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2-2020 선고일 2002.04.29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대표이사로서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1.10.29. 청구인을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 33,681,170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1. 납부통지금액에서 2000.1.4 납기(1999.9.30. 납세의무성립분) 부가가치세 7,180,500원, 2001.6.30. 납기(2001.3.31. 납세의무성립분) 부가가치세 3,129,340원, 2001.9.30. 납기(2001.3.31. 납세의무성립분) 부가가치세 3,129,340원, 2001.9.30. 납기(2001.6.30. 납세의무성립분) 부가가치세 715,130원, 2001.10.31.납기(2001.3.30. 납세의무성립분) 법인세 754.660원, 합계 11,778,680원을 제외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번지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이며, 청구외법인은 동 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 및 가산금 74,847,290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재산으로 쟁점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2001.10.29. 청구외법인의 주식 45%를 소유(특수관계자인 청구외 윤○○ 20%, 청구외 길○○ 15%를 포함하여 특수관계자들이 85%를 소유)하여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을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액에 청구인의 주식소유 지분율을 곱하여 산출한 3,368,1170원(이하 “쟁점통지액”이라 한다)을 납부통지하였다. 【쟁점체납액 및 납부통지 내역】 (단위: 원) 세목 과세기간 납세의무성립일 납부기한 체납액 납부통지액 비고 부가가치세 1999/2예정 1999.09.30 2000.01.04 15,956,790 7,180,550 체납① 부가가치세 1999/2확정 1999.12.31 2001.03.31 6,51,690 293,210 체납② 부가가치세 2000/1확정 2000.06.30 2000.09.30 5,533,860 2,490,230 체납③ 법인세 2000/1중간 2000.06.30 2000.10.31 5,399,020 2,429,540 체납④ 부가가치세 2000/2예정 2000.09.30 2000.12.31 1,758,700 791,400 체납⑤ 부가가치세 2000/2확정 2000.12.31 2001.03.31 31,642,420 14,239,080 체납⑥ 법인세 2000/확정 2000.12.31 2001.05.31 3,684,420 1,658,030 체납⑦ 부가가치세 2001/1예정 2001.03.31 2001.06.30 6,594,130 3,129,340 체납⑧ 부가가치세 2001/1확정 2001.06.30 2001.10.31 1,589,190 715,130 체납⑨ 법인세 2001/중간 2001.06.30 2001.10.31 1,677,030 754,660 체납⑩ 합계 74,847,290 33,681,17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6. 고충처리(2002.2.6. 시정불가 통지)를 거쳐 2002.3.2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사촌형인 청구외 김○○의 부탁으로 단순히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명의를 빌려준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청구외법인은 실지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가 운영하였으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소유하지도 아니하였고 근무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쟁점통지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9.1.27.~2001.3.30. 청구외법인의 주식 45%를 보유하고 있어 과점주주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1999.10.26.~2001.4.3.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1999년~2000년에 18백만원의 근로소득이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법인의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통지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본다.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ㆍ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4-2-13…39 (주주) 법 제39조에서 “주주”라 함은 주식의 소유자로서 주주명부 등에 기재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주권을 가진 자를 말하며, 주권의 발행 전에 주식 또는 주주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의 양수인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4-2-16…39 (과점주주의 요건)

①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

(1) 청구외법인은 1999.6.22. 설립등기를 하였고 설립당시에는 청구외 김○○이 대표이사로 있었으며, 청구인은 1999.10.26.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1.3.31.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그 이후에는 청구외 김○○이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9.10.27. 청구외 김○○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 4,500주(총발행주식 10,000주의 45%)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2001.3.30. 동 주식 전부를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였음이 청구외법인의 주주현황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999년에는 2,000,000원, 2000년에는 16,500,000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했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동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01.10.29.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통지액에 대한 납부통지를 하였음이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 조사서 및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

(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인 청구외 김○○의 부탁으로 단순히 명의를 빌려준 사실은 있으나 청구외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1999.10.27.부터 2001.3.30.까지 청구외법인의 주식 4,500주(45%)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특수관계자의 주식소유비율이 80%임이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외 김○○는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외법인에 김○○가 전액 출자하여 청구인은 전혀 출자를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진다.

② 한편 처분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법인이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주식변동 상황명세서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응의 입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는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고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 하여야 할 것이다.

③ 그러나 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할 서류는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은 청구외 김○○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청구외 김○○가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주주이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과 특수관계자의 주식소유비율 합계가 51% 이상이므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1999.10.26.부터 2001.3.31.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999년에는 2,000,000원, 2000년에는 16,500,000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했음이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만 할 뿐 실제로 근무도 하지 아니하고 급여도 지급받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에 확인한 바 청구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당초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근무하고 급여를 지급 받았다고 청구외법인이 신고한 사항과는 배치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③ 따라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아사로서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청구외법인의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한 납부통지액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앞의 【쟁점체납액 및 납부통지액】 과 같이 1999.9.30.부터 2000.6.30.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납부통지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② 한편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는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1999.10.27.부터 2001.3.30.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에 대하여만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동 기간 내에 납세의무자가 발생하지 아니한 국세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③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 쟁점통지액 중 납세의무성립일이 1999.9.30.인 부가가치세 7,180,550원(체납①), 2001.3.31.인 부가가치세 3,129,340원(체납⑧), 2001.6.30.인 부가가치세 714,130원(체납⑨) 및 법인세 754,660원(체납⑩), 합계 11,778,68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납부통지액은 청구인에 대한 납부통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대표이사로서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 금액 중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에 대하여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