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업으로 영업허가받아 처분청에 유흥주점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주류 주로 조리ㆍ판매하였고, 개방식이 아닌 독립된 방에 노래방기기가 설치되어 있는 등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함.
유흥주점업으로 영업허가받아 처분청에 유흥주점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주류 주로 조리ㆍ판매하였고, 개방식이 아닌 독립된 방에 노래방기기가 설치되어 있는 등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지상 2,3층 171.18㎡(이하“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사업장으로 하여 인천시 ○○구청장으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타운이라는 상호로 2001.12.5부터 영업을 하면서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인의 쟁점사업자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라는 감사지적에 따라 2001.2기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표준에 대한 특별소비세 8,985,160원 및 교육세 2,489,580원 합계 11,474,740원을 2002.8.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5.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 누구나 노래를 부담없이 부를 수 있는 마을이란 뜻인 ○○타운이라는 코믹한 상호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로 노래방 영업을 하였지 유흥주점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사업장의 전 사업자가 특별소비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하여 같은장소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청구인의 실질사업내용은 무시한 채,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유흥주점업으로 영업허가받아 처분청에 유흥주점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주류 주로 조리ㆍ판매하였고, 쟁점사업장은 개방식이 아닌 독립된 방에 노래방기기가 설치되어 있어 유흥종사자를 고용하여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를 하는데 제약이 없으며 또한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전표 건당 발행금액이 314천원으로 노래연습장에 비하여 과다하여 유흥종사자 없이 주류만을 판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사업장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에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ㆍ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0의 20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법 제1조 제4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호 라목에 유흥주점 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 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2001.11.26. ○○시 ○○구청장으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득한 후, 주종목을 유흥주점으로, 사업개시일은 2001.12.5로 하여 처분청에 2001.11.29. 사업자등록을 하여 쟁점사업장에서 영업을 하면서 특별소비세를 자진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2)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청구인의 2001.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근거로하여 2001.12월분 특별소비세 8,985,160원 및 교육세 2,489,580원 합계 11,474,740원을 2002.8.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아였슴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잡았으나 이는 당초 쟁점사업장에서 영업을 하던 전 소유자인 청구의 조○○이 ○○크럽이라는 룸싸롱을 영위하다가 사업부진으로 청구인에게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인수한 후에 업종을 노래방으로 변경하여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쟁점사업장의 간판을 촬영한 사진2매를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영업한 것에 대하여 2001.2기 부가가치세신고 매출과세표준은 47,529천원이며, 동기간 동안 청구인이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126건 42,940천원이며,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금액에는 봉사료를 받지 아니하였음이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2001.12.5. 개업하였으므로 2001.2기 영업기간은 27일잉 되며, 청구인의 동기간의 매출과표 47,529천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1일평균 1,760천원의 매출이 발생하였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1건당 결제금액이 341천원임을 알 수 있다.
(6) 또한 청구인 동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내역을 살펴보면 주류매입이 있는 것이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는 1건당 결제금액이 341천원임을 비추어 볼 때 쟁점사업장은 단순한 노래방이 아니라 손님들이 술을 마시면서 노래도 할 수 있는 영업장소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7) 위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아 이에 근거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쟁점사업장에는 노래방기기가 설치되어 있어 유흥조사자를 고용하여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를 하는데 제약이 없으며, 청구인이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아 이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이유 또한 위와 같은 영업형태를 자유롭게 하고자 하는 의도를 전연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코믹한 상호 및 그 간판내용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