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공급받는 자의 소재불명으로 회수불가능한 의상매출금이 대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2-0033 선고일 2003.06.23

공급받는 자의 소재불명으로 외상판매한 금액이 전혀 입금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공급받는 자의 파산, 강제집행 등의 대손세액 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라는 상호로 2000.3.29. 개업하여 2001.3.10까지 유흥주점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서, 2000년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결정을 해달라는 이의신청에 따라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 및 판매일보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하고 신고 누락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2000년 제1기 중에 42,960,909원의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을 신고 누락하였고 59,509,091원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2. 9. 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6,308,800원 및 2000년 3월부터 6월분 특별소비세 17,169,800원(2000년도 특별소비세 3월분 4,023,330원, 4월분 4,660,190원, 5월분 4,485,490원 및 6월분 4,000,790원임)을 각각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11. 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판매일보에 의하면, 외상매출금 누락이 32,903,000원(공급대가)이나 처분청이 외상매출금 38,456,364원(공급가액)을 매출누락으로 적출하여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고, 대리사장인 임○○가 청구인의 유흥업소 운영이 처음인 것을 이용하여 종업원과 공모하여 외상판매한 금액 32,903,000원(이하 "쟁점외상매출금"이라 한다)을 전혀 입금하지 않아 청구외 임○○ 등을 고소하였음이 고소장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지금까지 피고소인을 찾지 못해 쟁점외상매출금을 회수 못하여 파산상태에 있는 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2의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하지 않음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아무런 계산근거도 없이 외상매출금 적출이 부당하다고 하나, 청구인니 제시한 간편장부 및 일일 판매일보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일자별, 좌석별 매출명세서와 같이 적정하게 산출되었으며, 또한 청구인이 영업대리인인 청구외 임○○와 종업원(마담)들을 상대로 고소하였다는 내용만으로 장부상 쟁점 외상매출금액을 회수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는 바, 동 외상매출금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매출누락으로 적출한 금액이 적정하지 및 쟁점외상매출금이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주노가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특별소비세법 제11조 【결정과 경정결정】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 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X 110분의 10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야 한다.

(4)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2.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3. 사망ㆍ실종선고

4.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으로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다만, 당해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건 과세내역을 살펴보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해 달라면서 청구인이 제시한 간편장부 및 판매일보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일자별, 좌석별 주대 및 안주류 판매금액을 집계하여 이를 카드매출, 현금매출, 외상매출로 구분하여 일자별 매출명세서 작성하여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을 산출한 바,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제1기 매출과표가 59,509,091원이나 신고한 매출과표가 16,548,182원으로 신고누락한 금액이 42,960,909원임을 확인하고 이를 주소지 관할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42,960,909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며, 당초부터 특별소비세를 무신고하여 부가가치세 제1기 과세표준 59,509,091원을 1.26으로 나눈 47,229,43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룸싸롱 영업대리인인 청구외 임○○가 종업원과 공모하여 외상판매하고 그 대금을 전혀 입금하지 아니하였고, 종업원(마담) 채용명목으로 청구인으로부터 거액을 갈취하는 등, 청구인에거 막대한 피해을 입혔는 바, 2001년 4월경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하였다면서 고소장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한 외상매출금이 32,903,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아무런 산출근거 제시가 없으며, 또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일자별 좌석별 매출명세서와 같이 2000년 카드매출액이 77,831,000원, 외상매출액 38,090,000원 및 현금매출액 6,760,000원 합계 125,681,000원(공급가액)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4) 청구인은 청구외 임○○가 외상판매한 금액이 전혀 입금되지 않았으므로, 쟁점외상매출금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살펴보면,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외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외상매출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하지 못한 사유가 공급받는자의 파산ㆍ강제집행 등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