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발행 주식총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할 것이며, 또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됨.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발행 주식총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할 것이며, 또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됨.
○○세무서장이 ○○기업주식회사의 1999~2000년 귀속분 법인세, 갑종근로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및 동 가산금 89,724,850원 중 53,834,850원에 대하여 2001.9.13. 청구인을 ○○기업주식회사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1. 2000.2기분 부가가치세 3,001,530원(납세의무성립일 20001.12.31)의 납부통지는 이를 취소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이하 “법인세 등”이라 한다)를 체납하고 있는 ○○기업주식회사(000-00-00000,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체납법인의 발행한 주식 5,000주 중 3,000주를 소유(지분율 60%)하고 있는 과점주주이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으로부터 법인세 등 7건 89,724,850원을 징수할 수 없게 되자 2001.9.13.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29 이의신청을 거쳐 2002.2.25.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형식상 등재된 주주이고, 형식적이지만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는 청구인 소유의 주식이 전체주식의 40%로 나타나 있어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법인세신고시에 실질적인 경영자 청구외 김○○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청구인 지분율을 60%로 올려 세무서에 제출함으로 인하여 과점주주인 것처럼 보일 뿐이며,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한 사실이 전혀 없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지분율 60%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할 것이고, 체납법인의 등기부 및 사업자등록사항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로 보아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 주식에 관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하면서 대표이사로서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것은 정당하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납부통지액 명세 - (단위: 원) 일련번호 세목 과세귀속년도 납부통지액 비고
① 법인세 1999년 3,554,230
② 법인세 1999년 21,793,140
③ 부가가치세 1999년 2기분 5,130,740
④ 부가가치세 20000년 1기분 1,457,550
⑤ 부가가치세 2000년 1기분 18,765,540
⑥ 부가가치세 2000년 2기분 3,110,530
⑦ 근로소득세 2000년 1월분 23,120 계 53,834,850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1999.9.17. 취득하여 2000.11.24 양도하였으며,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또한 쟁점주식을 보유하는 기간동안 맡은 사실이 법인등기부 및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체납법인은 2001.9.18. 폐업되었음이 법인사업자기본사항조회에서 확인된다. 【쟁점에 대하여 본다】
1. 먼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인지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형식상 주주라고만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관련자들의 사실확인서만 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형식상 주주인지는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입증방법으로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 등기부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응 입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부과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한다(같은뜻: 대법91누1721, 1991.7.23)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과점주주인지에 대하여 보면, 체납법인이 법인세신고(1999사업연도, 2000사업연도)시에 제출한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 5,000주 중 3,000주를 소유(지분율 60%)하고 있어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알 수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합동법률사무소가 확인한 주주명부(1999.9.17. 2000.1.19. 체납법인의 주주총회의사록 공증인가시 작성) 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체납법인의 주식 지분율은 40%임을 알 수 있으나 실질적인 주주명부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공증인가시 작성한 위 주주명부가 진실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위 주주명부를 사실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를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이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1999.9.17~2000.11.24까지 체납법인의 주식 60%를 소유한 체납법인의 최대주주인 사실이 주주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 할 수 있고, 또한 1999.9.17. 및 2000.1.19. 체납법인의 주주총회에서 의장을 맡아 이사를 선임한 사실이 주주총회의사록에서 확인된다. 둘째,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상 청구인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최대주주(지분율 60%)로서 주주총회 의장을 맡아 이사를 선임하는 등 체납법인의 발행 주식총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할 것이며, 또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단지, 처분청이 납부통지하면서 청구인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주가 아닌 위 납부통지액 명세상 ⑥번인 2000.2기분 부가가치세 3,001,530원(납세의무성립일 - 2000.12.31)까지 납부통지 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나 처분청의 납부통지착오가 확인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