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2-2008 선고일 2002.03.11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에 명의만 등재된 형식상 주주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체납법인의 대표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체납세액에 청구인의 지분율을 한도로 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ㆍ통지한 것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들은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시 ○○구 ○○동 번지 지층 ○호 소재 청구외 ○○마트주식회사(대표이사; 최○○,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체납법인 대표이사 최○○의 부인 청구인 최○○은 체납번인의 총발행주식수 10,000주 중 2,000주를 소유하고 있으며, 청구외 최○○의 배우자인 청구인 노○○은 2,500주를 소유하고 있어 청구외 대표이사 최○○과 청구인 최○○ 및 노○○은 체납법인의 총발행 주식수 95%를 소유하고 있었던 과점주주이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등 체납액 2건 67,637,890원을 징수 할 수 없게 되자 2001.11.01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들 이에 불복하여 2002.01.2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체납법인은 자본금 및 운영은 대표자인 청구외 최○○이 전액 자본출자하고 단독운영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인감만을 빌려주었을 뿐, 체납법인의 경영과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 최○○은 대표자인 청구외 최○○과 형식상 주민등록만 되어 있을 뿐 실지 세대원이 아닌데도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 지정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체납법인의 법인설립신고서에 첨부된 주주명부상 대표자 최○○ 50%, 배우자인 노○○ 25%, 부인 최○○ 20%, 외사촌이 강○○ 5%로 출자되어 있어 청구인들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규정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에 출자한 사실 및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하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1항에서 “법인(주식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ㆍ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으로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제1항에서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2. 상속세에 있어서는 상속을 개시하는 때

3. 증여세에 있어서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4. 삭제(1976.12.22)

5. 재평가세에 있어서는 자산재평가를 하는 때

6. 부당이득세에 있어서는 기준가격을 초과하여 거래하는 때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8. (이하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은 도소매/생필품판매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업체로 2002.02.10. 개업하여 2000.12.31을 폐업일로 하여 폐업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의해 확인되고, 2000.2.10 체납법인설립 당시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이 확인되고, 청구외 체납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외 최○○과 청구인 최○○은 부자지간이고, 청구인 노민정과는 부부간으로서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 최○○과 청구인 노○○은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의 95%를 소유하고 있었던 과점주주임이 확인된다.

• 주주현황 - (단위: 원, 주,%) 주주 관계 주민등록번호 금액 2001.12.31. 비고 주식수 지분율 최

○○ 본인 000000-0000000 25,000000 5,000 50 노

○○ 배우자 000000-0000000 12,500,000 2,500 25 최

○○ 부 000000-0000000 10,000,000 2,000 20 강

○○ 외사촌 000000-0000000 2,500,000 500 5 계 50,000,000 10,000 100

(2) 처분청은 체납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등 체납액 2건 67,637,890원(부가가치세 2000.2기 60,840,510원, 법인세 2000.2.10.~12.31. 사업연도 6,797,380원)을 징수할 수 없게 되자, 청구인 최○○ 지분(20%)에 해당하는 13,374,710원(부가가치세 2000.2기 12,030,600원, 법인세 2000.02.10.~12.31. 사업연도 1,344,110원)과 청구인 노○○ 지분(25%)에 해당하는 16,718,390원(부가가치세 2000.2기 15,038,250원, 법인세 2000.02.10.~12.31. 사업연도 1,680,140원)에 대하여 2001.11.01. 청구인 최○○과 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음이 제2차 납세의무조사서 및 납부통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들은 2002.02.10 법인설립시부터 제2차납세의무 통지일까지 청구인 최○○은 감사로, 청구인 노○○정은 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이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에 출자한 사실 및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 중 발행주식총수의 50%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청구외 최○○의 부인 청구인 최○○은 주식이종상황명세서상 청구외법인의 20%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고, 청구외 최○○의 배우자인 청구인 노○○은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청구외법인의 25%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심리일 현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실명의자에게 명의를 환원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식취득자금의 증여 해당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외 최○○이 청구인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주주명부에 형식상 등재하였다는 것을 입증 않는 한, 주식변동상황명세표상 등재된 것을 청구인의 주식으로 보아야 하므로(대법 91누1721, 1991.08.23)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가) 청구인 최○○은 주민등록상 대표자인 청구외 최○○과 같은 세대원으로 되어 있고 생계를 같이하는 부 라는 이유로 처분청은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음이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조사서에 의해서 확인되므로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최○○은 1972.06.13부터 ○○북도 ○○시에 거주하였고, 1997.08.01부터 ○○북도 ○○시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1996.10.19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호에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1999.10.20 청구인이 거주하는 ○○북도 ○○시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최○○이 주민등록만 등재하였을 뿐 실제 거주지는 ○○시 ○○구 ○○동 ○○번지에 거주하였음을 주장하며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외 최○○은 2000.01.13부터 20001.01.12까지 ○○시 ○○구 ○○동 ○○번지에 거주하였으나 체납법인의 부도 발생으로 인한 자금사정으로 종전에 거주하던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호를 임대하고 주민등록지만 청구인 주소지로 이전하였으며 이를 입증하는 증빙자료로 청구외 최○○과 청구외 노○○의 진료차트를 제시하고 있다. 제시된 진료차트에 의하면 청구외 최○○과 그의 자인 청구외 최○○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외과의원(원장:권○○, 000-000-0000)에서 1997.05.20부터 2000.05.01까지 진료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 노○○정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산부인과(원장:김○○, 000-000-0000)에서 1999.08.10부터 2000.04.04까지 진료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외 최○○과 청구인 노○○은 ○○역시 ○○구 ○○동 ○○번지에 2000.06월까지만 거주하였음이 임대차계약서 및 진료차트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 최○○의 배우자인 청구외 강○○은 1999.06.19부터 ○○북도 ○○시 ○○동 ○○번지 소재에서 ○○회사 ○○유통(000-00-00000)을 운영하고 있고, 청구외 최○○은 체납법인의 부도발생 후 2000년 07월 ○○으로 귀향하여 청구외 청구외 강○○영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유통에서 근무하였음을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 노○○ 또한 유한회사 ○○유통에 근무하고 급여를 지급 받은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상기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 최○○은 이건 납세의무성립일인 2000.12.31현재 청구외 최○○과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부모가 경영하는 유한회사 ○○유통에 근무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생계를 같이 하는 존속이라는 규정에 따라 청구인 최○○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적법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인 노○○은 주민등록상 대표자인 청구외 최○○과 같은 세대원으로 되어 있고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라는 이유로 처분청은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음이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조사서에 의해서 확인되고, 청구인 노○○은 실질적인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체납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최○○은 실질적인 경영자이고 청구인과 청구외 최○○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임이 처분청과 다툼이 없으므로, 1998.12.28 개정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다목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지분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에 대하여는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가 인정되는 바, 처분청이 2000.12.31 납세의무 성립분인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 노○○에게 동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이거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ㆍ통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상기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에 명의만 등재된 형식상 주주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들은 청구외 최○○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에 청구인의 지분율을 한도로 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ㆍ통지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