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징수

압류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2-2011 선고일 2002.03.08

쟁점부동산에 대한 당초 압류처분은 압류 후에 발생한 쟁점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계속 유효하게 효력이 미치는 것임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9.8.15 납기 종합소득세 등 9건의 국세 125,605,480원(이하 "쟁점국세"라 한다)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국세에 대한 체납처분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3-20 대지 794.4㎡ 중 청구인의 지분 158.8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하고 2001.10.15 청구인에게 재점부동산에 대한 압류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볼복하여 2001.11.9 이의신청을 거쳐(2001.11.28 기각) 2002.2.16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11.30 납기 양도소득세 10,927,270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1995.8.29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였으나 청구인은 1997.3.31 쟁점체납액을 현금으로 완납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말소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2001.10.15 청구인이 쟁점국세를 체납하였다고 하여 1997.3.31 이후 이미 압류말소처분 하였어야 할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일자를 1995.8.29로 하여 압류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체납액을 완전히 정리하지 아니한 시점에서 다른 국세를 체납하였기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계속 유지되는 것이므로 쟁점국세의 체납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본다.

○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의 압류절차)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제45조 (부동산 등의 압류절차)

① 세무서장은 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 또는 선박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등기를 소관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③ 제41조 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를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국세징수법 제47조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①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충당·공매의 중지·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고지한 국세로서 처분청이 2001.10.15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통지를 할 당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고 체납된 쟁점국세의 체납내역은 아래와 같음이 압류통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원) ┌──┬─────┬────┬─────┬──────┬─────┬──────┐ │번호│ 세 목 │ 기분 │ 납 기 │ 본 세 │가산금 등 │ 계 │ ├──┼─────┼────┼─────┼──────┼─────┼──────┤ │ 1 │종합소득세│98/정기 │1999.08.15│ 11,000,000 │ 2,285,590│ 13,285,590 │ ├──┼─────┼────┼─────┼──────┼─────┼──────┤ │ 2 │ " │99/중간 │1999.11.30│ 22,029,560 │ 6,749,440│ 28,779,000 │ ├──┼─────┼────┼─────┼──────┼─────┼──────┤ │ 3 │ " │99/정기 │2000.08.31│ 1,088,480 │ 224,200│ 1,312,680 │ ├──┼─────┼────┼─────┼──────┼─────┼──────┤ │ 4 │ " │00/중간 │2000.11.30│ 11,542,400 │ 1,951,020│ 13,493,420 │ ├──┼─────┼────┼─────┼──────┼─────┼──────┤ │ 5 │양도소득세│01/03수 │2001.03.31│ 8,777,980 │ 1,070,870│ 9,848,850 │ ├──┼─────┼────┼─────┼──────┼─────┼──────┤ │ 6 │ " │01/03수 │2001.03.31│ 3,427,380 │ 418,080│ 3,845,460 │ ├──┼─────┼────┼─────┼──────┼─────┼──────┤ │ 7 │ " │01/03수 │2001.03.31│ 438,980 │ 21,940│ 460,920 │ ├──┼─────┼────┼─────┼──────┼─────┼──────┤ │ 8 │ " │01/04수 │2001.04.30│ 46,093,370 │ 5,070,260│ 51,163,630 │ ├──┼─────┼────┼─────┼──────┼─────┼──────┤ │ 9 │종합소득세│00/정기 │2001.08.31│ 3,216,520 │ 199,410│ 3,415,930 │ ├──┼─────┼────┼─────┼──────┼─────┼──────┤ │합계│ 9건 │ │ │107,614,670 │17,990,810│125,605,480 │ └──┴─────┴────┴─────┴──────┴─────┴──────┘

(2) 청구인은 당초 쟁점체납액인 1992.11.30 납기 양도소득세 10,927,270원의 체납으로 인하여 처분청이 1995.8.29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였으나 1997.3.31 청구인이 쟁점체납액을 현금완납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에 대한 압류말소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쟁점국세의 체납을 이유로 2001.10.15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일자를 1995.8.29로 하여 다시 압류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에게 1992.11.30 납기로 양도소득세 101,178,67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1995.8.29 쟁점부동산을 압류할 당시 체납액으로 남은세액은 쟁점체납액 10,927,270원이었으며, 당초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와 관련된 세액은 쟁점체납액이었음이 처분청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조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은 없다.

