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 하는 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법리를 오해한 부당한 처분임.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 하는 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법리를 오해한 부당한 처분임.
○○세무서장이 2001.12.21 청구인을 ○○주식회사의 체납국세 48,879,430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2,000주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부이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이○○는 2,600주를 소유하고 있으며, 시동생의 이○○은 1,400주를 소유하고 있는 바, 특수관계자들인 위 3인이 소유한 주식의 합계는 6,000주이며 이는 발행주식 총수 10,000주 중 60%에 해당되므로 위 3인은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인 19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517,530원 및 1994.7.1~19995.6.30 사업연도 법인세 37,361,900원 합계 48,879,430원에 대하여 2001.12.21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하고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2.2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1998.12.28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이 1998.5.28 위헌결정되어 1998.12.31 이전에는 납세의무가 성립된 국세에 대하여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가 아니면 출자자로서의 제2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는 것임에도, 처분청은 납세의무성립일이 19995.6.30인 이 건 체납국세(청구외법인은 6월말 법인이며 이 건 국세는 19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등임)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하고 납부통지하였는 바, 이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위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자 과점주주로서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인 청구인의 부 이○○와 생계를 함께하고 있는 청구인은 이 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시행 중이던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다.
○ (1998.12.28 개정 전)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 의 51인상인 자들을 말한다.
(1)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1995.6.30) 현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라는 사실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인 부이○○와 생계를 함께하고 있음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납세의무성립일이 1995.6.30인 이 건 체납국세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8.12.28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하고 납부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위“다”목의 규정은 19998.5.28 위헌결정되었는 바, 동 규정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 하고 있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1998.5.28 헌법재판소는, 1998.12.28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범위 내에서 헌법에 위배된다” 고 한정위헌결정을 하였으며, ‘다’ 목과 ‘라’ 목 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있다(‘나’목에 대하여는 위헌결정이 없었으므로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것임). (나)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에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헌결정된 위 ‘다’ 목과 ‘라’ 목은 1998.5.28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 할 것이다. (다) 위와 같은 위헌결정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이 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었고, 동 부칙 제1조에서 “개정규정은 1999.1.1부터 시행한다” 고 규정하였으며, 그 적용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으나 1999.1.1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라) 따라서, 1995.6.30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 건의 경우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아니면 출자자로서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 하는 자가아닌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법리를 오해한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국심2001중934호, 2001.6.27 같은 뜻).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