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이고,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재직한 이상 실질적인 경영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은 타당함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이고,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재직한 이상 실질적인 경영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은 타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도 ○○군 ○○읍 ○○리 ○○번지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 ○○기연(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수 44,600주 중 24,530주를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의 55%를 소유하고 있었던 과점주주이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체납액 3건 29,414,960원(1999.2기 예정 부가가치세 6,882,590원, 1999.2기 확정 부가가치세 16,113,910원, 2000.1기 예정 부가가치세 6,418,460원)을 징수할 수 없게 되자, 2002.01.4. 청구인이 해당하는 1999.2기 예정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2.25. 본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로 재임한 사실은 있으나 1999.03.10 ○○시 ○○구 ○○동 ○○번지 ○○빌라 ○동 ○호 거주하는 장○○에게 10,000주를 양도하였으므로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에 미달한데도 처분청이 제2차납세의무지정을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1999.03.10 체납법인의 주식 10,000주를 청구외 장○○에게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1999.2기 예정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수 44,600주 중 24,530주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의 55%를 소유하고 있었던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사실이 체납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표 및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체납법인으로부터 1999.2기예정 부가가치세 체납액 3건 6,882,590원을 징수할 수 없게 되자, 2002.01.04.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1999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3,785,410원)를 하였다.
(3) 1999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신고시 체납법인이 제출한 1999귀속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표(갑)상에는 청구인이 1999.10.20 보유주식 24,530주를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법인등기부등본상에 청구인은 1998.8.31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1999.10.11 사임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보유주식중 10,000주를 1999.03.31을 잔금청산일로 청구외 장○○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에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1999.03.10자 주식양수도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 지분 10,000주를 30백만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1999.03.10 계약금 5백만원, 1999.03.31 잔금 25백만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청구인은 쟁점주식 중 10000주를 청구외 장○○에게 양도하여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며 주식양도계약서를 제시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첫째, 국세기본법에 의해 제2차납세의무를 갖는 법인의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대법 85누405, 1985.12.10, 징세01254-5934, 1989.11.11),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국세기본법 제21조 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의미하는 바(징세01254-3782, 1987.08.20)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시기라 할 것인바, 이 건의 체납된 국세는 1999년 제2기예정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때인 1999.09.30이므로 청구인이 1999.09.30 이전에 소유주식을 양도하였는지를 가리는 것이 관건이라 할 것이다. 둘째, 청구인은 주식매수인인 청구외 장○○에게 체납법인의 주식 10,000주를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1999.03.10 5,000,000원, 잔금 1999.03.31 25,000,000원으로 약정하였으나 대금지급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식양도계약서의 공증일자(공증인가 ○○종합법무법인 1999.11.13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일자 1999.03.31은 수개월의 차이가 있는 사실로 미루어 잔금일자는 불분명한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나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상 1998.8.31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1999.10.11 사임한 점, 청구인이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상기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양도계약서의 매매대금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고 체납법인이 제출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 1999.10.20 양도하였다고 신고한 사실로 미루어 청구인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이고,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재직한 이상 실질적인 경영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을 청구인 입증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므로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1999년 제2기분예정 부가가치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