(2) 청구인은 1997.3.31 쟁점체납액을 현금으로 완납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말소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그 후 쟁점국세의 체납으로 다시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국세징수법 제47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가 완료된 때에 발생하며, 당해 압류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압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대법 88다카17174, 1989.5.9)도 부동산압류 당시의 체납액이 납부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며 그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② 청구인이 쟁점체납액을 체납함으로 인하여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이후 청구인에게 고지된 국세의 체납발생 내역은 아래와 같음이 처분청의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원) ┌──┬─────┬────┬─────┬───────┬──────────┐ │번호│ 세 목 │ 기분 │ 납 기 │ 본 세 │ 비 고 │ ├──┼─────┼────┼─────┼───────┼──────────┤ │ 1 │양도소득세│92/11수 │1992.11.30│ 10,927,270 │1997.3.31 최종완납 │ ├──┼─────┼────┼─────┼───────┼──────────┤ │ 2 │ " │96/07수 │1996.07.15│ 36,502,110 │1999.7.31 최종완납 │ ├──┼─────┼────┼─────┼───────┼──────────┤ │ 3 │ " │96/10수 │1996.10.31│ 183,576,880 │1999.11.26 최종완납 │ ├──┼─────┼────┼─────┼───────┼──────────┤ │ 4 │ 증여세 │98/04수 │1998.04.15│ 19,227,450 │2000.11.16 결정취소 │ ├──┼─────┼────┼─────┼───────┼──────────┤ │ 5 │ " │98/04수 │1998.04.15│ 110,948,720 │ " │ ├──┼─────┼────┼─────┼───────┼──────────┤ │ 6 │ " │99/01수 │1999.01.31│ 651,234,690 │2000.11.30 결정취소 │ ├──┼─────┼────┼─────┼───────┼──────────┤ │ 7 │ " │99/01수 │1999.01.31│ 53,703,600 │ " │ ├──┼─────┼────┼─────┼───────┼──────────┤ │ 8 │종합소득세│98/정기 │1999.08.15│ 11,000,000 │2001.10.15 현재 체납│ ├──┼─────┼────┼─────┼───────┼──────────┤ │ 9 │ " │99/중간 │1999.11.30│ 22,029,560 │2001.10.15 현재 체납│ ├──┼─────┼────┼─────┼───────┼──────────┤ │ 10 │ 증여세 │00/05수 │2000.05.31│ 21,102,450 │2000.11.30 결정취소 │ ├──┼─────┼────┼─────┼───────┼──────────┤ │ 11 │ " │00/05수 │2000.05.31│ 111,573,720 │ " │ ├──┼─────┼────┼─────┼───────┼──────────┤ │ 12 │종합소득세│98/정기 │2000.08.31│ 1,088,480 │2001.10.15 현재 체납│ ├──┼─────┼────┼─────┼───────┼──────────┤ │ 13 │ " │00/중간 │2000.11.30│ 11,542,400 │2001.10.15 현재 체납│ ├──┼─────┼────┼─────┼───────┼──────────┤ │ 14 │양도소득세│01/03수 │2001.03.31│ 8,777,980 │2001.10.15 현재 체납│ ├──┼─────┼────┼─────┼───────┼──────────┤ │ 15 │ " │01/03수 │2001.03.31│ 3,427,380 │2001.10.15 현재 체납│ ├──┼─────┼────┼─────┼───────┼──────────┤ │ 16 │ " │01/03수 │2001.03.31│ 438,980 │2001.10.15 현재 체납│ ├──┼─────┼────┼─────┼───────┼──────────┤ │ 17 │ " │01/04수 │2001.04.30│ 46,093,370 │2001.10.15 현재 체납│ ├──┼─────┼────┼─────┼───────┼──────────┤ │ 18 │종합소득세│00/정기 │2001.08.31│ 3,216,520 │2001.10.15 현재 체납│ ├──┼─────┼────┼─────┼───────┼──────────┤ │합계│ 18건 │ │ │1,306,411,560 │ │ └──┴─────┴────┴─────┴───────┴──────────┘ ※ 본세(가산금 등 제외)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며, 1번 국세인 쟁점체납액은 압류 당시 체납된 본세임

③ 청구인은 쟁점체납액인 위의 1번 국세를 1997.3.31 완납하였음에도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위 표에서와 같이 청구인이 1번 국세를 완납할 당시에 청구인은 이미 2∼3번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할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3번 국세를 완납할 당시에는 이미 4∼8번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8번 국세를 체납하고 잇는 중에 다시 9∼18번 국세가 계속하여 체납이 발생되었으며, 8∼9번 및 12∼18번 국세(4∼7번 및 10∼11번 증여세는 결정취소)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압류통지를 한 2001.10.15 현재에도 계속하여 체납상태로 있었음이 위와 같이 확인되는 바, 이는 국세징수법 제53조 규정한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쟁점국세가 납부 등으로 정리되지 아니하는 한 이를 해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이 쟁점체납액을 체납함으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였으나 이를 완납하기 전에 이미 청구인이 다른 국세를 체납하여 쟁점체납액 완납당시 다른 국세의 체납액이 계속하여 존재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며,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해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부과된 다른 국세가 다시 체납되었다면 그 압류의 효력은 당연히 다른 국세에도 미친다고 할 것(같은 뜻: 대법 88다카17174, 1989.5.9 ; 국심 87전614, 1987.6.26)이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당초 압류처분은 압류 후에 발생한 쟁점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계속 유효하게 효력이 미친다고 인정되는 바, 청구인에게 한 압류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를 요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 국세징수법 제41조 / 국세징수법 제45조 / 국세징수법 제47조 / 국세징수법 제53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