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면적이 기준면적 이상이고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사업장 면적이 기준면적 이상이고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단란주점업(상호: ○○메들리,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한 사람이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처분청에 대한 정기업무감사시 쟁점사업장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데도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는 감사지적에 따라, 2002.9.10. 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분 특별소비세 3,109,850원 및 교육세 932,950원, 2001년 제2기분 특별소비세 4,015,870원 및 교육세 1,204,760원 합계 9,263,4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17.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2001.3.9부터 2002.6.29까지 영업하는 과정에서 사업장면적은 계단 및 창고를 제외하면 약 38평 정도였고, 영업허가증에는 단란주점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노래주점으로서 유흥종사자나 칸막이시설도 없었으며, 손님이 오르겐 연주자에게 한곡당 1,000원을 내고 노래를 하는 등 술잔도 생맥주집에서 받는 가격과 똑같았던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이건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시 사업장면적을 185.12㎡(약56평)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이 과세유흥장소 해당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2002.5.10. 쟁점사업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바, 실제 사업장면적은 105평이고, 객석이외에 춤을 출 수 있는 무대가 있고, 연주시설 및 특수조명을 갖춘 일명 스탠드바형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기에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20
⑩ 식품위생법 기타 법령외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과세유흥장소로 본다.
⑪ 제7항 내지 제10항 이외에 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판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에서는 『특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가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제3항에서는 『법 제1조 제4항에서 “기타 이화 유사한 장소”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영업의 종류】에서는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내지 7호 생략
(1) ○○지방국세청장의 처분청에 대한 정기업무감사시 쟁점사업장의 규모가 45평 이상인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데도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는 감사지적에 따라, 처분청은 2002.5.10. 현지확인을 거쳐 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분 특별소비세 3,109,850원 합계 9,263,430원을 결정고지 한 것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1.3.9. 영업개시 시점에 전사업주로부터 춤출 수 있는 무대가 있는 상태에서 인수하여 영업을 하던 중 2001년 4월에 무대시설에 대한 구청의 단속 등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이에 따라 일부 조치를 취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연주시설과 특수조명시설을 포함하여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은 여전히 존속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며, 심사청구서상 청구인주장에서도 연주시설과 특수조명시설 및 노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음은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시 사업장면적은 185.12㎡(약56평)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이 과세유흥장소 해당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2002.5.10. 쟁점사업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바 실제 사업장면적은 105평이고, 객석이외에 춤을 출 수 있는 무대가 있고, 연주시설 및 특수조명을 갖춘 일명 스탠드바형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음이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복명서에 의거 확인되고, 2002.6.4.부터는 청구외 이○○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음이 영업허가증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국세청장은 1999.7.1. 시달한 제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에서 해당 시장ㆍ군수가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허가한 사업장면적이 유흥주점은 30평 이상, 단란주점은 45평 이상인 업소를 특별소비세 우선과세대상업소로 정하고, 위 과세기준미달업소에 대해서는 일단 과세를 유예한 후 단계적으로 과세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
(5) 유흥음식행위 사업장에 대한 기본사항을 조사해 과세유흥장소로 판정하고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고 국세청장의 제2단계 유흥주점추진 계획에도 부합돼 신의측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바(국심 2002서468, 20024.11 외 다수 같은 뜻). 상기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은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장으로서, 연주시설과 특수조명시설 및 노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