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체납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2-2009 선고일 2002.03.25

체납법인의 대표자가 주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일일 업무표 및 지출내역서상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 주식회사 ○○토건(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과점주주 【총 1만주 중 청구인 4천주, 특수관계자인 형제 오○○ 3천주 합계 7천주(70%) 소유】인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이 납부 하여야할 부가가치세 1,012,000원 및 근로소득세 7건 3,955,300원, 법인세 2건 424,640원, 증권거래세 260,930원 합계 11건 5,652,870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고 2001.11.01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1.3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청구외 하○○과 청구인으로부터 대표이사직을 승계한 윤○○에게도 청구외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 하여달라는 요지의 주장을 한다.

3. 처분청 의견

위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 하○○과 윤○○은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청구외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가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청구외 하○○과 윤○○이 청구외 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9조 를 보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출자자로서 당해 법인이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자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청구 외 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것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청구 외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청구외 하○○과 청구인으로부터 대표이사직을 승계한 윤○○에게도 청구 외 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할 것을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지정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점주주가 전제조건이 되는 것인데, 위 하○○과 윤○○은 청구 외 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인 일일업무표 및 지출내역서를 살펴보면 동인들의 흔적을 확인할 수 없어, 위 증거만으로는 동인들이 과점주주로서 청구 외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거나 당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

(4) 따라서, 위 하○○과 윤○○에게 청구 외 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