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에게 봉사료로 지급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봉사료 상당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산입한처분은 정당함
종업원에게 봉사료로 지급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봉사료 상당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산입한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1.5.15 개업하여 유흥주점업(종목: 스탠드빠)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서, 2001. 6. 1.부터 2001. 6.30.까지 종업원에게 봉사료 35,687,015원(이하 “쟁점 봉사료”라고 한다)을 지급한 것으로 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구분하여 발행하고 쟁점봉사료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봉사료가 종업원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중부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봉사료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및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산입하여 2003. 1. 2. 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172,135원과 2001년 6월분 특별소비세 6,604,626원 및 동 교육세 1,699,430원, 합계 12,476,180원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4. 7.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종업원(유흥접객부)을 고용하여 유흥음식용역을 제공하고 고객으로부터 쟁점봉사료를 받아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유흥음식요금과 봉사료를 구분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하였음이 봉사료지급대장 둥에 의해 확인되고, 처분청으로부터 원천징수하지 않은 쟁점봉사료에 대한 사업소득세1,962,780원의 납세고지서를 받고 납부하였으며, 종업원이 사생활 침해문제가 있다하여 세무자료를 보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근무를 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못했으며, 쟁점봉사료를 부인하면 단 한푼의 봉사료도 인정하지 않은 결과가 되어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아도 부당한 바, 처분청이 단지 쟁점사료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지급조서클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실지로 종업원에게 지급한 쟁점봉사료 상당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고 이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가 유흥음식요금과 구분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해당 종업원에게 실재 지급된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금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소득 지급조서나 원친징수영수증 등을 처분청에 제출하지 않았고, 원천징수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봉사료 지급대장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이고, 제시한 원천징수영수증은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객관적인 증거능력이 미약하여, 청구인이 실지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봉사료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 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 의 시가(이하생략)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항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⑨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특별소비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단서생략)
6.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있어서는 유흥음식행위를 한때 의 그 요금. 다만, 제23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수입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
(4)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1.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연주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중에 이를 구분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산하는 경우에는 이탈 포한하는 것으로 한다.
(1) 처분청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유흥음식요금과 구분하여 기재된 쟁점봉사료가 실제 종업원에게 봉사료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봉사료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중부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봉사료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이 쟁점봉사료에 대해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2002. 12. 1. 청구인에게 사업소득세 1,9692,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쟁점봉사료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봉사료를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하면서 청구인이 납부한위 사업소득세를 결정취소하였음이 처분청의 사업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의해 확인 된다.
(3) 청구인은 당시 쟁점봉사료에 대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치분청 에 신고납부 및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았고, 중부지방국세청의 쟁점봉사료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당시 지급증빙으로 봉사료지급대장 및 종업원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시하였다.
(4) 처분청 이 쟁점봉사료 상당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전시한 부가가치법 시행령 제48조 제9항 및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1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업자가 유흥음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자의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유흥음식요금과 구분하여 기재되어야 함은 물론 당해 금액의 규모나 수수 또는 결제된 양태로 보아 진정한 봉사료로서 특정 종업원에게 실지로 지급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같은 뜻: 국세심판원 국심2000서313호,2002.4.25: 국심2002중125호,2002.4.4외 다수)인데, 청구인의 쟁점봉사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다면 지급시 세법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동 지급조서 등을 처분청에 제출하여야 하나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건 감사지적이후 청구인이 쟁점봉사료를 지급하였다고 제시한 봉사료지급대장은 사후 임의 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서 이를 뒷받침할만 은행 송금증빙 등 객관적인 증거서류가 없는 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쟁점봉사료가 특정 종업원에게 지급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종업원에게 봉사료로 지급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쟁점봉사료 상당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고 이를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