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자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로서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의 배우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자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로서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의 배우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청구인 중 박○○의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하고, 청구인 중 이○○의 심사청구는 청구대상처분이 없으므로 이를 각하합니다.
청구인 박○○, 동 이○○(박○○의 아들) 및 청구외 이○○(박○○의 남편)ㆍ이○○ㆍ이○○은, 국세(납세의무성립일이 2001.06.30이고 납부기한이 2001.10.31인 부가가치세 6,030,070원 및 법인세 2,036,350원 합계 8,066,420원. 이하 “체납국세”라 한다)를 체납하고 있는 청구외 주식회사○○○매직(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특수관계에 있으며,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10,000주 중 56%인 5,600주(이○○ 2천5백주, 박○○ 및 이○○ 각 천주, 이○○ 및 이○○ 각 5백5십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한 과점주주이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으로부터 체납국세를 징수할 수 없게 되자 청구인 박○○ㆍ이○○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 중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1,613,220원(박○○ 및 이○○ 각 806,610원)을 납부하도록 2001.11.29 청구인 박○○ㆍ이○○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 박○○ㆍ이○○은 이에 불복하여 2002.01.07 이의신청을 거쳐(2002.03.14 기각결정통지) 2002.04.1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 박○○는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이○○의 배우자로서 전업가정주부이고 청구인 이○○은 이○○의 아들로서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군복무중이며,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주식 보유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회사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에게 체납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운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위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쟁점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이○○의 배우자인 청구인 박○○를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나, 청구인 이○○은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주혁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은 잘못되었다는 의견이다. * 청구인 이○○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은 2002.04.24 처분청이 이를 취소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청구는 이하 심리를 생략한다.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단서 “생략”.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참 고] (1998.12.28 개정 전)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단서 “생략”.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 박○○는 이 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2001.06.30)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 10%를 보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부 이○○은 체납법이느이 대표이사로서 당해 법인의 주식 25%를 보유하고 있으며, 직계비속으로 특수관계자들은 이○○은 10%, 이○○ 및 이○○은 각 5.5%를 보유하고 있음이 체납법인의 주주명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이들 특수관계자들이 보유한 주식의 합계는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6%(쟁점주식)에 해당된다. (나) 청구인 박○○는 부 이○○과 생계를 함께 하고 있음이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쟁점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임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1998.05.28 헌법재판소는, 1998.12.28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중 주주에 관한 부부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범위 내에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한정위헌결정을 하였으며, ‘다’목과 ‘라’목 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있다(‘나’목에 대하여는 위헌결정이 없었으므로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사아 지배하는 자는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것임). (나)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에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헌결정된 위 ‘다’ 목과 ‘라’ 목은 1998.05.28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 할 것이다. (다) 위와 같은 위헌결정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이 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었고, 동 부칙 제1조에서 “개정규정은 1999.01.0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그 적용에 관하연느 별도의 규정이 없었으나 1999.01.01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라) 위와 같이, 1998.12.31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경우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아니면 출자자로서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나 이 건의 경우는 1999.01.01 이후인 2001.06.30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경우이므로, 이 건 체납국세에 대한 청구인의 제2차납세의무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 박○○는 소득원이 없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능력이 없었고 전형적인 전업주부로서 회사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이○○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자 과점주주로서 쟁점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등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인정되고,
② 청구인 박○○는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자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인 이○○의 배우자로서 그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므로, 개정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국심2001중934호, 2001.06.27 같은 뜻). (마) 따라서, 처분청이 2001.06.30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 건 체납국세에 대하여 청구인 박○○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주식보유비율 10%에 해당하는 금액인 806,610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