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당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2-2027 선고일 2003.02.14

체납법인의 51%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거나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취소한 사례

[주문] ◐◐세무서장이 2002.2.7. 청구법인을 충청북도 ○○군 ○○면 ◑♠리 594-1 주식회사 ▶◎◎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미국 ○○주 ○○ ○○스트리트 141에 본사를 둔 외국법인인 청구법인은 6,543,300청원을 출자하고, 청구외 (주)@# 6,286,700천원을 출자하여 1995.12.13. 무선LAN CARD를 제조·판매할 목적으로 충청북도 ○○군 ○○면 @@리 594-1에 주식회사 ▶◎◎(이하 "체납법인"이라 함)을 설립하였다. ◈●지방국세청은 2001년 10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체납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 @#(주)에 대한 저가양도거래 등 부당행위 등을 적출하여 법인세 등 29,081,319천원을 경정결정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2001.12.29. ◈●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에 따라 체납법인에게 법인세등 29,081,319천원을 경정결정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2001.12.29. ◈●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에 따라 체납법인에게 법인세등 29,081,319천원(2002.6.15. 및 2002.9.27. 10,180,317천원을 감액결정하였고, 이 건 심리일 현재 부족징수된 체납세엑은 18,701,002천원이며, 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체납법인이 이를 체납함에 따라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체납법인에게 부과된 국세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하다고 보고,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2.2.7. 청구법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함과 아울러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4.2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체납법인에 대한 51%의 출자지분을 소유하였고, 이사회에 참여한 것은 사실이나, 51%출자지분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수 없었고, 체납법인의 49%지분을 소유한 (주)@# 대주주이자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는 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은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51%지분을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1995.8.24. 청구법인과 (주)@## 사이에 체결된 체납법인 설립을 위한 합작투자계약서(이하 "합작투자계약서"라 한다)에 의하여 체납법인의 49%지분을 소유한 청구외 (주)@# 함께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를 공동선임한 점, 중요 경영결정사항을 위한 중역회의(board meetimg)에 참가한 점, 체납법인의 대출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지급보증을 한 점,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저가 양도거래와 관계된 이사회 결의에 참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의 의사결정에 관여한 것이 명백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할 것이다.
  • 나. 관계법령

○ 舊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1998.12.28 개정)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생략)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1998.12.28 개정) 부칙 (1998.12.28 법률 제557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93헌바49, 94헌바38·41, 95헌 舊 국세기본법 제39조 위헌소원(1997.6.26. 선고)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또는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범위내에서 헌법에 위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먼저,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미국에 본사를 둔 외국법인인 청구법인은 6,543백만원, 청구외 (주)@# 6,287백만원, 합계 12,830백만원을 출자하여 1995.12.13. 체납법인을 설립하였음이 체납법인의 법인세신고서 및 국세청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지방국세청은 2001년 10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체납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 @#(주)에 대한 저가양도거래 등 부당행위 등을 적출하여 법인세 등 29,081,319천원을 경정결정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01.12.29. 체납법인에게 29,081,319천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2002.6.15. 법인세 4,969,673천원을 감액경정하고, 2002.9.27. 법인세 5,210,644천원을 감액경정하였음이 ◈●지방국세청의 공문 및 처분청의 체납법인에 대한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에게 부과된 국세가 체납되어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액에 충당하여도 부족하게 되자 2002.2.7.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에 대한 51%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을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함과 아울러 납부통지하였음이 처분청의 제2차납세의무조사서 및 납부통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1997.6.30.~1997.12.31.) 현재 시행중이던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또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1997.6.26. 