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의 파산법에 의한 파산으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는 파산선고일이 아니라, 파산선고 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의 파산법에 의한 파산으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는 파산선고일이 아니라, 파산선고 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 2001.제1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상선주식회사(공급받은 자, 이하○○상선이라 한다)에게 콘테이너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회수받지 못한 매출채권 120,840,985원(부가가치세 포함금액)에 대한 대손세액 10,985,544원을 ○○상선의 파산선고일인 2001.09.11.이 속하는 과세기간인 2001년 제2기 예정분으로 하여 2002.11.01. 처분청에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하였다. 처분청은 파산선고 후 현재까지 잔여재산에 대한 배당이 확정되지 않아 대손공제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2002.12.09.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24. 심사청구하였다.
○○상선은 2001.09.11. 파산선고가 났으며, 담보권자외 일반채권자에게 배당될 돈이 없으므로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2001.2기 대손으로 공제하여야한다.
공급받은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파산자의 잔여재산에 대한 배당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배당액이 확정되기 전 파산선고를 사유로 대손세액공제 신고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 ․ 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110분의 10』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④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2 제1항에서 파산 ․ 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1) ○○상선은 부도로 인하여 2001.06.23.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되었고, 2001.09.11. 파산선고 되었음이 ○○지방법원 제1파산부의 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2) 청구법인은 2001년 제1기 ○○상선(주)에 콘테이너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대손세액 10,985,544원을 포함한 매출채권 120,840,98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이 정리채권신고 접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파산선고일인 2001.09.11.에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2002.11.01.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대손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2002.12.09.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한 사실이 처분청의 공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이건의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2001년 제2기 과세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의 파산법에 의한 파산으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는 파산선고일이 아니라, 파산선고 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서삼46015-10434,2001.10.11외 다수) 따라서, 처분청이 파산선고를 사유로 대손세액공제 신고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