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소비세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2-0031 선고일 2003.01.27

영업당시에 접대부를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제고하였지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하며, 신용카드금액 중 봉사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낮은 점에 비추어 과세유흥장소로 보기 어려우며 당초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2.07.01청구인에게 2001년 12월분 특별소비세 등 15,819,2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지하1층에서 단란주점(상호:○○으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2001.08.22 허가받아 영업을 하던 자로서 2001.08.24부터 2001.12.31까지의 매출액 66,125,72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동 과세기간에 대한 특별소비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무대를 설치하고 올갠을 연주하면서 주류를 판매하는 스탠드빠 형태로 영업한 것으로 보아 2002.07.071 청구인에게 2001년 12월분 특별소비세 등 15,819,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2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당초에 쟁점사업장을 260.7㎡ 임차하였다가, 건물주의 동의하에 칸막이를 하여 일부인 160.36㎡을 청구외 손○○에게 임대함으로써 쟁점사업장의 면적은 100.34㎡(약30평)이고 접대부를 고요한 사실이 없는 등 유흥시설이 전혀 없음에도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의 면적, 시설규모, 봉사료 발생 등을 볼 때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유흥음식행위를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제4항에서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점의 100분의 20" 라고 규정하였고, 같은 법 제3조 【납세의무자】제6호에서 "제1조 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소비세법 제8조 제1항 제6호에서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있어서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의 그 요금을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1호에서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연주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에 관하여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호 에서 식품접객업으로 휴게음식점영업ㆍ일반은식점영업ㆍ단란주점영업ㆍ유흥주점영업을 들고 있고, 유흥주점영업이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스탠드빠식으로 개조하여 3개의 빠와 스테이지(무대)로 구분되어 있고 유흥접대부를 고용하여 영업한 것으로 보았으나,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 규정에 의하며, 특별소비세를 부과되는 과세유흥주점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유흥시설을 설치하거나 유흥종사자를 두고 유흥주점업을 영위하는 곳은 사업장 면적과 관계없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같은 뜻, 소비 46430-2930, 1997.12.29)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첫째, 쟁점사업장의 규모 및 구조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한 2001.08.27 복명서에는 영업장 면적이 79평이고 스탠드빠식으로 개조하여 3개의 빠와 스테이지(무대)로 구분되어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의신청 때 한 2002.07월 복명서에는 2001.09.19 사업장의 일부(32평)가 건물주로부터 청구외 손○○에게 임대되어 ○○으로 사업자등록(000-00-00000)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고 건물 임대주인 이○○의 임대공급가액 명세서에 임차인을 ○○단란주점, ○○으로 구분하여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의 폐업 후 등 사업장을 인수한 청구외 김○○이 내부시설을 개조하여 2개의 룸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의 영업당시에 유흥접대부를 고용하여 밀폐된 장소에서 유흥접객행위를 제고하였지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며, 둘째, 반면, 영업하가증. 식품접객업 영업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영업장의 규모가 100.34㎡이고, 용도는 조리장이 8.35㎡, 객실이 25㎡, 객석이 58.94㎡, 탈의시설이 8.05㎡, 무도장 0㎡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셋째, 처분장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검토한 바, 2000년 2기에 신용카드금액 63,775,000원 중 봉사료 4,095,000원의 지급은 청구인이 남자종업원 2명(정○○, 이○○)을 고용하여 청구외 정○○에게 1,942,000원을, 청구외 이○○에게 2,153,000원을 각각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며, 신용카드금액 중 봉사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6.4%에 불과 한 바, 여자접대부를 고용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를 운영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