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공동사업자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세액과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경정하고, 실제 공동사업자에게 필요한 처분을 함이 타당
실제 공동사업자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세액과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경정하고, 실제 공동사업자에게 필요한 처분을 함이 타당
[주문] ●●세무서장이 2002. 2. 15. 청구인을 ○○시 ○○구 ○○동 XXX-XX 소재 ○○○○○○의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9,178,870원 및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973,780원 그리고 1998년 귀속분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109,996천원을 납세고지한 처분은 위 사업장의 실제 공동사업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1996. 12. 2 ○○시 ○○구 ○○동 XXX-XX 소재에서 청구외 ○○○ㆍ동 ×××ㆍ동 △△△(이하 청구인과 청구외 ○○○ㆍ동 ×××ㆍ동 △△△를 “공동사업자”라 한다)와 공동으로 나이트클럽인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1999. 5. 1 동 사업을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사업장에 대한 1998년 귀속 종합소세 조사와 관련하여 공동사업자가 쟁점사업장의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9,178,870원과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973,780원, 합계 58,152,65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과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109,997천원이 신고락 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2002. 2. 15 공동사업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보아 공동사업자에게 쟁점세액 및 특별소비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4. 1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 청구외 ○○○에게 명의만 대여했을 뿐 실제 사업에 참여하거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고, 쟁점사업장 운영기간(1996. 12. 2∼1999. 5. 1) 중인 1992년∼1998년까지 경기도 안산시 소재 ▽▽나이트에서 웨이터 및 관리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위 ○○○도 청구인으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대여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쟁점세액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 12. 2 공동사업자로 영업허가를 받아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1999. 5. 1 폐업시까지 쟁점사업장을 공동사업자로서 운영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쟁점세액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 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ㆍ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인 경우 국세기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해 쟁점세액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당초 조사관서인 ◇◇◇세무서의 소득세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공동사업자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수입금액 누락액을 적출하면서 쟁점사업장의 실질 공동사업자가 누구인지의 여부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3)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운영기간(1996. 12. 2∼1999. 5. 1) 중인 1992년∼1998년까지 경기도 안산시 소재 ▽▽나이트에서 웨이터 및 관리부장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무당시 명함을 그 증빙서류시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2년∼1995년까지 위 ▽▽나이트에서 근무하고 1995년∼1996년까지 ○○전자에서 근무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는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진다.
(4)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는 위 ○○○ 본인이고 단지 종합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고자 청구인의 명의를 빌렸으며 쟁점세액은 ○○○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되어 있다.
(5)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사업자등록신청서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인과 날인이 청구외 ○○○으로 되어 있어 공동사업자 중 청구외 ○○○이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것으로 보여지고, 임대인은 청구외 ◎◎◎, 임대보증금 및 사업자금 중 자기자본은 45천만원, 대표자는 ○○○ 외 3인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나) 사업자등록신청서 첨부서류 중 하나인 주민등록등본은 청구외 ○○○ㆍ동 ×××ㆍ동 △△△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이 제출되어 있고, (다) 사업자등록신청서 첨부서류 중 하나인 동업계약서(서울특별시 ○○○구 ○○동X가 X-X 소재 ●●종합법무법인의 인증서 번호 등부1996년 제6717호)에 의하면, 청구외 ○○○은 18천만원, 청구외 ×××은 9천만원, 청구외 ▽▽▽는 45백만원, 청구인은 135백만원, 합계 45천만원을 출자한 것으로 되어 있고, 손익 및 잔여재산은 출자비율에 의해 분배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라) 한편, 사업자등록신청서 첨부서류 중 하나인 1996. 11. 22자 ☆☆구청장의 명의이용허가증에는 관광사업자(명의대여자)는 청구외 ◎◎◎로, 명의이용자(임차인)는 『○○○외 2인』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마) 사업자등록신청서 첨부서류 중 하나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대차보증금은 45천만원, 임대인은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장 소유자로 기재된 청구외 ◎◎◎, 임차인은 청구외 ○○○ㆍ동 △△△ㆍ동 ♡♡♡으로 되어 있으며,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질투자내용은 청구외 ▽▽▽은 18천만원, 동 □□□ 및 동 ○○○은 각각 135백만원, 합계 45천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 청구외 ○○○에게 명의만 대여했을 뿐 실제 사업에 참여하거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외 ○○○은 본인이 실제사업자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한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동업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동사업자 중 1인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및 실질투자내용에는 청구인이 제외되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명의상으로만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공동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바, 처분청이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액 등에 관한 신고누락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공동사업자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에 대한 아무런 사실 확인없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세액 등을 납세고지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공동사업자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세액과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경정하고, 실제 공동사업자에게 필요한 처분을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국세기본법 제25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