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대금을 배분함에 있어 국세의 법정기일이 청구인의 채권 관련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늦은 경우라도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인 경우 채권에 우선하는 것임
공매대금을 배분함에 있어 국세의 법정기일이 청구인의 채권 관련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늦은 경우라도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인 경우 채권에 우선하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청구외 ○○○는 ○○광역시 ○구 ○○동 555-25번지 대지 185.8㎡, 건물 129.1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및 같은 동 555-50번지 대지 189.3㎡, 건물 244.7㎡를 1996.4.29. 매매를 원인으로 母인 청구외 ×××으로부터 취득하였고, 처분청은 위 매매를 구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로 보아 결정한 1996.4.29. 증여분 증여세 51,025,500원(이하 “쟁점증여세”라 한다)을 1998.1.6. 청구외 ○○○에게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1996.5.23.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외 ○○○가 쟁점증여세를 체납하자 1998.3.13. 쟁점부동산을 압류하고 이를 공매한 후 2002.1.30. 공매대금 49,620,000원을 배분함에 있어 체납처분비와 소액임차인의 임대보증금 25,135,130원에 우선배분하고 나머지 24,484,870원을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이하 “당해세”라 한다)인 처분청의 쟁점증여세에 배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4.12 심사청구하였다.
쟁점증여세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가 아니고 쟁점부동산의 가액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이므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에서 말하는 당해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할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공매대금을 배분함에 있어 쟁점증여세의 법정기일(1998.1.6)보다 먼저인 쳥구법인의 채권(근저당권설정일-1996.5.23)에 우선하여 쟁점증여세에 배분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증여세는 구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母子간에 매매한 데 대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부과한 국세이므로 이는 당해세에 해당한다할 것인 바,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매대금을 청구법인의 채권에 우선하여 쟁점증여세에 배분한 것은 정당하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대금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1990. 12. 31 개정)
1. 청구외 ○○○는 쟁점부동산 및 ○○광역시 ○구 ○○동 555-50번지 대지 189.3㎡, 건물 244.7㎡를 1996.4.29. 매매를 원인으로 母인 청구외 ×××으로부터 취득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처분청은 위 거래를 구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로 보아 결정한 쟁점증여세를 1998.1.6. 청구외 ○○○에게 고지하였음이 증여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1996.5.23.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외 ○○○가 쟁점증여세를 체납하자 1998.3.13. 쟁점부동산을 압류하고 이를 공매한 후 2002.1.30. 공매대금 49,620,000원을 배분함에 있어 체납처분비와 소액임차인의 임대보증금 25,135,130원에 우선배분하고 나머지 24,484,870원을 당해세인 처분청의 쟁점증여세에 배분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배분계산서에 의해 확인된다.
3. 전시한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은 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에서와 같이 현금의 이동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배우자 등”이라 한다)에 대한 재산이동(양도)을 증여로 보아 그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취지로서, 이는 증여자가 자기재산을 배우자 등 명의로 증여등기를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과 법률상 효과가 같다 할 것이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전시한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쟁점증여세는 양도자 청구외 ×××에게서 그의 아들 청구인에게로 현금이 이동됨에 따른 것이 아니고 실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변동에 의한 것이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말하는 당해세에 해당한다 할 것(같은 뜻: 징세46101-10, 1997.1.3)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공매대금을 배분함에 있어서 비록 쟁점증여세의 법정기일이 청구법인의 채권 관련 근저당권설정일보다 늦다고는 하나 당해세이므로 쟁점증여세를 청구법인의 채권에 우선하여 배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심리한 바,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