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소비세

봉사료를 실제로 종업원에 지급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2-0028 선고일 2003.04.14

통상적으로 유흥주점에서 봉사료가 전혀 발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종업원들이 봉사료를 지급받은 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므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봉사료 가운데 실지 지급액을 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장이 2002.07.0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1.02기 부가가치세 3,383,080원과 2002.08.01 경정고지한 2001년 08월분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8,665,080원은, 청구인이 당초 제출한 『봉사료 일일 지급대장』및 심사청구시 제출한 『친필서명 확인서』에 기재된 수령인에게 실제로 봉사료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결정합니다.

1. 처분개요

(1) 청구인은 2001.02.23부터 2001.08.19폐업시까지 ○○시 ○○구 ○○동 ○○번지에서 ○○클럽(음속, 유흥주점)을 영위한 사실이 있으며, 2001.02기 매출과세표준 신고금액은 24,218,229원(신용카드매출금액 21,763,636원)이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봉사료로 결재된 38,070,00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봉사료 과다계상혐의자료』가 전산출력되자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하여 소명하도록 2002,05월 두 차례에 걸쳐 소명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대한 청구인은 『봉사료 일일지급대장』만 제출하고 수령자의 신분증사본과 칠필서명 확인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봉사료 일일지급대장』만으로는 쟁점 금액을 지급하였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02.07.01 2001.02기분 부가가치세 3,383,080원과, 2002.08.01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8,665,0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에 대하여 2002.07.18 이의신청을 거쳐 2002.09.26 이건 심사청구하였고, 특별소비세는 이의신청 없이 곧바로 이건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금액은 실제로 종업들에 지급하였으나 증빙서류가 미비하다고 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실제로 쟁점금액을 수령한 종업원 중 연락이 되는 종업원들의 친필서명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니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액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국세청고시 제2001-17호『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 규정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본의 여백에 봉사료 수령자 본인이 자필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봉사료지급대장에 사용할 서명을 기재한 친필확인서"등을 당초 소명하고 제출요구시 제출하지 아니하여 실제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는지 확인되지 않아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된 것은 정당하고

(2) 청구인이 2002.05.23 제출한 『봉사료 일일지급대장』에 기재된 수령인 중 김미숙은 2001.01월부터 2001.09월까지 청구외 ○○룸가요주점에서 봉사료가 발생하여 사업소득 원천징수하였음이 확인되고, 이○○과 김○○은 주민등록번호가 오류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제출한 『봉사료 일일지급대장』을 신뢰 할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은 실제로 종업원에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에서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나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2) 같은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에서 『⑨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는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에게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한편,국세청고시 제2001-17호【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는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 에 의하여 봉사료를 구분기재하고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6조 제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 에 의하여 봉사료를 매출액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하는 시점에서 이미 봉사료가 구분기재된 상태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2.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7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2 에 의하여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별첨서식 1에 의한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제7호 에 의한 봉사료에 대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5년 간 보관 하여야 합니다.

3. 위 봉사료지급대장에는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직접 수령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수령자 본인의 서명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첨서식 2의 예시와 같이 봉사료 수령인별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본의 여백에 봉사료 수령자 본인이 자필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자필로 기재한 뒤 봉사료지급대장에 사용할 서명을 기재하여 5년 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4.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봉사료지급대장 서명을 거부하거나 전항 3에 의한 확인서 작성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 사업자는 무통장입금영수증 등 지급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대신 첨부하여야 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07.01부터 2001.08.19까지 기간 중 고객들에게 음식용역 등을 제공하고 이중 봉사료 명목으로 쟁점금액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였고,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봉사료 과다계상혐의자료』가 전산출력되자 청구인에게 2002.05.02 쟁점금액에 대한 "봉사료지급대장, 신분증사본, 친필서명 확인서"를 제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02.05.23 쟁점금액에 대하여 지급일자, 소득자 성명ㆍ주민등록번호, 지급금액, 수령자확인 사항이 기재된 『봉사료 일일 지급대장』만을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봉사료 일일 지급대장』만으로는 쟁점금액을 실제로 지급하였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2002.05.24 "신분증 사본과, 친필서명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 줄 것을 안내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등을 경정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이건 심사청구시에 종업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한 "친필서명 확인서와 봉사료지급확인서"를 아래명세와 같이 제출하였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봉사료금액 비고 합계(6명) 18,410,000

① 과다계상 혐의자료 38,070천원 (당초 전산금액) 박

○○ 000000-0000000 2,140,000 김

○○ 000000-0000000 3,780,000

② 봉사료 지급대장금액 37,650 (당초 소명 및 이의신청시) 김

○○ 000000-0000000 1,180,000 김

○○ 000000-0000000 6,480,000

③ 신분증사본첨부 확인서 18,410 (심사청구시) 최

○○ 000000-0000000 4,180,000 김

○○ 000000-0000000 650,000

(5) 청구인이 제출한 신분증사본이 첨부된 수령인의 친필서명 확인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박○○, 김○○, 김○○, 김○○과 전화통화한 바, 봉사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을 시인하고 있다.

(6)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소명시 종업들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된 친필서명 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한다 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하였으나, 통상적으로 여종업원이 있는 유흥주점에서 봉사료가 전혀 발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청구인이 심사청구시 제출하는 종업원들의 친필서명 확인서에 기재된 대로 봉사료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종업원들과 전화통화한 바, 통화가 가능한 종업원들은 확인서의 내용대로 청구인으로부터 봉사료를 지급받은 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므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봉사료 가운데 청구인이 실지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금액이 얼마인지 더 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