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에서 공익채권인 쟁점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청구법인의 ○○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여 추심하고 이를 쟁점체납액에 충당한 처분은 정당하고 잘못이 없음
처분청에서 공익채권인 쟁점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청구법인의 ○○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여 추심하고 이를 쟁점체납액에 충당한 처분은 정당하고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백화점업을 하는 법인으로 경영난으로 2001.12.28. ○○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며, 2001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자진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위 무납부세액에 가산세를 적용하여 2001.12.31. 납부기한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59,021,020원을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으며, 고지한 부가가치세가 체납되자 2002.1.16. 청구법인이 수령할 ○○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2002.1.26.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세액 61,972,070원(이하 “쟁점체납액” 이라 한다)에 충당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2.20. 처분청에 이의신청(2002.3.7. 기각 결정)을 거쳐 2002.5.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체납액은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이전에 성립된 조세채권으로 정리채권에 해당하고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한 날로부터 1년간은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카드(주)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하여 쟁점체납액에 충당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충당한 세액을 청구법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정리채권 중 원천징수는 국세, 주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로서 정리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것과 정리절차개시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국세는 공익채권으로서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인 바, 쟁점체납액은 정리절차개시 당시(2001.12.28.)에 납부기한이 경과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2001.12.31. 납부기한이 부가가치세이므로, 청구법인의 ○○카드(주)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여 추심한 금액을 쟁점체납액에 충당한 처분은 정당하다.
○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9…24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압류할 수 없는 경우】 납세자에 대하여 회시정리법 제67조 제2항 또는 제3항(체납처분의 중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기간내와 동법 제122조 제1항(조세 등의 청구권)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한 기간내에 있어서는 새로운 압류를 하지 못한다.
○ 회사정리법 제67조 【다른 절차의 중지 등】
②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그 결정한 날로부터 정리계획인가 또는 정리절차종료까지 또는 그 결정한 날로부터 1년간은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에 의한 회사재산에 대한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과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은 할 수 없고 이미 행한 처분은 중지한다.
③ 법원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제2항의 기간을 6월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 회사정리법 제112조 【정리채권의 변제금지】 정리채권에 관하여는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제하거나 변제받거나 기타 이를 소멸하게 할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122조 제1항에 게기하는 청구권에 관하여는 그 체납처분이나 담보물권의 처분 또는 그 속행이 허용되는 경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당한 회사의 채권(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그 체납처분의 중지 중에 제3채무자가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에게 임의로 이행하는 경우와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회사정리법 제122조 【조세 등의 청구권】
① 정리계획에서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2년 이하의 기간의 징수의 유예 또는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의 유예의 규정을 함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2년을 초과하는 기간의 징수의 유예 또는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의 유예, 채무의 승계 기타 권리에 영향을 미칠 규정을 함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회사정리법 제208조 【공익채권】
① 다음에 규정된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1.~8. (생략)
9. 정리채권 중 원천징수하는 국세ㆍ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통세 및 본세의 부과ㆍ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와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로 정리절차 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것 10.~13. (생략)
○ 회사정리법 제209조 【공익채권의 변제】
① 공익채권은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
② 공익채권은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백화점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경영난으로 2001.12.7. ○○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에 따른 재산보전처분결정을 받고, 2001.12.28.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사실이 법원의 결정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한편, 청구법인은 2001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자진납부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위 무납부세액에 가산세를 적용하여 2001.12.31. 납부기한으로 부가가치세 59,021,020원을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3) 위 무납부고지한 부가가치세는 청구법인이 납부하지 않아 체납되었으며, 처분청은 2002.1.13. 청구법인이 수령할 ○○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2002.1.26. ○○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가산금을 포함한 쟁점체납액 61,972,070원에 충당한 사실이 압류조서, 채권압류통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에 대하여 본다】 전시한 회사정리법 규정에 의하면,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그 결정한 날로부터 1년간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과 조새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은 할 수 없고 이미 행한 처분은 중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리채권 중 정리절차 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 등의 경우에는 공익채권으로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체납액은 청구법인의 정리절차 개시 당시(2001.12.28.)에 납부기한이 경과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2001.12.31. 납부기한의 부가가치세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정리절차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경과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한 공익채권이므로, 처분청에서 공익채권인 쟁점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청구법인의 ○○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여 추심하고 이를 쟁점체납액에 충당한 처분은 정당하고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