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와 관련된 세액이 체납된 상태에서 경정청구에 대하여 감액경정한 경우, 감액경정된 세액에 대한 가산금 등도 함께 감액하는 것임
경정청구와 관련된 세액이 체납된 상태에서 경정청구에 대하여 감액경정한 경우, 감액경정된 세액에 대한 가산금 등도 함께 감액하는 것임
[이유]
청구법인은 2001.03.3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2000.01.01~12.31 사업연도 과세표준 1,930,418,351원, 납부할 법인세 361,879,931원을 신고하였으나, 동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01.11.16 동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55,418,351원으로, 납부할 법인세를 3,262,202원으로 하여 경정청구하였다. 처분청은, 당초 법인세 신고시 무납부한 법인세 361,879,931원에 대하여 2001.05.31 납부기한으로 185,244,700원을, 2001.07.31 납부기한으로 184,590,000원, 합계 369,834,700원을 당연경정고지하였고, 동 고지세액 전액이 체납된 상태에서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2002.02.21 경정청구 내용대로 경정감 결정하면서, 당초 신고납부할세액(361,879,831원)과 경정청구후 납부할 세액(3,262,202원)과의 차액 358,617,729원을 환급결정하여 체납액에 충당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3.0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당초 법인세 신고세액 361,879,931원이 경정청구에 의해 3,262,202원으로 감액경정 됨으로서, 당초 법인세 무납부분에 대한 당연경정고지세액의 본세가 감액되었으므로, 경정후 감액된 세액에 대한 가산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하 "가산금등"이라 한다)도 당초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감액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처분청은, 법인세법 제66조 의 규정에 의한 무납부 당연경정처분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처분은 전혀 다른 별개의 행정행위로서, 청구법인의 경우 경정청구에 의해 환급결정되었으므로 가산금등을 소급하여 감액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ㅇ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ㅇ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49조(국세환급금의 발생) 국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국세기본법 제51조, 제52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다음의 사유로 환급하여야 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1.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주세법 등 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2. 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
3. 착오납부·이중납부 등으로 과오납부한 경우
4. 정당하게 납부하였으나 그 후 법률의 개정 또는 감면결정으로 인하여 과납이 된 경우
5. 납부후 당초 부과의 직권취소 또는 경정으로 과납이 된 경우
6.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의 결정 또는 판결에 의하여 당초 부과의 취소 또는 경정으로 과납이 된 경우
7. 국세징수법 제81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경우 ㅇ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50조(국세환급금 등의 지급대상자)
① 국세환급금과 동 가산금은 환급대상이 된 국세 등을 납부한 자에게 지급한다. ㅇ 국세징수법 제21조 (가산금)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단서생략) ㅇ 국세징수법 제22조 (중가산금)
①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ㅇ 법인세법 제71조 (징수 및 환급)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미납된 법인세액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징수하여야 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63조·제69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수시부과 또는 원천징수한 법인세액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가산세 및 특별부가세를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1) 먼저, 당초의 법인세 신고세액을 무납부하여 당연경정고지 후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경정청구에 의해 본세가 감액된 경우 감액된 세액만을 환급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에서 국세환급금으로 규정하고 있는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과 법인세법 제71조 제4항 에서 환급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중간예납·수시부과 또는 원천징수한 법인세액,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환급금은 모두 국세의 납부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경정청구와 관련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의 경우, 경정청구에 의해 감액경정된 세액은 국세환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처분청에서 이를 환급결정하여 체납액에 충당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2) 다음, 당초 처분이 감액경정되었을 경우, 가산금등도 당초 납부기한까지 소급하여 감액하는 경정감 결정을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2000사업연도 법인세 총결정세액이 373,222,709원에서 14,604,980원으로 358,617,729원이 감액경정되어 환급 및 체납액 충당되었음이 처분청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경졍결의서 및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나) 국세청 징세 46101-1952, 1993.05.01 및 국세청 징세 46101-3530, 1993.09.19의 예규에 의하면, " 국세징수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가 있은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당초 고지세액의 일부가 감액된 경우, 그 감액된 세액에 상당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함께 감액되는 것이나, 감액되지 않은 잔여세액은 당초 고지의 효력이 계속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므로 당초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계산 징수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다)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이라 함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원을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가산금을 부과된 국세채권의 이행을 독촉하는 연체이자 성질을 띤 금원이라고 할 것이나, 다만, 당초 부과된 고지세액 등이 결정취소 또는 결정결정 등으로 인하여 전부 또는 일부가 감액된 경우에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 역시 이에 따라 함께 결정취소 또는 감액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대법원 86누76, 1986.09.09, 국심 98구627, 1998.08.11 등 다수 같은 뜻임)된다. (라)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해 처분청이 법인세 358,617,729원을 감액경정한 이 건의 경우, 감액경정된 동 세액에 대한 가산금 등도 역시 이에 따라 함께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해 처분청이 감액경정한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경정청구와 관련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환급결정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무납부 당연경정처분과 구별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보아 환급결정하면서 감액경정된 세액에 대한 가산금등을 함께 감액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국세기본법 제51조 / 국세징수법 제21조 / 국세징수법 제22조 / 법인세법 제71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