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아닌 자에게 제2차납세의무 부과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2-2016 선고일 2001.04.29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 하는 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법리를 오해한 부당한 처분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1.12.21 청구인을 ○○주식회사의 체납국세 48,879,430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2,000주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부이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이○○는 2,600주를 소유하고 있으며, 시동생의 이○○은 1,400주를 소유하고 있는 바, 특수관계자들인 위 3인이 소유한 주식의 합계는 6,000주이며 이는 발행주식 총수 10,000주 중 60%에 해당되므로 위 3인은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인 19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517,530원 및 1994.7.1~19995.6.30 사업연도 법인세 37,361,900원 합계 48,879,430원에 대하여 2001.12.21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하고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2.2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8.12.28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이 1998.5.28 위헌결정되어 1998.12.31 이전에는 납세의무가 성립된 국세에 대하여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가 아니면 출자자로서의 제2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는 것임에도, 처분청은 납세의무성립일이 19995.6.30인 이 건 체납국세(청구외법인은 6월말 법인이며 이 건 국세는 19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등임)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하고 납부통지하였는 바, 이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위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자 과점주주로서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인 청구인의 부 이○○와 생계를 함께하고 있는 청구인은 이 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시행 중이던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1998.12.28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이 1998.5.28 위헌결정된 이후에도 1998.12.31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국세에 대하여 동 규정을 근거로 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 나. 관련법령 이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998.12.28 개정 전)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
  • 다.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 의 51인상인 자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1995.6.30) 현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라는 사실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인 부이○○와 생계를 함께하고 있음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납세의무성립일이 1995.6.30인 이 건 체납국세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8.12.28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하고 납부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위“다”목의 규정은 19998.5.28 위헌결정되었는 바, 동 규정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 하고 있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1998.5.28 헌법재판소는, 1998.12.28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범위 내에서 헌법에 위배된다” 고 한정위헌결정을 하였으며, ‘다’ 목과 ‘라’ 목 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있다(‘나’목에 대하여는 위헌결정이 없었으므로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것임). (나)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에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헌결정된 위 ‘다’ 목과 ‘라’ 목은 1998.5.28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 할 것이다. (다) 위와 같은 위헌결정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이 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었고, 동 부칙 제1조에서 “개정규정은 1999.1.1부터 시행한다” 고 규정하였으며, 그 적용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으나 1999.1.1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라) 따라서, 1995.6.30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 건의 경우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아니면 출자자로서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 하는 자가아닌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법리를 오해한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국심2001중934호, 2001.6.27 같은 뜻).

5. 결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