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실질적인 공동사업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2-2026 선고일 2002.06.07

실제 공동사업자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세액과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경정하고, 실제 공동사업자에게 필요한 처분을 함이 타당

[주문] ●●세무서장이 2002. 2. 15. 청구인을 ○○시 ○○구 ○○동 XXX-XX 소재 ○○○○○○의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9,178,870원 및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973,780원 그리고 1998년 귀속분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109,996천원을 납세고지한 처분은 위 사업장의 실제 공동사업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6. 12. 2 ○○시 ○○구 ○○동 XXX-XX 소재에서 청구외 ○○○ㆍ동 ×××ㆍ동 △△△(이하 청구인과 청구외 ○○○ㆍ동 ×××ㆍ동 △△△를 “공동사업자”라 한다)와 공동으로 나이트클럽인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1999. 5. 1 동 사업을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사업장에 대한 1998년 귀속 종합소세 조사와 관련하여 공동사업자가 쟁점사업장의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9,178,870원과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973,780원, 합계 58,152,65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과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109,997천원이 신고락 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2002. 2. 15 공동사업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보아 공동사업자에게 쟁점세액 및 특별소비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4. 1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 청구외 ○○○에게 명의만 대여했을 뿐 실제 사업에 참여하거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고, 쟁점사업장 운영기간(1996. 12. 2∼1999. 5. 1) 중인 1992년∼1998년까지 경기도 안산시 소재 ▽▽나이트에서 웨이터 및 관리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위 ○○○도 청구인으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대여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쟁점세액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 12. 2 공동사업자로 영업허가를 받아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1999. 5. 1 폐업시까지 쟁점사업장을 공동사업자로서 운영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쟁점세액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공동사업자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 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ㆍ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인 경우 국세기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해 쟁점세액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당초 조사관서인 ◇◇◇세무서의 소득세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공동사업자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수입금액 누락액을 적출하면서 쟁점사업장의 실질 공동사업자가 누구인지의 여부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3)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운영기간(1996. 12. 2∼1999. 5. 1) 중인 1992년∼1998년까지 경기도 안산시 소재 ▽▽나이트에서 웨이터 및 관리부장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무당시 명함을 그 증빙서류시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2년∼1995년까지 위 ▽▽나이트에서 근무하고 1995년∼1996년까지 ○○전자에서 근무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는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진다.

(4)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는 위 ○○○ 본인이고 단지 종합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고자 청구인의 명의를 빌렸으며 쟁점세액은 ○○○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되어 있다.

(5)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사업자등록신청서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인과 날인이 청구외 ○○○으로 되어 있어 공동사업자 중 청구외 ○○○이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것으로 보여지고, 임대인은 청구외 ◎◎◎, 임대보증금 및 사업자금 중 자기자본은 45천만원, 대표자는 ○○○ 외 3인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나) 사업자등록신청서 첨부서류 중 하나인 주민등록등본은 청구외 ○○○ㆍ동 ×××ㆍ동 △△△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이 제출되어 있고, (다) 사업자등록신청서 첨부서류 중 하나인 동업계약서(서울특별시 ○○○구 ○○동X가 X-X 소재 ●●종합법무법인의 인증서 번호 등부1996년 제6717호)에 의하면, 청구외 ○○○은 18천만원, 청구외 ×××은 9천만원, 청구외 ▽▽▽는 45백만원, 청구인은 135백만원, 합계 45천만원을 출자한 것으로 되어 있고, 손익 및 잔여재산은 출자비율에 의해 분배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라) 한편, 사업자등록신청서 첨부서류 중 하나인 1996. 11. 22자 ☆☆구청장의 명의이용허가증에는 관광사업자(명의대여자)는 청구외 ◎◎◎로, 명의이용자(임차인)는 『○○○외 2인』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마) 사업자등록신청서 첨부서류 중 하나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대차보증금은 45천만원, 임대인은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장 소유자로 기재된 청구외 ◎◎◎, 임차인은 청구외 ○○○ㆍ동 △△△ㆍ동 ♡♡♡으로 되어 있으며,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질투자내용은 청구외 ▽▽▽은 18천만원, 동 □□□ 및 동 ○○○은 각각 135백만원, 합계 45천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 청구외 ○○○에게 명의만 대여했을 뿐 실제 사업에 참여하거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외 ○○○은 본인이 실제사업자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한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동업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동사업자 중 1인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및 실질투자내용에는 청구인이 제외되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명의상으로만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공동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바, 처분청이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액 등에 관한 신고누락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공동사업자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에 대한 아무런 사실 확인없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세액 등을 납세고지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공동사업자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세액과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경정하고, 실제 공동사업자에게 필요한 처분을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국세기본법 제25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