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를 한 행정청이 면허를 취소함에 있어 면허취소 조건의 사실이 확인되면 족한 것이고, 위반사실 및 그 취소사유를 적정하게 표기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하자있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는 사례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이 면허를 취소함에 있어 면허취소 조건의 사실이 확인되면 족한 것이고, 위반사실 및 그 취소사유를 적정하게 표기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하자있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는 사례
[이유]
청구법인은 1995.9.4. ○○시 ○○구 ○○동 ○○에서 처분청으로부터 주류중개업에 대한 면허(면허번호 96-**)를 받아 주류 등을 도매로 판매하여온 업체로서 2000년 제1기부터 2001년 제2기 동안 13,632,899,155원을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 수입금액 누락 1,522,802,832원(판매수수료 누락 324,192,537원, 실제 매출액과의 차액으로서 주류매출누락 1,198,610,295원, 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된 6,174,002,000원(청구 당시는 2000년이 4,609,080,000원 이었으나, 2,304,540,000원을 중복 계상하여 2003.2.17. 이를 감액 결정함. 이하 감액후 금액이며, "쟁점가공매출액"이라 한다), 쟁점가공매출액 중 거래처가 확인된 5,484,481,338원을 적출함에 따라, 부가가치세 340,326,760(2000.1기 33,473,470원, 2000.2기 36,888,390원, 2001.1기 131,624,360원, 2001.2기 138,340,540원, 가공세금계산서 중복계산으로 46,090,800원을 감액경정하여 청구당시보다 감소함)과, 2001.1.1. ~ 12.31.사업연도 법인세524,341,730원을 2002.10.1. 각각 경정고지 하고, 2002.9.5. 조세범처벌법상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으로 통고처분(벌과금 미납으로 2002.9.16. ○○지방검찰청에 고발됨) 및 주세법 위반으로 주류 중개업 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7. 주류중개업 면허 취소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심사청구하였다.
실제 가공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10 미만임에도 처분청은 이러한 내용의 확정 전에 무리하게 쟁점가공매출액의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하여 주류중개업 면허를 취소하고 있고,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그 근거법령과 위반사실을 적시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중요사실을 빠뜨리고 취소 처분하였으므로 주류중개업 면허취소는 하자있는 처분에 해당된다.
청구법인은 주류를 중개만 하도록 되어 있던 사업의 범위를 위반하여 주류를 판매하였고, 업소용주류를 무자료로 구입하여 판매하였으며, 주류판매 무면허자에게 주류 5,511,958천원을 공급하고, 4개 과세기간별로 가공세금계산서를 10%이상 발행(13.5%~60.4%)한 것이 확인되어 주류중개업 면허 조건과 주세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주류중개업면허를 취소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주류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나) 주세법 시행령 제9조 【주류판매업의 면허】
②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주류제조자 또는 외국산 주류를 직접 수입한 자로부터 주류(주정을 제외한다)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것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거나 국내에서 주류의 매매를 중개하는 것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거나 국내에서 주류의 매매를 중개하는 것 다) 주세법 제9조 【면허조건】 관할세무서장은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판매업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면허의 기한, 제조 또는 판매의 범위와 제조 또는 판매를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하는 조건을 정할 수 있다. 라) 주세법 제15조 【주류판매정지처분 등】
②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1항 ㆍ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금액이 총주류 매출금액 또는 총주류매입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때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