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법인 주식의 실지 취득 및 소유사실이 확인되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체납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최대주주 및 배우자인 대표자가 과점주주의 지분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으므로 주식보유지분율에 상당하는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함
체납법인 주식의 실지 취득 및 소유사실이 확인되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체납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최대주주 및 배우자인 대표자가 과점주주의 지분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으므로 주식보유지분율에 상당하는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도 ○○시 ○○동 ○○번지 소재 ○○종합건설(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2001.9.24자로 폐업하고, 2001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19,057,000원, 2001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53,584,180원,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82,500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소유재산을 조사하였으나 쟁점체납세액에 충당할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2001. 1. 16 청구인을 쟁점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주식보유지분비율 20%에 해당하는 14,764,73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3 이의신청을 거쳐 2002.3.1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최○○의 배우자이며 ○○생명 주식회사의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직접 청구외법인에 출자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 최○○이 차입금으로 청구인의 주식대금납입 증명서를 만든 것이며,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에 감사로 등기되었지만 감사로서의 능력도 없고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외법인의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49%를 소유하고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청구외 최○○의 배우자로서,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20%를 소유하고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에 감사로 등기되어 있는 바, 청구인과 청구외 최○○이 소유한 주식총수가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1/100 이상이므로,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으며, 과점주주 청구외 최○○의 배우자이므로 주주로서의 권한행사와 관계없이 청구의 법인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통지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998. 12. 28 단서신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998.12.28 개정)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1998.12.28 개정)
(1)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가) 청구인은 2000년 중에는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20%를 소유하였고, 2000.7.3부터 청구외법인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으며, (나)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최○○은 1999.3.29.부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2000년 중 청구외법인의 총발행주식의 49%를 소유하였고, (다) 청구외법인은 1999.3.29. 개업 후 2001.9.24. 폐업하였음이 2000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서상 주식변동사항명세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국세청전산자료 등에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쟁점체납세액을 충당할 재산이 없음이 확인됨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하여 2001.10.5.자로 청구인을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주식보유비율(20%)에 해당하는 금액인14,764,730원을 납부통지 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입결손처분 검토조서와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조사서, 납부통지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3) 다음으로, 청구인이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최○○의 배우자로서 청구외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최○○이 차입한 차입금으로 청구인의 주식대금납입증명서를 만들었으며, 청구외법인의 감사로성 업무를 수행할 능력도 없고, 주주로서의 권한행사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보험모집인으로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최○○이 차입한 차입금으로 청구인의 주식대금을 납입하였다는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20%의 지분을 소유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20%의 지분을 가진 과점주주로서 감사로 등기되어 있는 점, (다) 청구외법인의 49%의 지분을 가진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청구외 최○○의 배우자로서 그와 경제생활 및 생계를 함께 하고 있는 점 (라) 청구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고 청구외 최○○과 함께 그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판단되며,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에 감사로 등기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의 인감증명이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청구인이 감사로 등기되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마)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51% 이상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직접행사하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외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최대주주이며 대표이사인 청구외 최○○이 청구인의 지분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은 청구외 최○○의 배우자로서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의 2001년 중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처분청이 2001년 중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청구외법인의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주식보유비율 20%에 해당하는 금액인 14,764,730원의 납부를 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