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소비세

봉사료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2-0030 선고일 2003.01.24

사업자가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우에 그 봉사료는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클럽이라는 상호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청구인이 2001년 7월~12월분 특별소비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2002.8.1. 20001년 7월~12월분 특별소비세 97,839,690원 및 교육세 27,120,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9.6. 이의신청을 거쳐 2002.10.2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음식용역(유흥주점)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그 대가와 구분하지 않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여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에서 1999년 제2기~2001년 제1분기에 대한 특별조사시 신용카드 발행금액의 60% 상당액을 봉사료로 인정하였고, 2001.10.26.부터 봉사료를 구분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였는 바, 본인의 무지로 구분표시하지 못하였으나 봉사료지급대장 및 친필서명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2001.7.1~2001.10.25. 기간의 봉사료 230,785,0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시 구분하여 기재하지 못한 2001.7.1.~2001.10.25. 기간의 종업원 봉사료에 대한 봉사료지급대장 및 친필서명확인서를 과세자료소명안내시 제출하지 못하였고,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도 이행하지 않았으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 에 의하면 봉사료가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매출전표상 구분기재되고 또한 그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나, 쟁점금액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기재한 사실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음식용역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된 사실이 없는 쟁점금액의 봉사료를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⑨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1. "유흥음식요금" 이라 함은 음식료·연주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기재한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1999.12.1. ○○클럽이라는 상호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유흥주점을 개업한 청구인이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517,757,254원을 신고한 후 특별소비세를 무신고한데 대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환산한 410,987,487원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으로하여 이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2001.10.26.부터 종업원 봉사료를 주대와 구분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였으나, 본인의 무지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기재하지 못한 2001.7.1~2001.10.25. 기간의 종업원 봉사료인 쟁점금액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봉사료지급대장 및 친필서명확인서를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처분청은 2001년 제2기분 봉사료 과다계상 혐의자료에 대한 소명안내문을 청구인에게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01.10.17~2001.12.31.기간의 봉사료지급대장 및 친필서명확인서를 소명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쟁점금액에 대한 위 증빙자료는 미제출하였으며, 국세통합전산망의 가맹사업자별 신용카드이용대금 조회에 의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665,482,000원) 중 153,073,362원이 봉사료로 구분기재된 것으로 확인되나, 쟁점금액의 봉사료는 주대와 구분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관련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 및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쟁점금액의 봉사료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기재된 사실이 없는 이건의 경우는 동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쟁점금액의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