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증권거래세법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2-0042 선고일 2003.03.10

주식을 보유하다가 이를 양도하였다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고, 스스로도 등기우편으로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하였는 바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국세청 전산자료인 증권거래세 과세자료전 등의 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200.08.18. 청구와 합자회사 ○○종합엔지니어링(이하󰡒청구외법인󰡓이라한다) 의 비상장주식 14,000주(이하󰡒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한 것으로 보고 2002.12.03.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증권거래세 412,87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2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정○○이 청구외법인 설립을 위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줄 것을 요구하여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거나 양도하지 않았음이 청구외 정○○의 사실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는데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2000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당시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와 청구인이 2001.03.31. 신고한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의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았고, 청구외 정○○의 사실확인서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증권거래세법(2000.12.29. 법률 제6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과세대상】에는『주권 또는 지분(이하󰡒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조【납세의무자】에는『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제1호 및 제2호외의 주권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도자(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증권거래세법 제7조 【과세표준】에는『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제1호 및 2호 외의 주권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도가약.(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8조【세 윤】제1항에는『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000분의 5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법인세법 제119【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제1항에는『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괄호생략)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전문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였던 청구외법인이 2000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당시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와 국세청 전산자료인󰡐증권거래세 자료전󰡑에 의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2000.08.18. 75,068,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이건 증권거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및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쟁점주식을 2000.08.18. 양도하였다고 2001.04.07. 등기우편으로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하였음이 처분청이 제품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정○○에게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거나 양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정○○이 이건 과세이후인 2002.12.27.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고, 달리 명의대여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이건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쟁점주식을 발행한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보유하다가 이를 양도하였다고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 스스로도 등기우편으로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하였는 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정○○의 사실확인서는 이건 과세이후 작성된 것으로 양도당시의 증빙이 아니고 사인간에 임의작석 가능한 서류로 신빙성있는 객관적인 거래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바, 동 거래사실확인서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2000사업연도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 내용에 따라 쟁점주식의 양도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이건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