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소비세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에 구분기재된 봉사료가 과다하다하여 매출금액으로 볼 수 있는 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2-0027 선고일 2003.05.16

봉사료지급대장상 수령확인란에 서명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회사가 봉사료 처리한 금액을 매출금액으로 인정한 사례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8.5.15. 부터 ○○광역시 ○구 ○○동 130-9번지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룸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01년도 제2기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에 봉사료로 구분기재된 183,030,000원(이하 "쟁점봉사료"라 한다)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봉사료를 실지급사실이 없는 임의계상 봉사료로 보아 매출과세표준에 산입하여 2002.9.16 청구인에게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628,100원, 20017월~12월분 특별소비세 42,453,650원 합계 63,081,75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9.27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실제로 접대부를 고용하여 봉사료를 지급한 사실이 봉사료지급대장ㆍ친필서명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나, 봉사료지급대장에 접대부가 직접친필서명이 없고, 통상적인 봉사료 발생비율 보다 청구인의 봉사료의 비율이 높다는 사유만으로 봉사료 전체를 매출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청구인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분 중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은 86,755,454원이고 봉사료로 지급한 금액은 183,030,000원으로 수입금액에 대한 봉사료 비율이 210.97%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10~20% 내외보다 현저히 높고, 봉사료지급대장에 마담의 친필서명을 제외하고 접대부가 직접 친필 서명날인이 없는 점, 2001년 제2기 중 사업소득(봉사료)으로 원천징수한 인원이 봉사료지급대장상 지급인원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실지지급사실이 없는 임의계상 봉사료로 보아 이를 매출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에 구분기재된 봉사료를 매출과세표준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에서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각호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2)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에서는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대상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3) 제8항에서는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8.5.15.부터 쟁점사업장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면서, 2001년 제2기 신용카드 매출전표상 봉사료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신고한 사실은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상에 봉사료를 임의로 구분기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쟁점봉사료를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사본, 봉사료과다계상혐의자료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봉사료는 단순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상 구분기재하였다 하여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서비스용역의 공급대가와 별도로 종업원의 봉사료를 받아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인 바, 청구인 처분청에 제시한 친필서명확인서(별첨서식2)에는 종업원의 주민등록증사본과봉사료수령사실을 확인하는 데 사용하는 서명은 아래와 같습니다라고 표기되어 있어서 종업원 각자가 서명한 내용이 기재되어있을 뿐이고, 봉사료지급대장(별첨서식1)을 보면 일자별로 수령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봉사료금액이 모두 기재되어있으나 마담인 청구외 기○○만이 수령확인란에 서명(서명필체도 상이함)을 하였을 뿐, 타 종업원들은 수령확인 서명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서 기재된 종업원이 실제로 이러한 금액을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없고,

(3) 이건의 경우 신고매출과표(83,227,806원)대비 쟁점봉사료(183,030,000의 비율이 220%로 통상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10% 내외의 수준을 훨씬 상회하고 있고 종업원들에게 개별적인 지급사실이 입증 안되므로, 당심에서 청구인에게 종업원에게 쟁점봉사료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원시증빙서류 또는 금융자료가 있다면 제시하여 줄 것을 유선요구하였으나, 당심에 제시한 서류 외에는 보관하고 있다는 증빙서류가 없다는 답변이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종업원들에게 개별적인 지급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봉사료를 매출과세표준에 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부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국심2001부54,2001.03.23. 외 같은 뜻 다수)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