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지정을 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2-2021 선고일 2002.05.24

과세표준신고서상의 주주명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오류로 입력된 전산자료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잘못된 처분으로서 증여한 주식이 제2차 납세의무를 면탈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2.01.03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체납액 1,384,087,080원은1. 청구인과 강○○이 1998.02.02 정○○에게 증여한 (주)○○산업의 주식 120,000주에 대하여 증여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해당여부를 판단한다(단, 1996년 귀속 법인세 25,631,720원은 제외)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82.06.01 설립한 (주)○○산업(○○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1999.04.22 폐업, 이하"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1997.12.31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237,000주(79%)를 소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에게 부과된 국세(붙인 "체납국세 명세서" 참조)가 체납되고 쟁점법인의 재산만으로 체납액에 충당할 수 없자 2002.01.03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청구법인의 체납액 1,384,087,080원에 대하여청구인에게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4.0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총 발행주식수 300,000주 중 1997.12.31 현재 237,000주를 소유하였으나 1998.02.02소유주식 중 114,000주를 증여하는 등으로 하여 1998.12.31 현재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을 합한 소유주식 비율이 45%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1998.12.31 현재 주식지분율을 84.04%로 보아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1998귀속분 법인세 신고서상에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비율이 84.04%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법인의 1996년, 1998년 귀속분 국세체납액을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지정을 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 과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자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법인이 1997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한 주식 및 출자지분 이동상황명세서와 1998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한 주주명부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주식변동사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단위: 주) 주주명 관계 97.12.31현재 98.12.31현재 변동사유 최○○ 본인 237,000 123,000 114,000주를 정○○에게 이전 최○○ 형제 6,000 6,000 강○○ 처남 6,000 0 6,000주를 정○○에게 이전 강○○ 처남 6,000 6,000 노○○ 타인 45,000 45,000 정○○ 타인 120,000 최○○, 강○○으로부터 인수 계 300,000 300,000

②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의 증거자료로 1998.02.02 작성한 청구인과 정○○간 쟁점법인의 주식 114,000주에 대한 증여계약서와 강○○과 정○○간 쟁점법인의 주식 6,000주에 대한 증여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③ 처분청은 이 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에 대한 조사서에서 청구인이 1998.12.31 현재 총 주식 282,000주 중237,000주(84.04%)를 보유하고 있어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출자자의제2차 납세의무지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④ 한편, 국세청 전산자료에 입력된 (주)○○산업의 주주현황조회서를 출력한 바에 의하면 총 발행주식수는 282,000주로, 청구인은 237,000주로, 노○○는 45,000주로 나타난다.

⑤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1998.12.28 개정전)에 의하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그 법인의 과점주주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1999.03.16 처분청에 제출한 (주)○○산업의 1998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한 주식명부 명세서를 보면 청구인과 친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합계액은 135,000주(청구인 123,000주, 동생 최○○ 6,000주, 처남 강○○ 6,000주)로서 총 발행주식인 300,000주의 45%임을 알 수 있는 바,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은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998.02.02 이후에 납세의무 성립일이 도래하는 국세에 대하여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은 성립일이 도래하는 국세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은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⑥ 위 내용으로 볼 때 처분청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상의 주주명부명세서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오류로 입력된 전산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잘못한 처분으로 보여지나(처분청은 이 건 심리기간 중 상기 사실을 확인하고 당초처분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는 추가 의견서를 제출)청구인 등이 정○○에게 증여한 120,000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에 그 사실의 확인을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지정을 할 것인지를 결정(단,1996년 귀속 법인세 25,631,720원은 제외)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5. 결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