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기타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2-0028 선고일 2002.06.03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이전에 성립된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라 할 것이고, 처분청이 제2회 관계인집회일 전까지 정리채권으로서 법원에 신고한 바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당해 조세채권에 관하여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일지라도 국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할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2.4.10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귀속 법인세 63,894,15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철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법인으로서 회사정리법 관계규정에 따라 2000.9.26 ○○지방법원 파산부로부터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2001.9.5 제2차 관계인집회를 거쳐 2001.12.28 회사정리계획안을 확정인가를 받아 정리절차를 진행중에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국세청 감사시 1997년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분납신청한 후 무납부하였음이 확인되어 구 법인세법 제31조 에 의하여 2002.4.10 청구법인에게 1997년 귀속 법인세 63,894,150원(이하 “쟁점조세채권”이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4.23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가 성립되고 확정되었으나 회사정리법에 따라 늦어도 정리계획안을 확정하기 위한 제2회 관계인 집회일인 2001.9.5까지 조세채권이 법원에 신고되어야 정리채권으로 분류되어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나 처분청이 조세에 관한 소정의 채권신고없이 회사정리계획안 인가후에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안 심리일 이전에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않아 조세채권이 실권되는 경우 조세채권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자연채무가 되는 것이며 정리채권 신고기한 이후 부과한 조세는 국세기본법상의 소멸시효기간까지 조세채권으로 존속하는 것이므로 국세부과기간내에 부과된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전에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나 회사정리계획인가이후에 부과처분한 경우 회사정리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조세채권을 법원에 신고하지 않으면 위 조세채권이 실권되어 취소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토지초과이득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때(단서 생략)

○ 구 법인세법 제31조 【납부】

② 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으히ㅏ여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제18조의2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45일)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1988.12.26 개정)

○ 회사정리법 제102조 【정리채권】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정리채권으로 한다.

○ 회사정리법 제125조 【정리채권의 신고】

① 정리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정리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내에 성명, 주소, 각 채권의 내용 및 원인, 의결권의 액과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 또는 제121조 제1항에 게기한 채권(이하 후순위채권이라 한다)인 때에는 그 뜻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 채권 중에서 일반의 우선권 있는 부분과 후순위채권에 관한 부분은 따로 신고하여야 한다.

○ 회사정리법 제127조 【신고의 추완등】

①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법원이 정한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내에 한하여 그 신고의 추완을 할 수 있다. 이 기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59조 제1항 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② 신고기간경과후에 생긴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는 그 권리가 발생한 후 1월의 불변기간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전 2항의 신고는 정리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는 하지 못한다.

④ 제1항과 전항의 규정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이유로 인하여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다른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의 이익을 해할 변경을 가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 회사정리법 제157조 【벌금, 조세 등의 신고】

① 제121조 제1항 제5호와 제122조 제1항에 게기한 청구권에 관하여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지체없이 그 액, 원인과 담보권의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44조 제1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가 있은 청구권에 준용한다.

○ 회사정리법 제241조 【정리채권등의 면책등】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회사는 모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의 권리와 회사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국세청 감사시 청구법인의 1997년 법인세 신고시 분납신청하여 미고지된 쟁점조세채권을 2002.4.10 결정고지하였음이 질문서 및 법인세과세표준금액 및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전시한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법원 파산부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지방법원 2000회9 회사정리, 2000.9.26)을 받고 2001.9.5 제2차 관계인 집회를 개최하였으며, 2001.12.28 회사정리계획안을 확정하였음이 ○○지방법원 파산부 판결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과정에서도 처분청은 당해 쟁점조세채권에 대하여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음이 관련자료인 정리채권신고서(2000.11.25 1회신고, 2001.1.16 2회신고, 2001.5.7 3회신고, 2001.8.8 4회신고)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개시 결정전에 성립(법률에 의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정리절차 개시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 되고(대법원 82누 56, 1982.5.11, 징세46101-139, 2002.03.16 같은 뜻임) 전시한 정리채권인 쟁점조세채권은 일반정리채권과 같이 회사정리법 제125조 소정기간내에 신고되어야 할 필요는 없고 동법 제157조에 의하여 지체없이 신고하면 정리채권자로서 실권되지 아니하며, 여기서 “지체없이”라는 뜻은 정리계획안 수립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시기 즉 늦어도 정리계획안 심리기일 이전, 통상 제2회 관계인 집회일전까지 신고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93누144, 1994.3.25, 국심 99부803, 1999.9.16 같은 뜻임)

(4) 위의 사실에 비추어보면 청구법인의 쟁점조세채권인 법인세의 납부의무성립일은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에 의거 각 과세기간 종료시 성립하며 이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처분청은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2000.9.26)전에 성립된 조세채권인 청구법인의 이 건 1997년 귀속 법인세와 관련하여 전시한 회사정리법 제157조 에 의하여 정리채권을 신고한 사실이 없이 2002.4.10 이 건 과세한 사실이 법인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5) 상시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전에 성립된 쟁점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d를 정리채권으로서 신고한 바 없으므로 전시한 회사정리법 제241조 에 따라 청구법인은 당해 조세채권에 관하여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일지라도 국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인 바, 처분청이 이를 무시하고 부과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국심2000중2975, 2001.3.10, 징세46101-139, 2002.3.16, 제도46019-12347, 2001.7.24, 징세46101-485, 2001.7.20 같은 뜻임)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