 첫째, 위 청구외 법인의 주주명세에서와 같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 30%를 소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로서 남편 및 자녀와 함께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인 사실을 알 수 있다. 둘째,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설립당시 감사를 맡아 이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까지도 계속 감사로 재직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국세통합시스템상의 근로소득자료현황에서도 1996년 및 1998년도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각각 8,400천원)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30%)로서 감사로 재직하며 급여를 받고 있었고, 청구외 ○○○(남편)과 자녀들의 주식을 포함하여 60%를 소유한 사실로 보아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보여지며, 또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남편 청구외 ○○○과 함께 청구외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