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주세

주류중개업 면허취소가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2-0029 선고일 2003.08.25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이 면허를 취소함에 있어 면허취소 조건의 사실이 확인되면 족한 것이고, 위반사실 및 그 취소사유를 적정하게 표기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하자있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는 사례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95.9.4. ○○시 ○○구 ○○동 ○○에서 처분청으로부터 주류중개업에 대한 면허(면허번호 96-**)를 받아 주류 등을 도매로 판매하여온 업체로서 2000년 제1기부터 2001년 제2기 동안 13,632,899,155원을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 수입금액 누락 1,522,802,832원(판매수수료 누락 324,192,537원, 실제 매출액과의 차액으로서 주류매출누락 1,198,610,295원, 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된 6,174,002,000원(청구 당시는 2000년이 4,609,080,000원 이었으나, 2,304,540,000원을 중복 계상하여 2003.2.17. 이를 감액 결정함. 이하 감액후 금액이며, "쟁점가공매출액"이라 한다), 쟁점가공매출액 중 거래처가 확인된 5,484,481,338원을 적출함에 따라, 부가가치세 340,326,760(2000.1기 33,473,470원, 2000.2기 36,888,390원, 2001.1기 131,624,360원, 2001.2기 138,340,540원, 가공세금계산서 중복계산으로 46,090,800원을 감액경정하여 청구당시보다 감소함)과, 2001.1.1. ~ 12.31.사업연도 법인세524,341,730원을 2002.10.1. 각각 경정고지 하고, 2002.9.5. 조세범처벌법상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으로 통고처분(벌과금 미납으로 2002.9.16. ○○지방검찰청에 고발됨) 및 주세법 위반으로 주류 중개업 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7. 주류중개업 면허 취소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실제 가공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10 미만임에도 처분청은 이러한 내용의 확정 전에 무리하게 쟁점가공매출액의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하여 주류중개업 면허를 취소하고 있고,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그 근거법령과 위반사실을 적시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중요사실을 빠뜨리고 취소 처분하였으므로 주류중개업 면허취소는 하자있는 처분에 해당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주류를 중개만 하도록 되어 있던 사업의 범위를 위반하여 주류를 판매하였고, 업소용주류를 무자료로 구입하여 판매하였으며, 주류판매 무면허자에게 주류 5,511,958천원을 공급하고, 4개 과세기간별로 가공세금계산서를 10%이상 발행(13.5%~60.4%)한 것이 확인되어 주류중개업 면허 조건과 주세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주류중개업면허를 취소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류중개업면서 취소가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가) 주세법 제8조 【주류판매업면허】

① 주류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나) 주세법 시행령 제9조 【주류판매업의 면허】

②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종합주류도매업

주류제조자 또는 외국산 주류를 직접 수입한 자로부터 주류(주정을 제외한다)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것

5. 주류중개업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거나 국내에서 주류의 매매를 중개하는 것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거나 국내에서 주류의 매매를 중개하는 것 다) 주세법 제9조 【면허조건】 관할세무서장은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판매업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면허의 기한, 제조 또는 판매의 범위와 제조 또는 판매를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하는 조건을 정할 수 있다. 라) 주세법 제15조 【주류판매정지처분 등】

