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법인대표자의 제부라는 사유만으로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함이 타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2-2010 선고일 2002.03.25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이라 하더라도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및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주)○○의 체납액 99년2기 부가가치세 등 31,927,860원에 대하여 2001.11.21 청구인을 (주) ○○의 제2차납의무자로 지정ㆍ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99년2기 부가가치세 등 91,222,770원을 체납한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주)○○(이하“체납법인” 이라 한다)의 2000년 사업년도 말 현재 체납법인의 총 발행주식수 20,000주 7,0000주(지분율 35%)를 소유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 45%를 소유하고 있는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신○○의 제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청구인과 청구외 신○○는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80%를 소유하고 있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에 규정하고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으로부터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없게 되자, 체납법인의 체납액 91,222,770원에 청구인의 주식 소유지분율 35% 곱하여 산출한 31,927,860원에 대하여 2001.11.21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6 이의신청을 거쳐 2002.2.7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이사나 감사로 등재된 사실이 없고, 체납법인에서 근무하지 아니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는데, 단지 청구인이 청구외 청구외 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신○○의 제부라는 사유만으로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함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1998. 12. 28 단서신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1998. 12. 28 개정)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1998. 12. 28 개정)
  •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ㆍ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1998. 12. 28 개정)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1998. 12. 28 개정)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1998. 12. 28 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이내의 부계혈족과 남편 및 자녀

3.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13. 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

(1) 체납법인은 1997.10.15 설립되어, 설립당시부터 2000.12.31. 까지 대표 이사인 청구외 신○○가 45%, 청구인이 35%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과점주주에 해당되며, 2000.12.31말 체납법인의 주식소유현황은 아래와 같음이 확인된다. 〔주식소유 현황〕 (단위: 주,%,천원) 주주명 대주주와 관계 주민등록번호 2001.12.31 출자금액 주식수 지분율 계 20,000 100 100,000 신○○ 본인 000000-0000000 9,000 45.00 45,000 이○○ 직원 000000-0000000 7,000 35.00 35,000 장○○ 직원 000000-0000000 1,000 5.00 5,000 구○○ 직원 000000-0000000 1,000 5.00 5,000 장○○ 직원 000000-0000000 600 3.00 3,000 유○○ 직원 000000-0000000 600 3.00 3,000 이○○ 직원 000000-0000000 400 2.00 2,000 양○○ 직원 000000-0000000 400 2.00 2,000

(2) 체납법인은 1997.10.15 개업하여 2001.10.25 폐업하였음이 국세청 TIS 자료에 의거 확인되고, 체납법인의 체납액은 아래와 같으며, 처분청은 체납법인으로부터 체납세액 91,222,770원을 징수할 수 없게 되자 2001.11.21.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사실이 제2차 납세의무조사서 및 납부통지서에 의해 확인된다. (단위: 원) 세목 납세의무 성립일 고지일자 고지세액 제2차납세의무 지정금액 비고 계 91,122,770 31,927,860 부가 1999.12.31 2000.03.08 17,151,080 6,037,860 부가 2000.06.30 2000.06.01 20,455,310 7,159,340 부가 2000.06.30 2000.09.05 38,834,230 13,591,970 법인 2000.12.31 2000.10.02 1,808,550 632,980 부가 2001.05.30 2001.03.07 9,926,580 3,747,290 근로 2001.05.31 2001.08.13 10,760 3,750 부가 2001.06.30 2001.09.01 2,392,590 837,400 근로 2001.06.30 2001.09.06 142,090 49,720 법인 2001.12.31 2001.10.02 401,580 140,550 〔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

(1) 먼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 및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납세의무 확장의 하나로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국세부과 및 세법사용상의 원칙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을 구현하려는 것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제3자에게 재산이 귀속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주된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공평을 잃지 않을 특별한 관계에 있는 제3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하여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지게 하여 그 재산의 형식적인 권리 귀속을 부인함으로써 그 내용상의 합리성과 타당서 내지 조세형평을 기하는 한편, 조세징수의 확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2)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의 출자자 제2차납세의무조사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없이 청구인이 단지 체납법인의 대효이사인 청구외 신○○의 제부라른 사유만으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로 지정ㆍ통지하였음이 확인된다. 둘째,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이사나 강사로 등재된 사실이 없으며, 체납법인의 청구인에게 지급한 근로소득은 발생되지 아니하였음이 국세청 TIS자료(근로소득자료 현황)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심리기간 중 체납법인의 거래처인 ○○인테리어(000-00-00000,대표 황○○)전화(000-000-0000) 및 ○○인테리어(000-00-00000,대표 송○○)전화(000-000-0000)통화한바, 청구인은 체납법인에서 근무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넷째,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상가 ○○호에서 1990.8.10부터 현재까지 “○○”이라는 상호로 (주)○○자동차에 자동차부품을 납품하는업에 종사하고 있음이 국세청 TIS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상기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첫째, 처분청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ㆍ통지한 사실에 대한 근거자료 및 조사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없고, 국세청 전산자료상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1990년부터 현재까지 “○○”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보아 체납법인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관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및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둘째,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이라 하더라도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및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신○○의 제부라는 사유만으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2001중 1048,2001.7.23외 다수 같은뜻임).

  • 라. 결론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