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부동산을 10년 이상 소유 및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일 현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10년 이상 소유 및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일 현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①○○도 ○○군 ○○면 ○○리 ○○번지 답 690㎡, ②○○도 ○○군 ○○면 ○○리 ○○번지 전 689㎡, ③○○도 ○○군 ○○면 ○○리 ○○번지 전 248㎡, ④○○도 ○○군 ○○면 ○○리 ○○번지 전 385㎡, ⑤○○도 ○○군 ○○면 ○○리 ○○번지 답 462㎡, ⑥○○도 ○○군 ○○면 ○○리 ○○번지 답 2,327㎡, ⑦○○도 ○○군 ○○면 ○○리 ○○번지 답 739㎡, ⑧○○도 ○○군 ○○면 ○○리 ○○번지 답 2,314㎡, ⑨○○도 ○○군 ○○면 ○○리 ○○번지 전 328㎡. 합계 9필지 8,812㎡(이하 “쟁점부동산①~⑨”이라 한다)를 2000.10.14.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을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1.7.2. 양도소득세 1,865,560원을 고지하였으나, 송달불능으로 공시송달절차를 거쳐 2001.9.22납부기한으로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1,865,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19. 이의신청을 거쳐(2001.11.29. 일부 인용결정) 2002.2.2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부인 청구외 이○○(1917.9.12.생으로 1988.7.26.사당,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소유하던 농지로서 피상속인의 사망 후인 1994.6.1.부터 1995.3.9.사이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증여 및 매매 원인)하였으나, 실제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소유 및 직접 경작하다가 청구인이 상속받아 양도한 것이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바,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이 실제 소유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잇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피상속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쟁점부동산의 인근에 거주하는 청구외 이○○ ․ 동 김○○ ․ 동 정○○의 인우보증서 이외에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게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 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작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자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 군 ․ 구안의 지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0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피상속인은, ○○도 ○○군 ○○면 ○○리 ○○번지(1984.8.8 실제 지번이 ○○번지로 정정됨)에서 1917.9.12 출생하여 1988.7.26 사망할 때까지 계속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한 사실이 ○○도 ○○군 ○○면사무소에서 발행한 개인별주민등록표 ․ 호적(제적)등본 및 인근 주민 3인이 보증한 인우보증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이의신청(2001.10.19)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⑥ ․ ⑦ ․ ⑧ ․ ⑨와 ①와 1/9 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인정하여 2001.12.11 당초 결정세액 1,865,560원을 773,670원으로 감액결정한 사실이 이의신청결정문 및 처분청의 감액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분청의 당초 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당심의 심리는 생략하기로 한다. 이어서,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10년 이상 소유하면서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지방법원 산청등기소 발행 토지등기부등본 및 ○○도 ○○군수 발행 토지대장에 의하면,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되고, 번호 지목 면적(㎡) 전 소유자 청구인 명의 등기일 등기원인일 원인
① 답 690 권○○ 7/9 김○○ 1/9 1994.9.12 1984.10.5 매매
② 전 689 이○○ 1994.12.31 1982.12.10 매매
③ 전 248 이○○ 1994.12.13
• 보존
④ 전 385 정○○ 1995.3.9 1984.11.20 증여
⑤ 답 462 김○○ 1994.6.1 1980.12.5 매매 둘째,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미등기 상태로 소유하던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의 사망일(1988.7.26.) 이후인 1994.6.1.부터 1995.3.9.사이에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특별 조치법은 1984.12.31 이전에 취득하여 등기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를 하도록 규정한 법률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1984.12.91 이전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고, 피상속인의 필지별 취득시기는 적어도 ①은 1984.10.5. ②는 1982.12.10. ③은 1984.12.31. ④는 1984.11.20. ⑤는 1980.12.5.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다. 셋째,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접부동산을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1988.7.26 이후인 1988.8.30부터 청구인은 계속하여 ○○에서 거주하였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자경기간은 쟁점부동산 취득시기부터 피상속인의 사망일까지로 볼 수 있는 바, 이의 자경기간을 계산하여보면,
① 은 3년 10월 정도, ②는 5년 7월 정도, ③은 4년 7월 정도, ④는 3년 8월 정도, ⑤는 7년 7월 정도로 계산되므로,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2)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미등기 상태로 소유하던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후인 1994.6.1.부터 1995.3.9.사이에 특별조치법에 의해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은 8년 미만으로 확인되고 있고, 이에 반하여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10년 이상 소유 및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쟁점부동산의 인근의 거주하는 주민 3인의 인우보증서를 제시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일 현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