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징수

압류 이후에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2-2006 선고일 2002.02.25

압류의 효력은 압류 당시 이미 발생한 체납세액은 물론 압류등기 후에 대상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기 전까지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장식(000-00-00000, 1998.6.30 폐업)이라는 상호로 벽지 및 장판 도매업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장식의 1998.1기분 부가가치세 18,803,480원(1998.8.31 납부기한)을 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도 ○○군 ○○읍 ○○리 ○○번지 ○○아파트 ○○동 ○○호(건물 162.10㎡, 대지권 78.831㎡로서(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1998.10.14 압류(1998.10.16 압류등기)하였으며, 압류 이후에도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등 5건 79,398,190원(이하 “쟁점체납액” 이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체납액에 대한 독촉과 최고의 절차가 없었으므로 쟁점체납액에 대하여는 쟁점부동산의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2001.12.4 처분청에 이의신청(2002.1.29 각하 결정)을 거쳐 2002.1.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압류한 쟁점부동산을 1999.9.20 청구외 최○○에게 양도하였는 바, 압류는 적법한 독촉과 최고를 한 국세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으므로 쟁점체납액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3. 처분청 의견

압류의 효력은 압류 당시 이미 발생한 체납세액은 물론 압류등기 후에 대상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기 전까지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는 것이며,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정당하게 독촉장을 발부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압류 이후에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1조 【독촉과 최고】 제1항에서 『국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납기경과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제1항에서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생략)』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7조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제1항에서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거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8.31 납기 부가가치세 18,803,48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1998.10.14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였으며, 압류 후 청구인에게 추가로 아래 <표>와 같이 199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등 5건의 쟁점체납액을 결정 고지하고 독촉장을 발송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고지 및 압류내역, 독촉장발송대장, 청주 석교우편취급소의 우편물수령원부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체납액 명세 및 독촉장 발송내용> (단위: 원) 세목 귀속,기분 납부기한 체납액 독촉장 발송내용 발송일 발송등기번호 양도 1998년 1998.12.31 2,724,110 1999.01.15

• 종소 1996년 1999.05.31 891,350 1999.06.15

○○시 ○○동 31635 종소 1997년 1999.05.31 56,611,630 1999.05.12

○○시 ○○동 2956 부가 1997.2기 1999.08.31 288,840 1999.09.20

○○시 ○○동 12668 양도 1999년 2000.04.30 18,882,260 2000.5.12

○○시 ○○동 2956 계 79,398,190

(2)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1998.10.14 압류한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최○○(000000-0000000)에게 1999.9.20 양도한 후, 2001.12.31까지 쟁점부동산의 압류등기를 해제하여 주기로 2000.11.6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위 최○○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3) 다음으로 쟁점부동산 압류의 효력이 쟁점체납액에도 미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체납액에 대한 적법한 독촉과 최고의 절차가 없었으므로 쟁점체납액에 대하여는 쟁점부동산에 한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외 최○○에게 이전하기 전에 기 결정고지된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18,803,480원을 납부하지 않아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전시한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등기가 완료된 때에 발생하고, 그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외 최○○에게 이전(1999.9.20)되기 전에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등 4건 60,515,930원에 대한 체납액에도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표>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쟁점체납액에 대한 독촉장이 ○○시 ○○우편취급소에서 정상적으로 등기송달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체압액에 대한 독촉이 없었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설령 쟁점체납액에 대한 적법한 독촉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의 당초 압류처분의 효력이 달라졌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하겠다.

  • 라. 결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