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소비세

과세유흥장소인 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누구인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2-0023 선고일 2003.01.24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신청서, 영업허가증 상의 명의자이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한 점 등으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인정

[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이하 "쟁점사업" 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청구인이 2000년 12월~2001년 6월분 특별소비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여, 2002.3.13. 2000년 12월분 특별소비세 10,376,640원 및 교욱세 2,651,400원, 2001년 1월~6월분 특별소비세 52,639,000원 및 교육세 14,463,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5.30. 이의신청을 거쳐 2002.9.1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최○○(이하 "최○○"라 한다)가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사업을 실지로 운영한 사실이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인 및 여종업원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사업의 실지 사업자인 최○○에게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의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청구인으로서 청구인의 서명은 없으나 남편 최○○가 대리로 계약하였다고 볼 수 있는 서명도 없으며, 쟁점사업 기간에 남편 최○○는 ○○상회 및 △△연탄이라는 상호로 소매업(식잠, 연탄)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고, 남편 사망당시 주소지를 보면 청구인은 ○○시 ○○구 ○○동이나 최○○는 ○○도 ○○시로 주소지가 다르며, 임대인 및 여종업원 확인서는 당사자 간에 임의 작성 가능하여 청구주장에 대한 직접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도 어렵고, 쟁점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인이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며, 영업허가증상 명의도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남편 최○○를 쟁점사업의 실지사업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사업의 실지 사업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게 및 판단

(1) 처분청은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청구인이 2000년 제2기~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후 특별소비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의 명의자에 불과할 뿐 실지 사업자가 남편 최○○라고 주장하면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등을 거증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국세통합전산망의 총사업내역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12.12. 유흥주점인 ○○를 개업하여 2001.8.31. 폐업하고, 남편 최○○는 1994.5.25.~1996.9.30. 까지 운수업(개별화물), 1987.11.10~2001.12.19.까지 ○○시 ○○구 ○○동 ○○번지에서 ○○상회라는 상호로 소매업(식잡), 1989.7.1.~2001.1.5. 까지 ○○시 ○○구

○○동 ○○번지에서 △△연탄이라는 상호로 소매업(연탄)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쟁점사업장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한 사업자를 보면 청구외 최◎◎(○○가요주점)이 2000.5.17.~2000.6.10. 까지, 청구외 한○○(○○)이 2000.6.16.~2000.7.5. 까지, 청구인(○○)이 2000.12.12.~2001.8.31. 까지, 청구외 김○○(○○가요주점)이 2001.9.5.~2002.5.10. 까지 운영하는 등 약 2년 동안에 사업자 명의가 4번이나 변경된 사실을 알 수 있다.

(4) 쟁점사업 사업자의 임대인 청구외 구○○은 청구인의 남편 최○○와 임대차계약을 하였고 보증금 및 월세도 최○○로부터 직접 수령하였으며, 신용카드조회기 설치자인 청구외 김▲▲은 최○○의 요청으로 신용카드조회기를 설치해 주었고, 여종업원 청구외 김◇◇외 1인은 쟁점사업의 사장은 최○○이고 최○○에게 고용되어 봉사료를 수령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5) 쟁점사업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청구인으로서 청구인의 인장이 날인된 사실은 없으나 청구인의 남편인 최○○의 서명도 없으며, 쟁점사업의 사업자등록신청서상 신청인이 청구인이고 사업자등록면담점검부상 신청인과의 관계 란에 기타로 기재되어 있으며, 영업허가증상 명의자도 청구인이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청구인 명의로 신고·납부되었으며, 2002.4.16. 이건 특별소비세 등은 전액 결손처분된 것으로 확인된다.

(6) 최○○의 사망진단서상(사망일 2001.6.14.)주소지는 ○○도 ○○시 ○동 ○○번지이나 청구인의 주소지는 ○○시 ○○구 ○○동 ○○번지로 청구인과 최○○의 주소지가 다른 것으로 보인다.

(7)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사업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청구인으로서 청구인의 서명은 없으나 남편 최○○가 대리로 계약하였다고 볼 수 있는 최○○의 서명도 없으며, 쟁점사업 당시 최○○는 ○○상회 및 △△연탄이라는 상호로 소매업(식잡, 연탄)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고, 최○○와 청구인의 주소지도 다르며, 임대인 및 여종업원 확인서는 당사자 간에 임의작성 가능한 서류에 불과하여 청구주장 에 대한 직접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렵고, 쟁점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인이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며, 영업허가증상 명의도 청구인이고, 사업자등록면담점검부상 신청인과의 관계 란에 청구인의 남편 최○○가 아닌 기타로 기재되어 있으며, 달리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도 없는 바, 쟁점사업의 실지 사업자가 최○○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