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납세고지서의 적법송달 여부 및 청구인이 실지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2-0034 선고일 2002.12.26

실지사업자에게 빌려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쟁점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납세고지서를 직접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모든 세금은 사업을 실지로 영위한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과세하여야 함.

주문

1. ○○세무서장이 2002.3.7 및 2001.6.7. 청구인에게 결정 ㆍ 고지한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49,020원 및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423,140원은 불복청구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하고,

2. 2002.1.2 및 2002.3.5 결정 ㆍ 고지한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04,830원, 2001년 과세연도 사업소득세 1,669,800원, 2000년 12월분 특별소비세 3,087,970원 및 동 교육세 1,319,420원, 2001년 1월분 특별소비세 3,087,970원 및 동교육세 796,110원, 2001년 2월분 특별소비세 3,051,780원 및 동 교육세 796,110원, 합계 17,801,82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0.11.17. 처분청에 ‘○○’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업(이하 “쟁점”이라 한다)을 영위하겠다고 사업자등록하고, 2001.6.12에는 쟁점사업의 폐업일을 2001.2.28.로 하여 폐업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아래표(이하 “고지세액표”라고 한다)와 같이 부가가치세 등 20,773,98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순 서 세목 과세 기간 고지세액 과세사유 결정 고지일 납부 기한 송달여부 비고 1 부가 가치세 2000.2기 549,020 신고무납부분 당연경정고지 01.3.7 02.3.31 01.8.31.완납 2

• 2001.1기 2,423,140 신고무납부 당연경정고지 01.6.7 02.6.30 01.8.31분납 318,250 소계 2건 2,972,160 3 부가 가치세 2000.2기 2,004,830 매출누락 02.1.2. 02.2.7. 주소불분명 02.1.16.공시송달 4 사업 소득세 2001.1월 ~6월 1,669,800 봉사료에대한 원천징수누락 02.3.5. 02.4.23. 주소불분명 02.4.2.공시송달 02.3.15.반송 5 특소세 교육세 2000.12월 5,075,800 1,319,420 봉사료에대한 특소세무신고 02.1.2. 02.2.7. 주소불분명 02.1.16.공시송달 6

• 2001.1월 3,087,970 796,110 봉사료에대한 특소세무신고 02.3.5. 02.3.31 02.3.15.반송되어일반 우편으로 재발송함 7

• 2001.2월 3,051,780 796,110 봉사료에대한 특소세무신고 02.3.31 02.3.31. 소계 5건 17,801,820 합계 7건 20,773,98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10. 3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윤환희에게 빌려준 50,000,000원을 받기 위해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쟁점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납세고지서를 직접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결정 ㆍ 고지한 모든 세금은 쟁접사업을 실지로 영위한 청구외 윤완희 및 김춘심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처분청에 쟁점사업을 영위하겠다고 사업자등록하였고, 청구외 윤완희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의 판결이 없으며, 청구외 윤완희가 작성한 각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납세고지서의 적법송달 여부 및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ㆍ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혹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조 【납세의무자】제1항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괄호생략) 또는 용역(괄호생략)을 공급하는 자(이하“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제1항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ㆍ 거소 ㆍ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제2항에는『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조 【공시송달】제1항에는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국세기본법시행령 제7조 【주소불분명의 확인】에는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라 함은 주민등록표 ㆍ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2 【공시송달】에는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전산조회 결과, 청구인은 2000.11.17. 처분청에 쟁점사업을 영위하겠다고 사업자등록한 후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2001.6.12.에는 쟁점사업의 폐업일을 2001.2.28로 하여 폐업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처분내용의 <고지세액표>와 같이 2001.3.7.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49,020원 및 2001.6.7. 2001년 제1기분 2,423,140원을 결정 ㆍ 고지한데 대해 청구인은 2001.8.31. 1,000,000원을 납부하였고, 청구인은 2000.8.5.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시 ○○구 ○동 ○○번지에서 자녀(1남 3녀0와 함께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쟁점사업의 실지사업자는 청구외 윤○○ 및 김○○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2002.8.31. 청구외 윤○○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의 소’ 소장사본(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02가소 274917호), 2002.4월경 청구주장과 같은 취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출한 탄원서 및 청구인이 청구외 윤○○ 및 ○○을 사기죄로 고소한데 대한 ○○지방검찰청의 불기소ㆍ기소중지 사건기록(사건번호: 2002년 형제65076호) 등을 제시하고 있고, 위 구상금 청구의 소장을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윤○○가 세금 일체를 책임지겠다고 하여 청구인의 명의를 청구외 윤○○에게 빌려주었으므로 청구인의 제납세금을 청구외 윤완희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증빙서류로 청구외 윤완희가 사업자등록 신청일인 2000.11.17. 쟁점사업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여 준 각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심리일 현재 구상금 청구소송은 인천지방법원에 계류중이고, 인천지방검찰청의 불기소 ㆍ 기소중지 사건기록을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윤완희 및 김춘심이 세금납부 능력이 없었음에도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 22,918,010원을 납부하지 않아 피고소인들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외 윤완희 및 김춘심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인천지방검찰청은 동 고소사건에 대해 2002.10.30. ‘사기죄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으며, 피고소인 청구외 윤완희 및 김춘심은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조사당시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답변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먼저, <고지세액표>의 1~2번 부가가치세 2,972,160원에 대한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년 제2기분 및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도 이에 대한 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청구인에게 동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고,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에는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0조의 2에서는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소득세 ㆍ 법인세 ㆍ 부가가치세 ㆍ 특별소비세 ㆍ 주세 ㆍ 증권거래세 ㆍ 교육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2000년 제2기분 및 2000년 제1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므로 동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의 위 부가가치세 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로서의 무납부고지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고지세액표>의 3~7번 부가가치세 등 17,801,820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본안 심리에 앞서, 이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를 보면, 청분청은 3~5번의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자 ‘주소불분명’의 사유로 공시송달하였고, 6~7번의 납세고지서는 2002.3.15. 반송되자 일반우편으로 재발송하여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2000.8.5.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주소지에서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위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위해 최소한의 노력을 하였더라면 송달이 가능하였다고 보여지는데도 단지 수취인 부재로 우편물이 한번 반송되었다는 이우만으로 추가적인 송달노력도 없이 바로 공시송달하거나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재발송함은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무효의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부가적으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경영한 사업자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실지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윤○○ 및 김○○은 ○○지방검찰청에서 조사당시 청구인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쟁점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답변하였고, 청구외 윤○○는 2000.11.17.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는 바, 처분청은 고소장, 인천지방검찰청의 사건기록, 구상금 청구소송 관련서류 등으로 쟁점사업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사업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5) 위 사실관계 등을 모두어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고지세액표>의 1~2번 부가가치세 2,972,160원은 신고무납부분에 대한 당연경정고지로 불복청구대상이 아니므로 부적법한 불복청구이고, <고지세액표>의 3~7번 부가가치세 등 17,801,820원은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