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당시에 접대부를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제고하였지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하며, 신용카드금액 중 봉사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낮은 점에 비추어 과세유흥장소로 보기 어려우며 당초 처분은 부당함
영업당시에 접대부를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제고하였지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하며, 신용카드금액 중 봉사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낮은 점에 비추어 과세유흥장소로 보기 어려우며 당초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2.07.01청구인에게 2001년 12월분 특별소비세 등 15,819,2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지하1층에서 단란주점(상호:○○으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2001.08.22 허가받아 영업을 하던 자로서 2001.08.24부터 2001.12.31까지의 매출액 66,125,72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동 과세기간에 대한 특별소비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무대를 설치하고 올갠을 연주하면서 주류를 판매하는 스탠드빠 형태로 영업한 것으로 보아 2002.07.071 청구인에게 2001년 12월분 특별소비세 등 15,819,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28 심사청구하였다.
당초에 쟁점사업장을 260.7㎡ 임차하였다가, 건물주의 동의하에 칸막이를 하여 일부인 160.36㎡을 청구외 손○○에게 임대함으로써 쟁점사업장의 면적은 100.34㎡(약30평)이고 접대부를 고요한 사실이 없는 등 유흥시설이 전혀 없음에도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사업장의 면적, 시설규모, 봉사료 발생 등을 볼 때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유흥음식행위를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