헌법재판소는 출자자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은 형식적으로는 제3자에게 재산이 귀속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주된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공평을 잃지 않을 특별한 관계에 있는 제3자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하여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지게 하여 그 재산의 형식적인 권리·귀속을 부인함으로써 그 내용상의 합리성과 타당성 내지 조세형평을 기하는 한편 조세징수의 확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로고,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과점주주의 법위는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를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즉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과점주주로서의 요건, 즉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1998.12.28. 개정전의 舊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또는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자" 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범위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는 바, 1998.12.28.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에 대하여 1999.1.1.이후에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움에 있어서는 1998.12.28. 개정전의 舊 국세기본법 제39조 를 적용하되, 1997.6.26.에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하는 자에 대하여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국세청 징세 46101-20, 2001.1.9.같은뜻), 과점주주가 외국법인인 경우 외국법인도 법인의 출자자인 이상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할 것이다(재정경제부 조세46019-219,2002.8.14. 및 국세청 징세46101-3230, 1998.11.21. 같은뜻). (나) 처분청의 2002.2.7.자 청구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조사서를 중심으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근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첫째, 청구법이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영업인가 신청시 관계기관에 제출한 출자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에 대하여 출자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의 51% 지분의 출자자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둘째, 합작투자계약서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체납법인 6인의 이사는 청구외 (주)@# 청구법인이 각각 3인씩 지명하고, 이사 중에서 2인의 대표이사를 선임하되 청구외 (주)@# 청구법인이 각각 1인씩 지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실제 그렇게 지명하였으며, 셋째, 체납법인의 1996.6.5. 제4차 이사회 결의 및 의사록과 1997.8.6. 제10차 이사회 결의 및 의사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이사 2인이 참석하여 체납법인이 한국시장에 독점적으로 참여하는 결의안에 동의하고, 체납법인이 청구외 (주)@# 설비를 공급하는 결의안에 동의하는 등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한 주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넷째, 체납법인의 중역회의 비용관련 내부서류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1995.10.30.부터 1998.2.28.까지 14회에 걸쳐 체납법인의 중역회의에 계속 참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여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에게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과 아울러 납부통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의 51% 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합작투자계약서 및 정관과 제1차 이사회회의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체납법인의 이사 6인 중 3인을 선임한 것은 사실이나, 이사회에서 채택하는 결의는 4인 이상의 이사가 찬성투표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은 체납법인의 이사회에서 청구외 (주)@# 동등하게 50: 50 의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 둘째,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2인 중 청구법인이 지명한 대표이사는 기술담당부사장으로 임명하고, 청구외 (주)@# 지명한 대표이사는 사장으로 임명하기로 함에 따라 1996.1.16. 체납법인의 제1차 이사회는 청구외 (주)@# 지명한 청구외 김▦을 대표이사 사장으로 임명함으로써 청구외 김▦에게 체납법인의 전반적인 경영활동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는 점, 셋째, 체납법인의 합작투자계약서 및 정관 등에 의하면 주주총회의 의사정족수는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주주의 출석으로 하고, 정관의 변경, 수권자본금의 증·감액 혹은 주식에 대한 부수적 권리의 변경, 자본의 감사 및 그 방법, 청산 또는 다른 기업과의 합병 및 통합, 이사의 해임, 사업(자산)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의 양도 혹은 저당, 다른 업체의 사업이나 다른 회사의 자본 주식의 취득, 다른 기업과의 합작투자나 동업자 관계의 체결, 배당금의 배정 및 산정의 변경, 사업의 종류와 범위에 대한 기본적 변경, 기타 한국 상법상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투표에 의한 주주총회의 승인의결을 요하며, 위 사항과 정관이나 법류에 의하여 더 큰 다수결 요건이 규정된 경우 이외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의 찬성을 얻어 채택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51%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것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1996.11.21.