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이혼 후 호적상 재결합한 배우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2-2033 선고일 2002.08.12

배우자가 협의이혼 후 호적상으로만 재결합한 경우에는 이혼기간 중에도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써 최대주주로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보여지는 때에는 제2차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시 ○○구 ○○로 ○가 ○번지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지분율 30%)로서 남편, 자녀 및 남편의 누이와 함께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총액 100백만원 중 80백만원을 소유(지분율 80%)한 과점주주이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체납되어 있는 법인세 등 8건 145,474,720원(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없게되자 2001.12.26.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2.14. 이의신청을 거쳐서 2002.6.3.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주이며 대표이사인 청구외 ○○○과 1994.9.24.이혼하였고, 이후 1998.9.1. 자녀의 교육문제로 어쩔 수 없이 호적상으로만 재결합하였다. 따라서 이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외 ○○○과는 호적 및 사실상 이혼한 상태인 바,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과 1994.9.24. 이혼하고 이후 1998.9.1. 다시 결합한 사실이 호적등본에 의해 확인되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재결합하기 이전인 1996.6.14. 청구외 ○○○ 및 자녀와 세대를 합가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혼기간 중 ○○지방법원강경지원에서 청구외 ○○○이 상속받은 부동산이 경매되자 이를 청구인이 경락 받았음이 확인되는 사실 등으로 보아 호적상 이혼기간 중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 ○○○과 사실혼관계에 있었는지 여부와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제1항에는『법인(주식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가가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
  •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0조【친족 또는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서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단서 생략)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4.(생략)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13.(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 ○○○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와 청구인은 감사이며, 또한 이들은 주주로서 과점주주이고 특히 청구인은 최대주주인 사실이 범인등기부와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해 확인되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식수 금액(천원) 지분율(%) 관계 과점주주

○○○ 000000-0000000 500 5,000 5.00 본인 여

○○○ 000000-0000000 3,000 30,000 30.00 처 여

○○○ 000000-0000000 1,500 15,000 15.00 자 여

○○○ 000000-0000000 1,000 15,000 10.00 자 여

○○○ 000000-0000000 2,000 20,000 20.00 누이 여 기타 2,000 20,000 20.00 계 10,000 100,000 100 청구외법인 주주명세(995.8.10. 설립일 이후)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체납세액을 직접 징수할 수 없게되자 2001.12.26.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 사실이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 검토조서와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세목 납부기한 납세의무 성립일 체납세액(원) 비고(귀속) 법인세 2001.10.25. 1997.12.31 5,007,110 1997년 법인세 〃 1998.12.31 12,408,590 1998년 법인세 〃 1996.12.31 5,547,860 1996년 부가가치세 〃 1998.12.31 3,116,940 1998.2기 부가가치세 〃 1998.06.30 80,047,120 1998.1기 부가가치세 〃 1996.12.31 2,761,200 1996.2기 부가가치세 〃 1997.06.30 7,455,240 1997.1기 부가가치세 〃 1997.12.31 29,130,660 1997.2기 합계 145,474,720 체납법인이 이건 납부통지일 현재 체납하고 있는 체납세액의 명세는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쟁점에 대하여 본다】 먼저 청구인이 이건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외 ○○○과 사실혼관계에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첫째,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과 1994.9.24. 협의이혼하였고, 그 후 1998.9.1. 다시 결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청구인 및 청구외 ○○○과 이들 자녀인 청구외 ○○○ㆍ○○○의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마을 ○동 ○호의 아파트에서 청구외 ○○○ 및 자녀들과 1996.6.14.합가하여 1999.4.19까지 함께 거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산○번지외 9필지 토지 중 청구외 ○○○의 지분(상속분)전부를 1995.4.28.및 19952.6.2.낙찰 받았고, 또한 ○○도 ○○군 ○○읍 ○○리○번지 건물 중 청구외○○○의 지분(상속분) 전부를 1995.4.28. 낙찰 받았으며, ○○도 ○○군 ○○면 ○○리 ○번지외 3필지 토지 중 청구외 ○○○ 및 그의 누이인 청구외 ○○○,○○○ 지분(상속분)전부를 1995.3.21. 1995.6.19 1995.7.20. 이들로부터 증여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넷째, 청구외법인데 대한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과 협의이혼한 이후인 1995.8.10. 청구외 ○○○과 함께 청구외법인을 설립하고 청구외 ○○○은 대표이사로 청구인은 감사로 등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1995.8.14. 처분청에 접수한 법인설립신고서상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간의 관계가 친족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 ○○○과 협의이혼(1994.9.24)한 이후인 1995.8.10. 청구외법인을 청구외 ○○○과 함께 설립한 사실과 1995년도에 청구외 오진섭이 성속받은 토지 및 건물 지분 전부를 낙찰 받고, 같은 해 청구외 ○○○과 그의 누이들이 상속받은 토지 지분 전부를 이들로부터 증여 받은 사실 및 1996.6.14. 이후 청구외 ○○○과 같은 아파트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청구외 ○○○과 호적상으로 재결합(1998.9.1)하기 이전인 이혼기간 중에도 실질적으로 부부였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과 청구외 ○○○은 사실상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면, 첫째, 위 청구외 법인의 주주명세에서와 같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 30%를 소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로서 남편 및 자녀와 함께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인 사실을 알 수 있다. 둘째,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설립당시 감사를 맡아 이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까지도 계속 감사로 재직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국세통합시스템상의 근로소득자료현황에서도 1996년 및 1998년도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각각 8,400천원)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30%)로서 감사로 재직하며 급여를 받고 있었고, 청구외 ○○○(남편)과 자녀들의 주식을 포함하여 60%를 소유한 사실로 보아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보여지며, 또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남편 청구외 ○○○과 함께 청구외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