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징수

헬스클럽 회원권에 대한 압류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2-2004 선고일 2002.02.22

회원권은 가족 공동소유의 가족회원권이 아니라 단독 소유의 개인회원권임이 확인되고, 회원권에 대한 압류통지서도 체납자에게 적법하게 통지되었으므로 적법한 처분이라고 인정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강○○의 배우자로서 청구인의 남편 강○○은 1999.2.28 납기 종합소득세 등 4건의 국세 44,658,170원(이하 "쟁점국세"라 한다)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남편인 강○○의 쟁점국세에 대한 체납처분과 관련하여 강○○의 소유재산인 ○○시 ○○구 ○○동 ○○번지 소재주식회사 호텔○○의 헬스클럽회원권(회원권번호 00-0-0000-00, 이하 "쟁점회원권"이라 한다)을 2000.8.24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10 이의신청을 거쳐(2001.10.11 기각) 2002.1.1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회원권은 강○○ 단독 소유가 아니라 청구인을 포함한 가족 공동 소유의 가족회원권으로서 청구인은 쟁점국세에 대한 납부의무가 없음에도 공동재산권을 전부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며, 처분청은 쟁점회원권에 대한 압류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에 대한 압류통지를 흠결하는 등 적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효력발생에 문제가 있으므로 처분청의 압류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회원권은 가족공동의 소유가 아닌 강○○ 단독 소유의 개인회원권임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회원권에 대한 압류사실 통지대상 권리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회원권에 대한 처분청의 압류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회원권에 대한 압류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본다.

○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의 압류절차)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제51조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

① 세무서장은 무체재산권 등을 압류한 때에는 그 뜻을 당해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무체재산권 등을 압류함에 있어서 그 무체재산권 등의 이전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것에 대하여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③ 제41조 제3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를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국세징수법기본통칙 3-1-2…24 (재산의 귀속)

① 압류의 대상의 되는 재산은 압류당시에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추정한다.

3. 등기 또는 등록된 부동산, 선박, 건설기계, 자동차, 항공기 및 전화가입권, 지상권, 광업권등의 권리와 특허권 기타의 무체재산권 등…등기 또는 등록의 명의인이 체납자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처분청에는 청구인의 부 강○○에게 고지한 국세로서 처분청이 2000.8.24 쟁점회원권을 압류할 당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고 체납된 강○○의 쟁점국세 체납내역은 아래와 같음이 압류통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원) 번호 세목 기분 납기 본세 가산금 등 계 1 종합소득세 99/2수 1999.2.28 4,641,360 1,178,790 5,820,150 2 양도소득세 99/3수 1999.3.31 17,347,200 4,197,920 21,545,120 3 종합소득세 00/3수 2000.3.31 10,000,000 360,000 10,360,000 4 종합소득세 00/4수 2000.4.30 6,383,910 548,990 6,932,900 합계 4건 38,372,470 6,285,700 44,658,170

(2) 처분청은 강○○의 쟁점국세에 대한 체납처분과 관련하여 강○○ 소유의 쟁점회원권을 2000.8.24 압류한 사실이 처분청의압류통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회원권은 가족 공동의 소유이므로 이에 대한 압류처분은 부당하다고주장하고 있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먼저 쟁점회원권이 강○○ 단독 소유의 개인회원권인지 청구인을 포함한 가족 공동소유의 가족회원권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인의 부 강○○이 ○○헬스클럽 입회 신청시에 제출한 쟁점회원권에 대한 입회신고서를 보면 회원구분란에 개인회원으로 표시되어있고, 처분청의 쟁점회원권에 대한 소유권자 확인요청에 대한 (주)호텔○○의 회신(롯식휘 제2001-05호, 2001.9.22)내용에도 쟁점회원권은 강○○ 단독소유의 개인회원권(보증금 1,80천원, 입회비 3,000천원)으로 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② 또한 이 건 심리와 관련하여 (주)호텔○○에 확인한 바 강○○ 개인회원권인 쟁점회원권으로는 청구인이 (주)호텔○○의 헬스클럽을 이용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회원권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소유권은 물론 이용권도 행사할 수 없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주)호텔○○에 별도의 가족회원권(회원권번호 00-0-0000-00)을 보유하고 있어 청구인은 동 회원권에 대한 소유권 및 이용권만을 행사할 수 있고 쟁점회원권의 압류로 인하여 청구인이 소유한 가족회원권에 대한 소유권이나 이용권의행사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③ 따라서 청구인의 남편인 강○○의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의무가 없음에도 처분청이 강○○과 청구인 공동소유의 쟁점회원권을 전부 압류함에 따라 청구인의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회원권은 청구인이 공동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원권이 아니라 강○○ 단독 소유의 개인회원권임이 명백히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소유권이나 이용권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청구인이 쟁점 회원권의 압류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회원권에 대한 압류통지가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처분청은 쟁점회원권에 대한 압류를 하면서 체납자인 강○○에게는 적법하게 압류통지를 하였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별도의 다툼이 없다.

②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회원권에 대한 압류를 하면서 청구인에게 압류통지를 하지 아니한 처분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효력발생에 문제가 있으므로 처분청의 압류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회원권은 강○○ 단독소유로 강○○에게 귀속되는 재산이므로 청구인은 쟁점회원권의 압류에 대한 압류사실을 통지할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압류통지가 압류의 효력발생 요건도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3)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회원권은 가족 공동소유의 가족회원권이 아니라 강○○ 단독 소유의 개인회원권임이 확인되고, 쟁점회원권에 대한 압류통지서도 체납자인 강○○에게 적법하게 통지되었으므로 청구인의 夫 강○○의 쟁점구세 체납액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강○○ 단독 소유인 쟁점회원권을 압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적법한 처분이라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