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국세부과 및 세법적용에 있어 실질과세원칙을 구현하려는 것으로서 과점주주의 주식 소유정도 및 소유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의 행사여부와 법인의 경영에 대한 사실상 지배여부 등 실질적인 요소 등을 고려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함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국세부과 및 세법적용에 있어 실질과세원칙을 구현하려는 것으로서 과점주주의 주식 소유정도 및 소유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의 행사여부와 법인의 경영에 대한 사실상 지배여부 등 실질적인 요소 등을 고려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함
[이유]
청구인 김○○, 온○○(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및 청구인들의 子 청구외 김☆☆은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기도 의정부시 ○○○동 544-12번지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액 500백만원 중 375백만원을 소유(지분율 75%)한 과점주주이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으로부터 체납되어 있는 법인세 등 5건 33,282,370원(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없게 되자 2001.06.26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을 청구인들에게 각각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08.03 이의신청을 거쳐 2002.01.23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형식상 등재된 주주에 불과하고 또한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들과 그들의 子는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액 중 75%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청구인 김○○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고, 청구인 온○○는 청구인 김○○의 배우자로서 생계를 함께하는 자이므로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4.(생략)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13.(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외 김△△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김△△은 청구외 김▲▲과 함께 체납법인을 50,000천원에 인수(각각 25,000천원 투자)하여 법인의 주주요건 및 건설업계에 명망이 있고 종합건설업을 하는 청구인 김○○의 힘을 빌리기 위해 청구인들과 이들의 子 김☆☆을 형식상 주주로 등재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인들은 회사경영에 참여하는 등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또한 체납법인을 1999년도에 인수가격과 같은 50,000천원에 양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 청구외 김△△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인 50,000주(액면가액 500,000천원)를 1999.07.02 청구외 최○○에게 50,000천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계약하였음을 알 수 있고, 양수자인 청구외 최○○는 이건 계약서에 손도장을 날인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3) 1989년도에 토공 등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 건설업법인인 체납법인을 50,000천원에 인수하였다는 진술 및 법인의 주주요건을 맞추기 위한 사유 등으로 청구인들(청구외 김☆☆ 포함)을 주주명부에 등재(지분율 75%)하였다는 청구외 김△△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또한 체납법인의 주식(액면가액 500,000천원)을 다른 조건없이 단돈 50,000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양도양수계약서는 진실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둘째, 형식상 주주인지는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입증방법으로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응 입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청구인들이 입증하여야 한다(같은뜻: 대법 91누1721, 1991.07.23)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들 각각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를 보면,
1. 청구인 - 김○○ 첫째,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구 ○○동 5번지 소재 청구외 ×××× 건설주식회사(업종: 건설/일반토목공사, 개업일 1985.01.18 이하 "××건설이라 한다)의 최대주주이면서 대표이사인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TIS) 조회에서 확인되며, 1998년말 현재 체납법인과 청구외 ××건설의 주주구성을 보면 ┌────┬──┬───────────┬───────────┬───────┐ │ │ │ 체납법인 │ ××건설 │ │ │ 주주명 │관계├─────┬─────┼─────┬─────┤ 비 고 │ │ │ │주식수(주)│ 지분율(%)│주식수(주)│ 지분율(%)│ │ ├────┼──┼─────┼─────┼─────┼─────┼───────┤ │ 김○○ │본인│ 25,600 │ 51.20 │ 175,241 │ 65.66 │ 주당 10천원 │ ├────┼──┼─────┼─────┼─────┼─────┼───────┤ │ 온○○ │ 처 │ 7,900 │ 15.80 │ 4,107 │ 1.54 │ │ ├────┼──┼─────┼─────┼─────┼─────┼───────┤ │ 김☆☆ │ 자 │ 4,000 │ 8.00 │ 10,792 │ 4.04 │ │ ├────┼──┼─────┼─────┼─────┼─────┼───────┤ │ 온□□ │기타│ 2,600 │ 5.20 │ 13,630 │ 5.11 │ │ ├────┼──┼─────┼─────┼─────┼─────┼───────┤ │ 김△△ │ " │ 4,700 │ 9.40 │ 13,630 │ 5.11 │ │ ├────┼──┼─────┼─────┼─────┼─────┼───────┤ │ 김▲▲ │ " │ 5,200 │ 10.40 │ 10,000 │ 3.75 │ │ ├────┼──┼─────┼─────┼─────┼─────┼───────┤ │ 김▽▽ │ " │ │ │ 20,000 │ 7.49 │ │ ├────┼──┼─────┼─────┼─────┼─────┼───────┤ │ 김▼▼ │ " │ │ │ 13,000 │ 4.87 │ │ ├────┼──┼─────┼─────┼─────┼─────┼───────┤ │ 김◁◁ │ " │ │ │ 6,500 │ 2.43 │ │ ├────┼──┼─────┼─────┼─────┼─────┼───────┤ │ 합계 │ │ 50,000 │ 100.00 │ 266,900 │ 100.00 │ │ └────┴──┴─────┴─────┴─────┴─────┴───────┘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 ××건설의 주주들이 체납법인 주주임을 알 수 있고, 청구인과 그의 배우자 및 아들의 지분율 합계가 75%(체납법인), 71.24%(××건설)임을 확인할 수 있는바, 체납법인은 청구외 ××건설의 관계회사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체납법인과 청구외 ××건설은 건설업체로서 상호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고, 청구외 ××건설의 주주로서 체납법인의 주주인 청구외 김△△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음이 법인등기부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를 보면, 청구인의 아들 청구외 김☆☆은 체납법인의 감사를 1999.03.08부터 이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까지도 계속하여 맡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 ××건설과 체납법인의 최대주주(각각 65.66%, 51.20%)인 사실로 보아 체납법인은 청구외 ××건설의 관계회사라 할 것이며, 청구인은 청구외 ××건설의 대표이사인 동시에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을 소유한 최대주주로서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보여지고, 또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등기부상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아들인 청구외 김☆☆이 체납법인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사실로 보아 비록 체납법인을 직접 경영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나 아들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경영에 참여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 - 온○○ 첫째,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1.54% 소유하고 있어 배우자 및 아들과 함께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나 체납법인의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을 법인등기부와 근로소득자료현황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청구인 김○○의 배우자로 생계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이외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최대주주(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 소유)로서 실질적인 권리행사 및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는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국세부과 및 세법적용에 있어 실질과세원칙을 구현하려는 것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제3자에 재산이 귀속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주된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공평을 잃지 않을 특별한 관계에 있는 제3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지게하여 그 재산의 형식적인 권리 및 귀속을 부인함으로써 그 내용상의 합리성과 타당성 내지 조세형평을 기하는 한편 조세징수의 확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과점주주의 주식 소유정도 및 소유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의 행사여부와 법인의 경영에 대한 사실상 지배여부 등 실질적인 요소 등을 고려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 할 것(같은뜻: 헌재 93헌바49, 1997.06.26)이고, 1998.12.28 법률 제5579호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홍에 대하여 헌법재판소(97헌가13, 1998.05.28)는 가목 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범위내에서 헌법에 위반되고, 다목과 라목 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과점주주 중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즉,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주식이 몇 주인지도 묻지 않고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다. 따라서 위 "다목"은 과점주주 자신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지 행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점주주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와 서로 도와서 일상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이유만으로 책임과 범위와 한도조차 뚜렷하게 설정하지 아니하고 법인의 체납액 전부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과점주주들 간에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 조세평등주의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헌법 제11조 제1항, 제38조, 제59조)에 위반되고 과점주주의 재산권(헌법 제23조 제1항)을 침해하게 된다라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최대주주가 아닐뿐더러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액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청구인 김○○의 배우자로서 생계를 함께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헌법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할 것(같은뜻: 국심 97중1018, 1998.08.04 합동회의 외 다수)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