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자료 없이 단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은 부당함.
법인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자료 없이 단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1.12.28. 청구인들(남○○, 정○○)을 주식회사 ○○패숀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남○○에게 14,835,780원(96/1기 부가가치세 12,658,640, 1996년 사업년도 법인세 2,177,140원), 정○○에게 3,784,630원(96/1기 부가가치세 3,229,240원, 1996년 사업년도 법인세 555,390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식회사○○패숀(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쳅납된 부가가치세(1996년 제1기)와 법인세(1996년 사업연도) 37,846,450원(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없게 되자 2001.12.28. 청구인 남○○ㆍ정○○(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를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들(남○○ 14,835,780원, 정○○ 3,784,630원)에게 납부통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2.01.15. 이의신청을 거쳐 2002.03.25.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 남○○은 1996.04.04. 정○○는 1996.06.05. 청구외법인의 주식 1,960주 및 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외 정○○에게 각각 양도함에 따라 1996.06.05. 청구외법인의 임원에게 해임되었다. 따라서,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는 청구외법인의 임원에서 해임되었다. 따라서,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는 처욱외법인의 주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들을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 중 양도 전 지분만큼에 대해 각각 납부통지하였는 바, 이는 부당한 처분이다.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1996.04.04. 및 1996.06.05.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주식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등을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없고, 위 주식매매계약서에 양수자료 되어있는 청구외 정○○가 사망하여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위 주식매매계약서 등은 신빙성이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1995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에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거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것은 정당하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단서 생략) 2~6.(생략)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8~11.(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제1항에서는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인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13.(생략)』라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들과 이들의 처남 또는 오빠인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정○○는 청구외법인의 주주(청구인 남○○ 지분율:39.20%, 청구인 정○○ 지분율:10%, 청구외 정○○ 지분율:38.80%)로서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5,000주 중 4,400주를 소유(지분율 88%)하고 있는 과점주주임이 청구외법인의 1995년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해 확인된다.(1996사업연도 법인세신고는 하지 않아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체출이 없음)
(2)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없게 되자 2001.12.28. 청구인들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음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사서 및 납부통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청구인별 납부통지액 - (단위: 원) 성명 지분율 (%) 납부통지액 비고 (납세의무성립일) 부가가치세 법인세 합계 남○○ 39.20 12,658,640 2,177,140 14,835,780 부가가치세-1996.06.30. 법인세-1996.12.31. 정○○ 10.00 3,229,240 555,390 3,784,630 【쟁점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들이 체납세액과 관련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의 제2차납세의무자 조사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1995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주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하여 청구인들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처분청이 근거로 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는 이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인 1995년도의 상황이며, 또한 처분청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를 보면, 청구외법인 본점은 청구인 남○○의 소유건물인 ○○시 ○○구 ○○동 ○○번지에서 1996.04.04. ○○시 ○○구 ○○동 ○○번지로 이전하였고, 청구인 남○○은 1996.04.04.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같은 날 청구외 정○○가 취임하였으며, 이후 1996.06.05. 청구외 정○○를 제외한 청구인들과 청구외 김○○는 청구외법인의 임원(이사 및 감사)에게 해임되고, 같은 날 청구외 김○○ㆍ이○○ㆍ김○○가 취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면 1996.04.10.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이 ○○시 ○○구 ○○동 ○○번지로 변경되고, 대표이사는 청구외 정○○로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번호 또한 000-00-00000에서 000-00-00000 으로 변경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넷째,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전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주식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2) 위 관련사실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은 이건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부가가치세-1996.06.30. 법인세-1996.12.31) 현재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의 주주로서 과점주주임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1995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제출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외에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반면,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이 1996.04.04. 및 1996.06.05. 청구외 정상희에게 양도되어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주식매매계약서는 법인등기부, 사업자등록사항 및 당시 청구외법인의 이사와 거래처 대표자의 사실확인 등에 의해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들은 이건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주주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설령, 주주라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임원에서 해임된 상태였고,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을 처분청이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이건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