②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1항 ㆍ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금액이 총주류 매출금액 또는 총주류매입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처분청은 1995.9.4. 청구법인에 국내주류중개업을 면허하면서 사업범위를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소속직영점 및 가맹점에만 중개하여야 한다.고 지정하고, 면허취소 지정조건(부관)을 1.사업범위를 위반할때, 2.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중개)한 때, 3. 무자료판매 및 위장거래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총 주류판매 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인 때(3호의 조건은 1995.12.29. 주세법 개정시 100분의 10으로 변경됨)로 하였음이 당시 면허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2000년과 2001년 중에 아래 표와 같이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6,174백만원을 교부함에 따라 과세기간별로 가공세금계산서 발행비율이 모두 10%를 초과하고 있고, 처분청은 이러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및 벌과금양정규정 제4조의 4를 적용 청구법인에게 통고처분 하였으나 벌과금을 납부하지 않아 ○○지방 검찰청에 2002.9.16. 고발되었음이 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도 ○○지방검찰청에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이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표) 매출누락 및 가공세금계산서 교부 금액 (단위:원) ┌────┬───────┬───────────────────────────┬ │ 과세기 │ 신고매출 │ 매출 누락액 │ │ │ (수수료없음) ├───────┬──────┬────────────┼ │ │ │실제장부매출 │ 수수료 누락│ 매출누락액 주류+수수료 │ ├────┼───────┼───────┼──────┼────────────┼ │ 00.1기 │ 2,369,929,296│ 2,130,133,885│ 26,171,690 │ 26,171,690 │ ├────┼───────┼───────┼──────┼────────────┼ │ 00.2기 │ 3,313,903,501│ 2,456,021,512│ 40,536,415 │ 40,536,415 │ ├────┼───────┼───────┼──────┼────────────┼ │ 01.1기 │ 2,976,968,576│ 3,769,719,497│ 89,859,786 │ 882,610,707 │ ├────┼───────┼───────┼──────┼────────────┼ │ 01.2기 │ 4,972,097,782│ 5,377,957,156│167,624,646 │ 573,484,020 │ ├────┼───────┼───────┼──────┼────────────┼ │ 계 │13,632,899,155│13,733,832,050│324,192,537 │ 1,522,802,832 │ └────┴───────┴───────┴──────┴────────────┴ ────────┬───────────┐ │ 가공세금계산서발행 │ 경정매출액 ├───────┬───┤ │ │매출액│ │ 발행가액 │ 대비 │ ────────┼───────┼───┤ 2,396,100,986 │ 924,891,000 │ 38.6 │ ────────┼───────┼───┤ 3,354,439,916 │1,379,649,000 │ 41.1 │ ────────┼───────┼───┤ 3,859,579,283 │ 521,222,000 │ 13.5 │ ────────┼───────┼───┤ 5,545,581,802 │3,348,240,000 │ 60.4 │ ────────┼───────┼───┤ 15,155,701,987 │6,174,002,000 │ │ ────────┴───────┴───┘
  • 다) 또한 청구법인은 무면허 판매업자(국세청 전산망에 주류판매면허 등이 없음)인 경기도 ○○○시 ○○면 ○○리 230-1 소재 청구외 **통상외 58개 업체에 5,511,958천원의 주류를 판매하였음이 주류 매입자들의 확인서와 국세청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 라) 위와 같은 사유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 및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에 의거 면허를 취소한다고 통보하면서 붙임 통고서에 가공세금계산서 8,478,542천원(2003.2.17. 2,304,540천원을 착오에 의해 감액함)발행하였다는 범칙내용을 기술하고 있음이 처분청의 주류중개업면허취소 통보 및 주류면허증 반납 통지(2002.9.5)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이에 청구법인은 주류 면허 취소 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 행정법원으로부터 받았음이 ○○행정법원 제13부 사건 2002아1772 집행정지(2002.10.1) 결정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마) 주세법 제9조 를 보면, 관할세무서장으 주류판매업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면허의 기한, 판매의 범위와 준수하여야 하는 조건을 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러한 행정행위의 부관은 취소권(철회의 의미로서의)의 유보로서, 그 취소사유가 법령에 정한 사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좁은 의미의 취소권이 유보된 경우,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당해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은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것(부산고등법원 1992. 3. 20, 91구 1325 판결)이고, 같은 범 제15조 제4항에 의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별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 또는 충주류매입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때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인 바, 청구법인의 주류중개업면허취소 사유를 위반한 것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로 총매출액의 10%를 초과하여 가공 주류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거래처의 인정으로 확인되고 있고, 주류중개업면허증(나)의 지정조건 1을 위반하여 주류중개업만을 영위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주류를 판매하였음이 확인되고, 지정조건 2.를 위반하여 주류판매면허 없는 사업자에게 주류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주류중개업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 바) 또한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실을 가지고 면허취소를 하고, 면허취소 통지를 함에 있어서도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아 하자있는 행정처분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이 면허를 취소함에 있어 면허취소 조건의 사실이 확인되면 족하는 것이지 이에 대한 법원의 확정까지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닐 뿐 아니라, 위반사실에 대한 법령 규정을 적시하면서 붙임의 내용에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액을 표기한 이상 그 취소사유를 적정하게 표기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이 하자있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주세법 제8조 / 주세법 제15조 / 주세법시행령 제9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