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의 효력은 압류 당시 이미 발생한 체납세액은 물론 압류등기 후에 대상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기 전까지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는 것임
압류의 효력은 압류 당시 이미 발생한 체납세액은 물론 압류등기 후에 대상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기 전까지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장식(000-00-00000, 1998.6.30 폐업)이라는 상호로 벽지 및 장판 도매업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장식의 1998.1기분 부가가치세 18,803,480원(1998.8.31 납부기한)을 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도 ○○군 ○○읍 ○○리 ○○번지 ○○아파트 ○○동 ○○호(건물 162.10㎡, 대지권 78.831㎡로서(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1998.10.14 압류(1998.10.16 압류등기)하였으며, 압류 이후에도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등 5건 79,398,190원(이하 “쟁점체납액” 이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체납액에 대한 독촉과 최고의 절차가 없었으므로 쟁점체납액에 대하여는 쟁점부동산의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2001.12.4 처분청에 이의신청(2002.1.29 각하 결정)을 거쳐 2002.1.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압류한 쟁점부동산을 1999.9.20 청구외 최○○에게 양도하였는 바, 압류는 적법한 독촉과 최고를 한 국세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으므로 쟁점체납액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압류의 효력은 압류 당시 이미 발생한 체납세액은 물론 압류등기 후에 대상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기 전까지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는 것이며,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정당하게 독촉장을 발부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생략)』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7조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제1항에서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거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8.31 납기 부가가치세 18,803,48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1998.10.14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였으며, 압류 후 청구인에게 추가로 아래 <표>와 같이 199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등 5건의 쟁점체납액을 결정 고지하고 독촉장을 발송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고지 및 압류내역, 독촉장발송대장, 청주 석교우편취급소의 우편물수령원부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체납액 명세 및 독촉장 발송내용> (단위: 원) 세목 귀속,기분 납부기한 체납액 독촉장 발송내용 발송일 발송등기번호 양도 1998년 1998.12.31 2,724,110 1999.01.15
• 종소 1996년 1999.05.31 891,350 1999.06.15
○○시 ○○동 31635 종소 1997년 1999.05.31 56,611,630 1999.05.12
○○시 ○○동 2956 부가 1997.2기 1999.08.31 288,840 1999.09.20
○○시 ○○동 12668 양도 1999년 2000.04.30 18,882,260 2000.5.12
○○시 ○○동 2956 계 79,398,190
(2)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1998.10.14 압류한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최○○(000000-0000000)에게 1999.9.20 양도한 후, 2001.12.31까지 쟁점부동산의 압류등기를 해제하여 주기로 2000.11.6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위 최○○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3) 다음으로 쟁점부동산 압류의 효력이 쟁점체납액에도 미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체납액에 대한 적법한 독촉과 최고의 절차가 없었으므로 쟁점체납액에 대하여는 쟁점부동산에 한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외 최○○에게 이전하기 전에 기 결정고지된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18,803,480원을 납부하지 않아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전시한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등기가 완료된 때에 발생하고, 그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외 최○○에게 이전(1999.9.20)되기 전에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등 4건 60,515,930원에 대한 체납액에도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표>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쟁점체납액에 대한 독촉장이 ○○시 ○○우편취급소에서 정상적으로 등기송달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체압액에 대한 독촉이 없었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설령 쟁점체납액에 대한 적법한 독촉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의 당초 압류처분의 효력이 달라졌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하겠다.
- 라. 결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