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여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변경하는 안에 대해 51%의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투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법인 단독의 의사결정만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하겠고, 처분청은 이와 달리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의 51% 지분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넷째, 체납법인의 1998.1.1. 현재 @#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과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김▦은 자신이 출자지분 23.8%를 보유한 @#(주)를 제외한 @## 그룹내 모든 법인의 대표이사였고, 청구외 김▦ 또는 청구외 (주)@# @# 다른 법인에게 적게는 49%(체납법인)부터 많게는 100%((주)○○)까지 출자하고 있었으며, @# 모든 법인들은 체납법인 소재지에 집중되어 1998.5.23. 현제 총 921명의 전 임직원이 단일회사의 임직원처럼 유기적인 연락망을 형성하고 있었고, 그 연락망에는 @# 말단사원까지 포함되어 있었으나 청구법인이 선임한 이사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조직도 생략> 1998.3.20.자 체납법인의 내부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체납법인 소속 보고자가 청구외 (주)@# 업무보고를 하고, 1997.9.2. 부터 1997.9.5. 까지의 싱가포르 출장 업무보고서에는 체납법인 소속 임직원이 청구외 (주)@# 업무보고를 하고, 1998.2.14. 자 일본출장 업무보고서에도 체납법인 소속 보고자가 청구외 (주)@# 업무보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체납법인의 11건의 구매부문 결재문서, 7건의 생산부문 결재문서, 4건의 판매부문 결재문서, 7건의 자금·회계·일반부문 결재문서의 흐름을 보면, 모든 부문의 최종 결재권자는 청구외 김▦이고, 청구외 (주)@# 체납법인의 결재과정에 계속적으로 참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모든 부문의 결재과정에 참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 다섯째, 청구외 (주)@# 지명한 청구외 김▦이 대표이사 사장으로 있는 체납법인이 1998.7.22. 처분청에 발송한 미납세액 납부계획 공문에 의하면, 체납법인도 49%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한국측에서 체납법인을 경영하여 왔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 여섯째, 청구법인이 제출한 체납법인의 경리담당자였던 청구외 윤■◎의 2002.10.28. 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윤■◎는 청구외 김▦이 체납법인의 중요결정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하였고, @# 다른 법인의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체납법인의 예금 등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이사회의사록까지 위조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이 청구법인에게 보고된 적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1996.5월경 청구외 @#(주) 에 입사하여, 1997년 11월경 청구외 (주)@## 관리부로 전직한 후 2001.4.30. 퇴사하였다는 청구외 전▼▽의 2002.11.4.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전▼▽은 청구외 김▦이 체납법인, (주)@##, @#(주), ◈▣▣코리아(위성기지국사업), ###(반도체장비제조), @# @# 대하여 전적인 경영상의 권한을 행사하였고, 1996년 8월경 체납법인과 (주)@## 및 @#(주)의 사무실을 통합하면서 경리 및 회계 담당부서만 서로 구별하여 존재하였으며, 경리 및 회계담당 부서도 최종적으로 청구외 김▦과 @# 부회장이었던 청구외 김○◇가 총괄하였고, 위 계열사들의 취업규칙과 각종 사규들은 (주)@# 것들과 동일한 내용에 표지만 달리하여 작성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는 점, 일곱째, 청구법인의 체납법인에 대한 금융기관별 대위변제관련 서류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체납법인의 금융기관 채무를 지급보증한 후 1998년 7월 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약 787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1998사업연도 결산보고서(번영공증문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체납법인과 관련하여 1998사업연도에는 약 504억원, 1998사업연도에는 약 1,392억원의 특별손실을 인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배당등의 이익을 취한 바가 없는 상태에서 오히려 체납법인에 대한 출자로 인하여 대위변제금액 787억원을 포함하여 약 1,896억원의 특별손실을 입을 것으로 보여지고, 체납법인의 1997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외부감사를 담당한 회계법인은 체납법인에 대한 회계감사 중에 체납법인이 (주)@## 및 청구외 @#(주)의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적법한 절취를 취하지 않고 금융기관에 보증을 제공하였고, 보증내용은 반드시 공시되어야 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체납법인의 경영진이 고의적으로 그 진상을 숨기고 있는 사실을 발견한 것으로 되어 있다는 점, 여덟째, 합작투자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무선전신용 제품에 대한 독점적 정보와 실질적인 노하우 및 중요한 전문지식을 개발·보유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1996년 10월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체납법인의 회사소개서에는 체납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첨단 통신기술을 제공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체납법인에게 체납법인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제공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체납법인에 출자하여 기술지원을 주로 한 외국법인으로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를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는 바,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의 51%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거나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의 51% 지분을 소유하였고, 체납법인의 이사 3인 및 대표이사 1인을 선임하였으며, 체납법인의 중역회의 및 이사회에 참여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에 대하여 51% 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